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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매달 월세 8만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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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0-06 | 조회수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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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매달 월세 8만원 지원
- 월 8만원~10만5천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주택‧고시원거주자 월세부담↓ -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6만원 ▴재산 1억6천만원 ▴보증금1억1천만원 이하 대상 - 서울 주거비‧물가 비싼 점 반영해 기준 완화…동주민센터 상시 접수, 120 문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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