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매달 월세 8만원 지원
제목 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매달 월세 8만원 지원
등록일 2020-10-06 조회수 1501
첨부파일
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매달 월세 8만원 지원

 - 월 8만원~10만5천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주택‧고시원거주자 월세부담↓

 -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6만원 ▴재산 1억6천만원 ▴보증금1억1천만원 이하 대상

 - 서울 주거비‧물가 비싼 점 반영해 기준 완화…동주민센터 상시 접수, 120 문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목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