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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부적합 입주자 퇴거시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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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04 | 조회수 | 3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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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부적합 입주자 퇴거시킨다
- 등록차량가액 신설, 생업용 차량은 화물‧봉고, 이륜차는 배달‧택배만 가능 - 유자녀용 차량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제한. 임산부와 장애인 등록차량은 유지 - 11월 말까지 미 처분 시 퇴거 조치. 임대사업자에게도 위약금 부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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