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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모아주택,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계획 가능토록 층수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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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6-08 | 조회수 | 4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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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계획 가능토록 층수 완화
-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정‧시행…신속한 사업 추진과 품질‧공공성 담보
- 2종7층지역 내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완화
- 2종일반주거지역은 모아타운 지정시 층수제한 폐지…법개정 연계해 하반기 추진
- 주민참여 확대 위해 주민제안 요건 신설, 지하주차장 등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
** 자세한 사항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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