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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개선…다양한 단지형태 가능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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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27 | 조회수 | 2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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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개선… 다양한 단지형태 가능해진다
-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 추진
- 같은 대지 내 두 동 마주 보는 경우, 인동간격 건물높이 0.5배로 개선 - 시 "획일적이었던 단지형태,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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