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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2020년 1월1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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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2-26 | 조회수 | 68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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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3191호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12. 26.
서 울 특 별 시 장
□ 사 업 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동 대출 신청 불가)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신청접수 : 2020. 1. 1.부터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융자 추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⑪-2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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