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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년 선정자 1~4회차 미청구자의 5회차 ‘지원금 청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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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6-07 | 수정일 | 2023-06-08 | 조회수 | 1299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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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선정자 중 지원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월세지원 1~4회차 미신청(월세이체증) 등으로 10개월분을 못 받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청구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월세이체증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원금 청구 등록 방법은 첨부된 ★청년월세 지원금 청구 관련 주요사항(pdf)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구기간이 지나면 2022년 지원사업은 “최종 종료”되며, 이후에는 지원금 청구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서류미비로 지원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 관련 주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대상 : 22년 선정자 중 1~4회차 미청구자 등 지원자격 유지자 중에서 10개월 분을 못 받은 자 (※ 서울시 외 전출, 전세이주, 공공주택입주 등 중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변동 월까지만 월세 지원됨)
□ 청구기간 : 2023. 6. 8.(목) ~ 6. 13.(화)(※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등록 불가)
※ 청년월세 청구시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오류페이지(웁스)’ 뜨는 경우 PC, 모바일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캐시화일 삭제 등을 해야 하며, 조치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자격 유지를 하고 있으나 10달분을 못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① 지원받지 못한 월세 이체확인증(이체증에는 이체금액 , 이체일자, 월세 받는 임대인의 이름 또는 계좌번호이 명시되어야 함(계약서 명시된 임대인과 동일해야 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1833-2030,(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로 문의 서류미비, 미청구 등으로 1~4회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미비 서류를 이번에 같이 첨부하여 청구(증빙자료 업로드 개수초과시, 하나의 파일로 등록 또는 알집으로 등록 가능) ※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지급예정일 : 2023. 6. 30.(금) 예정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안내멘트를 듣고 나서 상담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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