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2022년 선정자 1~4회차 미청구자의 5회차 ‘지원금 청구’ 안내
제목 2022년 선정자 1~4회차 미청구자의 5회차 ‘지원금 청구’ 안내
등록일 2023-06-07 수정일 2023-06-08 조회수 13884
첨부파일

 

  2022년 선정자 중 지원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월세지원 1~4회차 미신청(월세이체증) 등으로 10개월분을 못 받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청구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월세이체증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원금 청구 등록 방법은 첨부된 ★청년월세 지원금 청구 관련 주요사항(pdf)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구기간이 지나면 2022년 지원사업은 “최종 종료”되며, 이후에는 지원금 청구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서류미비로 지원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 관련 주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대상 : 22년 선정자 중 1~4회차 미청구자 등 지원자격 유지자 중에서 10개월 분을 못 받은 자

(※ 서울시 외 전출, 전세이주, 공공주택입주 등 중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변동 월까지만 월세 지원됨)

 

□ 청구기간 : 2023. 6. 8.(목) ~ 6. 13.(화)(※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등록 불가)

 

※ 청년월세 청구시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오류페이지(웁스)’ 뜨는 경우 PC, 모바일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캐시화일 삭제 등을 해야 하며, 조치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자격 유지를 하고 있으나 10달분을 못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① 지원받지 못한 월세 이체확인증(이체증에는 이체금액 , 이체일자, 월세 받는 임대인의 이름 또는 계좌번호이 명시되어야 함(계약서 명시된 임대인과 동일해야 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1833-2030,(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로 문의

 서류미비, 미청구 등으로 1~4회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미비 서류를 이번에 같이 첨부하여 청구(증빙자료 업로드 개수초과시, 하나의 파일로 등록 또는 알집으로 등록 가능)

  ※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지급예정일 : 2023. 6. 30.(금) 예정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안내멘트를 듣고 나서 상담 연결)

 
목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