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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년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신청취소, 급여 대리수령 신청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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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11 | 조회수 | 72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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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신청취소, 급여 대리수령 신청(연장) 안내입니다. 현재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좌개설’시 게시글을 충분히 숙지하신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콜센터 ☎1833-2030
□ 계좌 개설 기간 : ’23. 8.11.(금) 17시 ~ 8.31.(목), 24시까지 계좌 개설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31.(목) 24시까지 전용계좌 미개설 시 일괄 선정취소됨(약정 체결 필수) ※ 마지막날인 31일은 신청자가 폭주하여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8일까지 계좌개설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신규 개설을 완료했으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계좌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마이페이지의 지원금청구등록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약정체결 ‣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이름 또는 자세히보기→‘약정체결’(동의) →‘지원금 받는 계좌’(계좌 신규개설)
□ 변경/중지신청 기간 : ’23. 8.11.(금) 17시 ~ 9.8.(금), 24시까지 변경/중지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9.8.(금) 24시까지 변경/중지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시 지원금 지급 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자세히 보기 – 변경 및 중지 신청
□ 지원금 지급 시금고 신한은행 전용계좌 『신한청년DREAM통장(서울시)』 신규 개설
□ 급여 대리수령 :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급여 수령(9월 8일까지 등록) ‣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자세히보기→변경신청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 ‘대리수령’ 등록 ※ 대리수령 신청서(양식), 확인서류 제출(대리수령 사유,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등 증빙서류)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신분증) 대리수령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본인명의 변경시 변경된 신한은행 통장사본)
□ 선정취소 : ‘신청취소’ 필수 등록(8월 31일까지 등록) ‣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자세히보기→신청정보 하단(신청취소) 버튼 클릭 ‣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으나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청취소’ 필수 등록 ※ 선정 취소자는 다음번 청년월세지원에 다시 신청 가능 ※ 신청 취소를 하지 못하고, 1차 지원금 수령 시 취소 불가능
□청년월세지원 신청 이후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변경’필수 등록(9월8일까지 등록) ‣위 기간 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필요 서류 : 1. 이사간 곳에서 재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 필수 등록(9월 8일까지 등록)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안내(블로그) https://blog.naver.com/iseoulu2030/222738223951 □ 변경신청 및 중지신청 안내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iseoulu2030&from=postList&categoryNo=27 □ 청년월세지원사업 관련 안내 동영상
※ 동영상은 21년 하반기 안내용으로 제작된 영상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리며, 관련 내용 및 기준은 위 공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콜센터 ☎1833-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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