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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변경 예정 안내 (2020년 6월 19일 시행)
제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변경 예정 안내 (2020년 6월 19일 시행)
등록일 2020-06-11 조회수 6293
첨부파일
제도 개선사항에 따라 2020년 6월 19일 부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공고문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2020년 6월 18일 까지 신청 건 까지는 기존 제도 적용, 2020년 6월 19일 신청 건 부로 새로운 제도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1. 자녀 나이 제한 규정 [신설]
■ 기존 : 나이 제한 규정 없음
■ 변경 : (최초신청) 서울 시 융자신청서 발급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2. 예비신혼부부 예식 증빙 자료 [기존 규정 명시]
■ 기존 : 원칙적으로 예비신혼부부의 예식일자가 명시된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
             (일반 웨딩홀 진행 아닌 작은 결혼식 진행 시 추가 증빙 자료 개별 요청)
■ 변경 : 일반 웨딩홀 예식 진행 시 제출 서류 - 예식장 계약서
            작은 결혼식 진행 시 제출 서류 - 공공시설/식당/카페 등 관계자 예약확인(서명 혹은 날인)이 표기된 장소대관확인서
                                                    - 예식 일시, 장소, 당사자 인적 사항 등이 표기된 청첩장 
 
3. 첨부서류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 [신설]
■ 기존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배우자 각각 1부 / (신혼부부) 부부 공통 서류 1부
■ 변경 : (예비신혼부부/신혼부부 모두) 신청자 기준 발급 서류 1부, 배우자 기준 발급 서류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과 FAQ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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