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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변경 예정 안내 (2020년 6월 19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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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6-11 | 수정일 | 2020-06-11 | 조회수 | 935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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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사항에 따라 2020년 6월 19일 부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공고문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2020년 6월 18일 까지 신청 건 까지는 기존 제도 적용, 2020년 6월 19일 신청 건 부로 새로운 제도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1. 자녀 나이 제한 규정 [신설]
■ 기존 : 나이 제한 규정 없음 ■ 변경 : (최초신청) 서울 시 융자신청서 발급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2. 예비신혼부부 예식 증빙 자료 [기존 규정 명시]
■ 기존 : 원칙적으로 예비신혼부부의 예식일자가 명시된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 (일반 웨딩홀 진행 아닌 작은 결혼식 진행 시 추가 증빙 자료 개별 요청) ■ 변경 : 일반 웨딩홀 예식 진행 시 제출 서류 - 예식장 계약서 작은 결혼식 진행 시 제출 서류 - 공공시설/식당/카페 등 관계자 예약확인(서명 혹은 날인)이 표기된 장소대관확인서 - 예식 일시, 장소, 당사자 인적 사항 등이 표기된 청첩장 3. 첨부서류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 [신설]
■ 기존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배우자 각각 1부 / (신혼부부) 부부 공통 서류 1부 ■ 변경 : (예비신혼부부/신혼부부 모두) 신청자 기준 발급 서류 1부, 배우자 기준 발급 서류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과 FAQ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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