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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예비신혼부부 구비서류 안내(재안내)
제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예비신혼부부 구비서류 안내(재안내)
등록일 2020-08-05 조회수 6203
첨부파일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예식장 계약서 첨부되어야 하나
스몰웨딩을 진행 하는 경우 장소대관(예약)확인서와 함께
해당 확인서 내 예약사실과 동일한 사실(일정/장소/내용) 확인 가능한 청첩장 모두 첨부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노웨딩 및 개인자택에서 진행하는 하우스웨딩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 확인 불가하므로 인정될 수 없음)
 
*장소대관(예약)확인서 서식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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