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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월세 관련) 월세를 보낸 사람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양식 안내
제목 (청년월세 관련) 월세를 보낸 사람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양식 안내
등록일 2020-08-25 조회수 6699
첨부파일
 
<월세를 보낸 사람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양식 안내드립니다>
 

 

6월,7월 중 월세를 신청인 외 부모님 등이 이체하신 경우는
 
붙임양식(사실확인서)을 계좌이체증과 함께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입금계좌 등록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8월 24일 이후로는 신청인(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계좌이체증만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실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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