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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월세 관련) 월세를 보낸 사람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양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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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8-25 | 수정일 | 2020-08-25 | 조회수 | 846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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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보낸 사람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양식 안내드립니다>
6월,7월 중 월세를 신청인 외 부모님 등이 이체하신 경우는
붙임양식(사실확인서)을 계좌이체증과 함께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입금계좌 등록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8월 24일 이후로는 신청인(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계좌이체증만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실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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