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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차(11월중)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미입력자 명부 및 신청 안내(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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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23 | 조회수 | 5845 |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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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11월중)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미입력자 명부 및 신청 안내(긴급)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12월 23일 12시 기준 현재까지 6차(11월중) 청년월세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12.31일까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지원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청구 : ’20.11.23.(수) ~ 12.31(목)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클릭) → 신청자이름 클릭 → 지원금청구등록
※ 이체확인증 등록(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단, 파일이 두개 이상일 경우는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등록)
□ 제출서류
① 11월 중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
- 거래 은행에서 발급 : 모바일앱 / 인터넷뱅킹 / 지점 창구 등
- 이체확인증 : 이체금액, 이체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집주인) 기재되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기준 보내는 분과 임차인 / 받는 분과 임대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 집주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 신청인 계좌에서 보낸 이체건만 인정
② 이사하여 새로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변경신청
③ 핸드폰번호, 개명, 임대인(집주인)명 등 기타 수정 및 변경사항도 등록
□ 지 급 일 : ’21.1월중 예정
□ 문의전화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1339), 주택정책과(☎02–2133-7702~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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