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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차(11월중)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미입력자 명부 및 신청 안내(긴급)
제목 6차(11월중)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미입력자 명부 및 신청 안내(긴급)
등록일 2020-12-23 조회수 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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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월중)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미입력자 명부 및 신청 안내(긴급)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122312시 기준 현재까지 6(11월중) 청년월세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12.31일까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지원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납부 이체증을 연속 3개월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을 사전에 안내 드림

 

급여청구 : ’20.11.23.() ~ 12.31()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클릭) 신청자이름 클릭 지원금청구등록

 

이체확인증 등록(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 파일이 두개 이상일 경우는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등록)

 

 

제출서류

 

11월 중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

 

- 거래 은행에서 발급 : 모바일앱 / 인터넷뱅킹 / 지점 창구 등

 

- 이체확인증 : 이체금액, 이체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집주인) 기재되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기준 보내는 분과 임차인 / 받는 분과 임대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집주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 신청인 계좌에서 보낸 이체건만 인정

 

 

이사하여 새로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변경신청

 

핸드폰번호, 개명, 임대인(집주인)명 등 기타 수정 및 변경사항도 등록

 

 

지 급 일 : ’21.1월중 예정

 

 

문의전화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1339),  주택정책과(022133-7702~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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