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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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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20 | 조회수 | 42216 |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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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시행 안내
◇ 신청접수 : 2021. 3. 3.(수) 10:00 ~ 3.12.(금)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5천명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자세한 내용은 향후 '서울주거포털' 내 사업신청 공고문 등 확인
<2020.12월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 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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