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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모집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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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24 | 조회수 | 89648 |
| 첨부파일 |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자를 신청․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업 명 : 2021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20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1.3.3.(수) 10:00~3.12.(금) 18:00(마감) * 선착순 아님
❍ 선정인원 : 청년 1인 가구 5천명 이내
❍ 선정방법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무작위 추첨 - 1구간 2,500명, 2구간 2,000명, 3구간 5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월: 5월 (3~4월 중 이체증 첨부) -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에서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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