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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년도 청년월세지원 10회차 미청구자 지원금 추가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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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6-02 | 조회수 | 6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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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10회차 미청구자에 대한 안내임 (2021년 선정자는 미해당)
2020년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이 4월로 마감되었으나, 10회차 미청구자(명단 붙임)대해 추가로 지원금 지급을 하고자 하오니 6월 11일까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지원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외 전출 , 전세이주 등 중지사유에 해당되어 미청구 한 사람은 제외
□ 신청대상 : 2020년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10회차 지원금 미청구자 ※ 10회차 이전 회차 미청구분도 청구 가능함.
□ 급여청구 : '21. 6. 2.(수)~6.11(금)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클릭) → 신청자이름 클릭 → 지원금청구등록 ※ 이체확인증 등록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단, 파일이 두개 이상일 경우는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등록)
□ 제출서류 ① 21년 3월~ 4월 중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 - 거래 은행에서 발급 : 모바일앱 / 인터넷뱅킹 / 지점 창구 등 - 이체확인증 : 이체금액, 이체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집주인) 기재되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기준 보내는 분과 임차인 / 받는 분과 임대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 집주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 신청인 계좌에서 보낸 이체건만 인정
② 이사하여 새로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변경신청
③ 핸드폰번호, 개명, 임대인(집주인)명 등 기타 수정 및 변경사항도 등록
□ 지 급 일 : ’21. 6 월말 예정
□ 문의전화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주택정책과(☎02–2133-7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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