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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청년월세지원 10회차 미청구자 지원금 추가신청 안내(3차)
제목 2020년도 청년월세지원 10회차 미청구자 지원금 추가신청 안내(3차)
등록일 2021-07-05 조회수 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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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미청구자에 대한 안내임(21년 선정자 미해당)

 

2020년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이 4월로 마감되었으나, 10회차 미청구자(명단 붙임) 대해 추가지급을 하고자 하오니 711일까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지원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외 전출 , 전세이주 등 중지사유에 해당되어 미청구 한 사람은 제외

신청대상 : 2020년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10회차 지원금 미청구자

10회차 이전 회차 미청구분도 청구 가능함.

 

급여청구: '21.7.5(월)~7.11(일)  해당일까지 미청구시 직권 중지 처리 예정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클릭) 신청자이름 클릭 지원금청구등록

이체확인증 등록(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 파일이 두개 이상일 경우는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등록

 

제출서류

213~5월 중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

- 거래 은행에서 발급 : 모바일앱 / 인터넷뱅킹 / 지점 창구 등

- 이체확인증 : 이체금액, 이체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집주인) 기재되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기준 보내는 분과 임차인 / 받는 분과 임대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집주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 신청인 계좌에서 보낸 이체건만 인정

 

이사하여 새로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변경신청

 

핸드폰번호, 개명, 임대인(집주인)명 등 기타 수정 및 변경사항도 등록

 

지 급 일 : 2021년 7월 중

 

문의전화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1833-2030)

                     주택정책과(022133-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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