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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상반기 청년월세지원자 2회차 지원금 미청구자 명부 및 신청 안내
제목 2021년 상반기 청년월세지원자 2회차 지원금 미청구자 명부 및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7-19 조회수 14793
첨부파일
2021년 상반기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중 7월 19일 기준 현재까지 2회차 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7월 30일까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에서 지원금 청구등록 바랍니다.

□ 청구기간 : ’21. 7. 19. (월) ~ 7. 30. (금)

□ 청구방법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 신청자이름 클릭 → ‘지원금청구 등록’ → 월세 이체확인증 등록

※ 금번부터 청구 화면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므로, 월세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란은 최근 월(5, 6월 청구시 6월 기준)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2개 이체증(5,6월)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5, 6월 중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은행 양식)
- 이체확인증 : 금액, 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월세 받는 분(계약서 명시) 항목 필수

※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 영상 :https://bit.ly/3h2WJig
- 신청인과 보내는 분, 임대인과 월세 받는 분 동일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임대인과 월세 받는 분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하여 변경신청 첨부
예시) 임차료는 매월 배우자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②5월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금 청구 전에 변경신청 절차 필수
※ 정보변경신청방법 안내 영상 :https://bit.ly/3y6WxUW

□ 청구금액 : 5월, 6월 중에 이체(납입)한 월세

□ 지급 예정일 : 8월 중

□ 청구 관련 영상 <필수 시청>
① 지원금 청구방법 안내영상 :https://bit.ly/3y8ySTS②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 영상 :https://bit.ly/3h2WJig③ 정보변경신청방법 안내 영상 :https://bit.ly/3y6WxUW

☎ 전화문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주택정책과 청년월세지원팀 (02-2133-7702~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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