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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상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3차(7,8월분) ‘지원금청구’ 안내
제목 2021년 상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3차(7,8월분) ‘지원금청구’ 안내
등록일 2021-08-26 수정일 2021-08-27 조회수 36141
첨부파일

 

2021년 상반기 선정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3차(7,8월분) ‘지원금청구’ 안내

 

 

2021년 상반기 선정자의 청년월세지원 3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급여청구’ 안내 드립니다.

 

□ 청구기간 : ’21. 8. 27. (금) ~ 9. 10. (금)

  ※ 금번부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이체확인증 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청구기간 내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차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3차에 제출하지 않음→ 4차에 7, 8, 9, 10월 분 이체확인증 제출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 신청자이름 클릭 → ‘지원금청구 등록’ → 월세 이체확인증 등록

※ 월세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란은 최근 월(7, 8월 청구시 8월 기준)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2개 이체증(7, 8월)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7, 8월 중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은행 양식)

- 필수항목:  ①금액,  ②일자,  ③보내는 분(신청인),  ④월세 받는 분(계약서 명시)

     ※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 영상  

 

   ※ 각 은행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437250458

- 신청인과 보내는 분, 임대인과 월세 받는 분 동일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임대인과 월세 받는 분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하여 변경신청 첨부

예시) 임차료는 매월 배우자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② 5월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금 청구 전에 변경신청 절차 필수

※ 정보변경신청방법 안내 영상 

 

□ 지급 예정일 : ’21. 9. 24.(금)

□ 청구 관련 영상 <필수 시청>

① 지원금 청구방법 안내영상 

②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 영상 

③ 정보변경신청방법 안내 영상 

 

 

 

 
월세 납부 이체증을 2회 연속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이 중지처리됨을 사전에 안내 드림
 


 

  

☎ 전화문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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