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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 상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3차(7,8월분) ‘지원금청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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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8-26 | 조회수 | 350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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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선정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3차(7,8월분) ‘지원금청구’ 안내
2021년 상반기 선정자의 청년월세지원 3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급여청구’ 안내 드립니다.
□ 청구기간 : ’21. 8. 27. (금) ~ 9. 10. (금) ※ 금번부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이체확인증 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청구기간 내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차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3차에 제출하지 않음→ 4차에 7, 8, 9, 10월 분 이체확인증 제출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 신청자이름 클릭 → ‘지원금청구 등록’ → 월세 이체확인증 등록 ※ 월세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란은 최근 월(7, 8월 청구시 8월 기준)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2개 이체증(7, 8월)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7, 8월 중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은행 양식) - 필수항목: ①금액, ②일자, ③보내는 분(신청인), ④월세 받는 분(계약서 명시)
※ 각 은행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 https://blog.naver.com/iseoul2030/222437250458 - 신청인과 보내는 분, 임대인과 월세 받는 분 동일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임대인과 월세 받는 분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하여 변경신청 첨부 예시) 임차료는 매월 배우자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② 5월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금 청구 전에 변경신청 절차 필수
□ 지급 예정일 : ’21. 9. 24.(금) □ 청구 관련 영상 <필수 시청>
☎ 전화문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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