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21년 상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4차(9,10월분) ‘지원금청구’ 안내 | ||||||
|---|---|---|---|---|---|---|---|
| 등록일 | 2021-10-28 | 조회수 | 31464 | ||||
| 첨부파일 | |||||||
|
2021년 상반기 선정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4차(9,10월분) ‘지원금청구’ 안내
2021년 상반기 선정자의 청년월세지원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급여청구’ 안내 드립니다. □ 청구기간 : ’21. 10. 29. (금) ~ 11. 10. (수)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이체확인증 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청구기간 내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차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예정일 : ’21. 11. 25.(목)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 신청자이름 클릭 → ‘지원금청구 등록’ → 월세 이체확인증 등록
※ 월세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란은 10월 기준으로 작성
※ 2개 이체증(9, 10월)을 첨부 □ 제출서류 ① 9, 10월 중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은행 양식) - 필수항목: ① 이체금액, ② 이체일자, ③ 보내는 분(신청인), ④ 월세 받는 분(계약서 명시)
※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 영상 https://bit.ly/31bXdx3
※ 각 은행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
- 신청인과 보내는 분, 임대인과 월세 받는 분 동일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임대인과 월세 받는 분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하여 변경신청(마이페이지) 예시) 임차료는 매월 배우자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② 9월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금 청구 전에 변경신청 절차 필수
※ 정보변경신청방법 안내 영상 □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 지급중지 안내 ①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2, 3회차)는 4회차에 2,3회차 중 최소 한 회차의 이체증을 제출하지 않을 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중지 대상으로 확정됨
. ② 2회 연속 미청구자 명단은 첨부파일 참고 □ 청구 관련 영상 <필수 시청> ① 지원금 청구방법 안내영상 : https://bit.ly/3jMGQNE
②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영상 : https://bit.ly/31bXdx3
③ 정보변경신청방법 안내영상 : https://bit.ly/2ZwClQJ
☎ 전화문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