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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1년 하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3회차(12,1월) ‘지원금청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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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1-26 | 조회수 | 47734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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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선정자(`21년 8월 신청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3회차(12월, 1월) ‘지원금 청구’ 안내 2021년 하반기 선정자의 3회차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금 청구’ 안내드립니다. □ 청구기간 : `22. 1. 27.(목) ~ 2. 10.(목) 24:00 ※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 등록 불가
□ 지급 예정일 : `22. 2. 25.(금)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 자세히보기 → ‘지원금 청구 등록’ → 3회차 등록 ① 청구 내용은 1월을 기준으로 월세 이체일자, 이체금액, 월세 해당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 ※ 2회차 지원금 청구부터는 이체증 등록이 생략되었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월세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은 1월(01/01~01/31) 이체내역 기준으로만 작성
③ 선정자 의무사항을 꼼꼼히 읽고, 체크 후 지원금 청구 등록 ④ 12월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신청 필수 등록 (※ 안내영상 : https://bit.ly/2ZwClQJ)
⑤ 12월 또는 1월 중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세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청구 및 월세 이체증 등록
※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이체증 등록은 필수로 미등록시 지원금 지급 보류됨 ※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지원금 청구 후에는 즉시 지원중지 신청하시기 바람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안내(블로그) : https://bit.ly/3qJwuSR
□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 지원중지 안내 : 일괄 지원중지 처리
①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2회차, 3회차)
② 지원금 2회 연속 청구하였으나 증빙 미비로 지원금이 미지급된 경우
□ 전화문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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