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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1년 상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5회차(11,12월) 미청구자 마지막 ‘지원금청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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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2-22 | 조회수 | 15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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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선정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5회차 (11, 12월) 미청구자 마지막 ‘지원금 청구’ 안내
2021년 상반기 (4월) 선정자 중 청년월세지원 5회차 미청구자를 대상으로 추가 청구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급여청구’ 안내 드립니다. □ 청구대상 : 21년 상반기 선정자 중 5회차 미청구자 (명단첨부) (※ 서울시 외 전출, 전세이주, 공공주택입주 등 중지사유에 해당되어 미청구한 자는 제외) □ 청구기간 : ’22. 2. 22. (화) ~ ‘22. 2. 28. (월) ※ 상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마지막 청구기간으로써, 이번 청구기간이 지나면 상반기 지원사업이 “최종 종료”됩니다. ※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청구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지급 예정일 : ’22. 3. 15. (화)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 자세히보기 → ‘지원금 청구 등록’ → 5회차 청구 등록 ※ 월세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은 12월 이체내역 기준으로만 작성 ※ 증빙자료는 2개 이체확인증(11, 12월) 첨부 ※ 12월 계약종료로 퇴거하면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 경우, 보증금 정산내역과 입금내역 첨부
□ 제출서류 ① 11월과 12월에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 ※ 11월(11/1~11/30)과 12월(12/1~12/31)에 이체된 증빙을 첨부하고, - 필수항목 : ① 이체금액 ② 이체일자 ③ 계좌번호 - 신청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사실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임대인과 월세 받는 분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도장 날인하여 변경신청 등록 필수 ※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안내 영상 : https://bit.ly/31bXdx3 ※ 은행 별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 : https://bit.ly/3ySpENj ② 11월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금 청구 전에 변경신청 절차 필수 ※ 변경/중지 신청방법 안내 영상 : https://bit.ly/2ZwClQJ
□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 ①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4회차, 5회차) ② 지원금 2회 연속 청구하였으나 증빙 미비로 지원금이 미지급된 경우 → ※ 4회차 ~ 5회차 연속 청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9월 ~ 12월 월세 이체확인증을 모두 첨부하여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 청구 관련 영상 <필수 시청> ※ 하반기 월세지원과 등록 방법 동일 ① 지원금 청구방법 안내영상 : https://bit.ly/3jMGQNE ② 이체확인증 발급 안내영상 : https://bit.ly/31bXdx3 ③ 정보변경신청방법 안내영상 : https://bit.ly/2ZwClQJ
☎ 전화문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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