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21년 하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5회차(4,5월) ‘지원금청구’ 안내 | ||
|---|---|---|---|
| 등록일 | 2022-05-25 | 조회수 | 48110 |
| 첨부파일 | |||
|
2021년 하반기 선정자(`21년 8월 신청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5회차(4월, 5월) ‘지원금 청구’ 안내
2021년 하반기 선정자의 5회차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금 청구’ 안내드립니다. □ 청구기간 : `22. 5. 25.(수) ~ 6. 10.(금) 24:00 ※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 등록 불가 ※ 청구기간 첫째 날에는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 과부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가급적 5/26 이후 청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지급 예정일 : `22. 6. 24.(금)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
① 청구 내용은 5월을 기준으로 월세 이체일자, 이체금액, 월세 해당금액 등을 ※ 2회차 지원금 청구부터는 이체증 등록이 생략되었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월세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은 5월(5/1~5/31) 이체내역 ③ 선정자 의무사항을 꼼꼼히 읽고, 체크 후 지원금 청구 등록
④ 4월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신청 필수 등록
⑤ 4월 또는 5월 중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세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청구 및 월세 이체증 등록 ※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이체증 등록은 필수로, 미등록시 지원금 지급 보류됨 ※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지원금 청구 후에는 즉시 지원중지 신청하시기 바람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안내(블로그) : https://bit.ly/3qJwuSR
□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 지원중지 안내 : 일괄 지원중지 처리 ①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4회차, 5회차) ② 지원금 2회 연속 청구하였으나 증빙 미비로 지원금이 미지급된 경우 ※ 4회차 지원금 미청구자(증빙미비로 지원금 미지급자 포함) 명단 : 붙임 참고 ▶ 명단 대상자가 5회차 미청구(증빙미비로 인한 지급보류 포함)시, 지원중지 처리되므로 5회차 청구기간 내에 지원금 청구 바랍니다. ※ 명단 대상자의 경우, 지원금 청구시 이체확인증 4개(‘22.2~’22.5) 필수 첨부하여야 지원금 지급가능
□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설문조사 참여 안내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속가능) 5회차 청구기간 중 20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보다 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설문조사 응답을 요청드립니다. ○ 설문조사 참여기간: 22. 5. 25 (수) ~ 6.10 (금) ○ 설문조사 참여방법: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자세히보기→신청 프로세스 화면 위 [설문조사 팝업창]→설문참여하기 클릭 ○ 설문응답을 완료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00분께 감사 사은품(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