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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년 하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5회차(4,5월) ‘지원금청구’ 안내
제목 [21년 하반기 선정자] 청년월세지원 5회차(4,5월) ‘지원금청구’ 안내
등록일 2022-05-25 조회수 46719
첨부파일

2021년 하반기 선정자(`218월 신청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5회차(4, 5) ‘지원금 청구안내

 

 

2021년 하반기 선정자의 5회차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금 청구안내드립니다.

청구기간 : `22. 5. 25.() ~ 6. 10.() 24:00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 등록 불가

※ 청구기간 첫째 날에는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 과부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가급적 5/26 이후 청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급 예정일 : `22. 6. 24.()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자세히보기 지원금 청구 등록5회차 등록

 

청구 내용은 5월을 기준으로 월세 이체일자, 이체금액, 월세 해당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

2회차 지원금 청구부터는 이체증 등록이 생략되었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월세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등 정보입력은 5(5/1~5/31) 이체내역
기준으로만 작성

 

선정자 의무사항을 꼼꼼히 읽고, 체크 후 지원금 청구 등록

 

4월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신청 필수 등록

 

4월 또는 5월 중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세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청구 및 월세 이체증 등록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이체증 등록은 필수로, 미등록시 지원금 지급 보류됨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 지원금 청구 후에는 즉시 지원중지 신청하시기 바람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안내(블로그) : https://bit.ly/3qJwuSR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 지원중지 안내 : 일괄 지원중지 처리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자(4회차, 5회차)

지원금 2회 연속 청구하였으나 증빙 미비로 지원금이 미지급된 경우

4회차 지원금 미청구자(증빙미비로 지원금 미지급자 포함) 명단 : 붙임 참고

명단 대상자가 5회차 미청구(증빙미비로 인한 지급보류 포함), 지원중지 처리되므로 5회차 청구기간 내에 지원금 청구 바랍니다.

명단 대상자의 경우, 지원금 청구시 이체확인증 4(‘22.2~’22.5) 필수 첨부하여야 지원금 지급가능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설문조사 참여 안내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속가능)

5회차 청구기간 중 20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보다 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 바쁘시더라도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설문조사 응답을 요청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기간: 22. 5. 25 () ~ 6.10 ()

설문조사 참여방법: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자세히보기신청 프로세스 화면 위 [설문조사 팝업창]설문참여하기 클릭

설문응답을 완료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00분께 감사 사은품(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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