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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법률상담·매뉴얼 안내
제목 깡통전세·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법률상담·매뉴얼 안내
등록일 2022-09-28 조회수 16513
첨부파일

 

깡통전세·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법률상담·매뉴얼 안내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세입자)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및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률상담·매뉴얼 등을 첨부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센터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02-2133-1200~1208, 운영인력 : 상담전문인력 13명(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지원내용 : 1. 깡통전세, 전세사기 상담(법률지원서비스, 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상담, 2. 주택임대차 관련 일반, 법률, 분쟁조정 등 시민상담, 3. 전월세 보증금 관련 대출상담(이사가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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