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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3회차(12월, 23년 1월) 청년월세 지원금 청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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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7 | 조회수 | 6509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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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선정자의 3회차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원금 청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지원금 청구 등록 방법은 첨부된 ★청년월세 지원금 청구 관련 주요사항(pdf)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청구 등록 기간에는 청년월세지원센터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서류미비로 지원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가 많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기간 : 2023. 1. 27.(금) ~ 2. 9.(목) ※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등록 불가 □ 청구금액 : 최대 40만원 (22년 12월, 23년 1월분) ※ 서류미비, 미청구 등으로 1, 2회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미비 서류를 이번에 같이 첨부하여 청구(증빙자료 업로드 개수초과시, 하나의 파일로 등록 또는 알집으로 등록 가능) ※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지급예정일 : 2023. 2. 24.(금) 예정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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