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3회차(12월, 23년 1월) 청년월세 지원금 청구 안내
제목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3회차(12월, 23년 1월) 청년월세 지원금 청구 안내
등록일 2023-01-27 조회수 62882
첨부파일

2022년 선정자의 3회차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원금 청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지원금 청구 등록 방법은 첨부된 청년월세 지원금 청구 관련 주요사항(pdf)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청구 등록 기간에는 청년월세지원센터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서류미비로 지원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가 많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간 : 2023. 1. 27.() ~ 2. 9.()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등록 불가

청구금액 : 최대 40만원 (2212, 231월분)

서류미비, 미청구 등으로 1, 2회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미비 서류를 이번에 같이 첨부하여 청구(증빙자료 업로드 개수초과시, 하나의 파일로 등록 또는 알집으로 등록 가능)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지급예정일 : 2023. 2. 24.() 예정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목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