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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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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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6-09 | 조회수 | 1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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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대리수령 신청을 통해 대리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제한되어 있으니, 대리수령 신청서상 신청 가능 사유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내용 기재 및 서명 날인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변경신청" 란에 첨부합니다.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 자세히보기 → 변경신청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 사유 "대리수령(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등록
※ 첨부 서류 : 대리수령 신청서(양식), 대리수령 사유 증빙서류(압류사실을 통보받은 문자캡쳐 또는 문서사본, 성년후견개시 통보서 등),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신분증, 대리수령인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본인명의 변경시 변경된 신한은행 통장사본) ※ 대리수령인은 " 신청인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만 가능합니다. ※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재차 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으니 꼭 서명 날인 후 첨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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