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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행복주택

2020년 서울시 행복주택 공급계획 * 공급 호수 및 공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임대주택 공급계획 행복주택
구분 단지명
(주소)
공급호수
(세대수)
전용면적
(㎡)
모집공고일
(예정)
청약일
(예정)
당첨자
발표일(예정)
입주일
(예정)
행복주택 오류동 행복주택
(구로구 오류동)
180 16 ~ 22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1월
행복주택 신정동 행복주택
(양천구 신정동)
101 26 ~ 36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1월
행복주택 고덕강일11
(강동구 상일동)
600 17~36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1.2월
행복주택 고덕강일14
(강동구 상일동)
353 60 이하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1.2월
행복주택 미아동 등 21 29 이하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개포시영
(강남구 개포동)
120 49,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고덕3
(강동구 상일동)
108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신동아3차
(강동구 길동)
38 51,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상계2
(노원구 상계동)
141 49,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마포로6
(마포구 공덕동)
61 40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북아현1-1
(서대문구 북아현동)
25 37, 52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신반포6차
(서대문구 북아현동)
53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우성1차
(서초구 서초동)
166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거여2-2
(송파구 거여동)
20 35, 40,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면목5
(중랑구 면목동)
60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서울승합차고지
(강동구 고덕동)
142 40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개화산역세권
(강서구 방화동)
100 40, 49,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역촌동44-2
(은평구 역촌동)
10 16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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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입주대상

신청자격 공통사항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대학생 계층(본인 및 부모) 3,482,964원 5,415,712원 7,198,649원 8,248,467원 8,775,071원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맞벌이 신혼부부 4,179,557원 6,498,854원 8,638,379원 9,898,160원 10,530,085원
 

계층별 신청자격

※ 대학생·청년은 무주택자,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계층별 신청자격
대상 정의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대학생
(미혼)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10,000
(본인)
비소유 -
취업준비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청년
(미혼)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세대원인 경우 본인 소득,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소득 심사 27,300 3,708 가입사실증명
사회 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로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이내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혼인 중으로 (합산)혼인기간이 7년 이내 평균소득의 100% 이하 (2인 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 (맞벌이 2인 130%)
34,500 3,708 가입사실증명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부양
고령자 65세 이상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34,500 3,708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구분 자산요건 자동차
신혼부부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억원 3,708만원 이하
청년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73억원 3,708만원 이하
대학생 1억원 미소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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