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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최초2년, 2년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공급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특징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임대료 안내
주택 유형 전용면적 주거비 수준
다가구 20.88㎡ ~ 65.58㎡ 이하 - 임대보증금: 26,350,000원
- 임대료: 273,000원
원룸 14.04㎡ ~ 49.99㎡ - 임대보증금: 17,860,000원
- 임대료: 179,000원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있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선택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입주자격

일반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②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청년매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것)
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③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①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6세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②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③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①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6세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②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③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① 1순위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청년
③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②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②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소득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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