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최초2년
최대 계약 기간 : 20년(2년 단위로 재계약 9회까지 가능,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 주택 유형 | 전용면적 | 주거비 수준 |
|---|---|---|
| 다가구 | 24.37㎡ ~ 59.98㎡ 이하 | - 임대보증금: 25,563,000원 - 임대료: 267,000원 |
| 원룸 | 14.04㎡ ~ 46.72㎡ | - 임대보증금: 21,843,000원 - 임대료: 208,000원 |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있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선택
다양한 공급방식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②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것)
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③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① 1순위 :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② 2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③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④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⑤ 5순위 : 공고일 기준 혼인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① 1순위 :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② 2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③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④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⑤ 5순위 : 공고일 기준 혼인가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②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②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