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을 지원합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9㎡ ~ 33㎡ (소형 평형 위주)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주변 전세 시세 이하)
- 특징 :
- 단지형 연립주택 VS 단지형 다세대주택 VS 원룸형 : 단지형 연립주택(연면적 660㎡ 초과)과 다세대주택(연면적 660㎡ 이하)는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거층이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원룸형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면서 주거 전용면적이 12~50㎡ 이하 입니다.
입주대상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 또는 2인 가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입주대상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주거약자용 주택 |
- 해당 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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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40세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청소년근로자(임원 제외)로서 중소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대학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복학예정자 및 입학예정자 중 1~6순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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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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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5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5년 적용기준)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 1인가구 |
1,799,082원 |
2,518,715원 |
| 2인가구 |
2,738,502원 |
3,833,902원 |
| 3인가구 |
3,813,487원 |
5,338,881원 |
| 4인가구 |
4,289,044원 |
6,004,662원 |
| 5인가구 |
4,515,524원 |
6,321,734원 |
| 6인가구 |
4,866,543원 |
6,813,160원 |
| 7인가구 |
5,217,562원 |
7,304,587원 |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신청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 모든 서류 준비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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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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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청약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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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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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서류제출 및
소득·자산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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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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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계약체결 및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