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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을 지원합니다.

 
 

입주대상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 또는 2인 가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입주대상
일반공급 특별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 해당 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40세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청소년근로자(임원 제외)로서 중소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대학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복학예정자 및 입학예정자 중 1~6순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고)
  • 해당 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인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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