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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을 지원합니다.

 
 

입주대상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 또는 2인 가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입주대상
일반공급 특별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 해당 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40세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청소년근로자(임원 제외)로서 중소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대학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복학예정자 및 입학예정자 중 1~6순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고)
  • 해당 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4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4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1,741,482원 2,438,075원
2인가구 2,707,856원 3,790,998원
3인가구 3,599,325원 5,039,054원
4인가구 4,124,234원 5,773,927원
5인가구 4,387,536원 6,142,550원
6인가구 4,781,641원 6,694,297원
7인가구 5,175,746원 7,246,044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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