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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환경임대주택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된 세입자를 위해

특별공급 후 남은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저렴한 금액의 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입주대상
1순위 2순위 3순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4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4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1인가구 2,438,075원 4,179,557원
2인가구 3,790,998원 6,498,854원
3인가구 5,039,054원 8,638,379원
4인가구 5,773,927원 9,898,160원
5인가구 6,142,550원 10,530,085원
 

자산기준

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2024년도)

 
자산기준
구분 자산
부동산가액 21,550만원(금융자산 불포함)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위 기준액은 2024년 기준이며, 매년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변동됨.

 

신청방법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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