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세입자를 위해
특별공급 후 남은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저렴한 금액의 임대주택입니다.
① 공공임대
② 주거환경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
| 1인가구 | 3,238,348원 | 5,037,430원 |
| 2인가구 | 4,381,602원 | 7,120,104원 |
| 3인가구 | 5,338,881원 | 9,152,368원 |
| 4인가구 | 6,004,662원 | 10,293,706원 |
| 5인가구 | 6,321,734원 | 10,837,258원 |
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2025년도)
| 구분 | 자산 |
|---|---|
| 부동산가액 | 21,550만원 이하(금융자산 불포함) |
| 자동차 | 3,803만원 이하 |
※ 위 기준액은 2025년 기준이며, 매년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변동됨.


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step 2.
청약신청 접수

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step 4.
서류제출 및
소득 · 자산 소명

step 5.
당첨자 발표

step 6.
계약체결 및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