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환경임대주택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된 세입자를 위해

특별공급 후 남은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저렴한 금액의 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입주대상
1순위 2순위 3순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0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890,902원
2인가구 3,875,496원
3인가구 4,492,996원
4인가구 5,040,566원
5인가구 5,128,250원
 

자산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자동차 기준

 
자산기준
구분 자산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35,570,000원 이하

※위 기준액은 2022년 기준이며, 매년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변동됨.

 

신청방법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