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영구적(최장 50년)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을 지원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순위 | 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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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북한이탈주민* | - |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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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322,574원 이하 | 1,851,603원 이하 | 2,645,147원 |
2인가구 | 2,189,905원 이하 | 3,065,866원 이하 | 4,379,809원 |
3인가구 | 2,813,449원 이하 | 3,938,828원 이하 | 5,626,897원 |
4인가구 | 3,113,171원 이하 | 4,358,439원 이하 | 6,226,342원 |
5인가구 | 3,469,177원 이하 | 4,856,848원 이하 | 6,938,354원 |
6인가구 | 3,797,042원 이하 | 5,315,858원 이하 | 7,594,083원 |
7인가구 | 4,124,906원 이하 | 5,774,868원 이하 | 8,249,812원 |
총자산·부동산(토지 및 건출물)·자동차 기준액
구분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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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및 부동산 | 총 자산 20,0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2,468만원 이하 |
step 1.
sh공사, LH공사
영구 임대주택입주신청
step 2.
동주민센터 신청확인서
교부 후 인터넷 입력
step 3.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 확인
step 4.
sh공사, LH공사
입주 대기자 선정
step 5.
입주자 계약 체결 안내
step 6.
계약체결 및 입주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제4조1항)
구 분 | 배 점 | 배점기준(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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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1.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1~5년 미만 | 24 | ||
5~10년 미만 | 26 | ||
10~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2. 신청자 연령 (25점) | 40세 미만 | 19 | |
40~50세 미만 | 21 | ||
50~60세 미만 | 23 | ||
60세 이상 | 25 | ||
3. 세대원수 (30점) | 1~2인 | 24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
40~50세 미만 | 21 | ||
50~60세 미만 | 23 | ||
60세 이상 | 25 | ||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5 (유형 3가지)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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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형 2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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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형 1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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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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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