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최장 50년)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을 지원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1순위 | 2순위 |
|---|---|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사람 |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 북한이탈주민* | - |
| 장애인* | - |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 |
|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
| 1인가구 | 1,799,082원 | 2,518,715원 | 3,598,164원 |
| 2인가구 | 2,738,502원 | 3,833,902원 | 5,477,003원 |
| 3인가구 | 3,813,487원 | 5,338,881원 | 7,626,973원 |
| 4인가구 | 4,289,044원 | 6,004,662원 | 8,578,088원 |
| 5인가구 | 4,515,524원 | 6,321,734원 | 9,031,048원 |
| 6인가구 | 4,866,543원 | 6,813,160원 | 9,733,086원 |
| 7인가구 | 5,217,562원 | 7,304,587원 | 10,435,124원 |
※ 월평균소득은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를 가산함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 구분 | 자산 |
|---|---|
| 총자산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억원 |
| 자동차 | 차량가액 3,803만원 이하 |


step 1.
SH, LH공사
영구 임대주택입주신청

step 2.
동주민센터 신청확인서
교부 후 인터넷 입력

step 3.
SH, LH공사 홈페이지
에서 신청내역 확인

step 4.
SH, LH공사
입주(대기)자 선정

step 5.
입주자 계약 체결 안내

step 6.
계약체결 및 입주
| 전용면적 | ~30㎡ 미만 | 30㎡ 이상~39㎡ 미만 | 39㎡ 이상~42㎡ 미만 | 42㎡ 이상~ |
|---|---|---|---|---|
| 가구원수 | 1~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 신청가능 면적은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총 세대원의 수로 산정해야 함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제4조1항)
| 구 분 | 배 점 | 배점기준(대상자) | |
|---|---|---|---|
| 100점 | |||
| 1.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 1~5년 미만 | 24 | ||
| 5~10년 미만 | 26 | ||
| 10~15년 미만 | 28 | ||
| 15년 이상 | 30 | ||
| 2. 신청자 연령 (25점) | 40세 미만 | 19 | |
| 40~50세 미만 | 21 | ||
| 50~60세 미만 | 23 | ||
| 60세 이상 | 25 | ||
| 3. 세대원수 (30점) | 1~2인 | 24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
| 40~50세 미만 | 21 | ||
| 50~60세 미만 | 23 | ||
| 60세 이상 | 25 | ||
|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5 (유형 3가지)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
| 13 (유형 2가지) |
|||
| 11 (유형 1가지) |
|||
| 7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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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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