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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영구임대주택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영구적(최장 50년)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을 지원합니다.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입주대상
1순위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4년 적용기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741,482원 2,438,075원 3,482,964원
2인가구 2,707,856원 3,790,998원 5,415,712원
3인가구 3,599,325원 5,039,054원 7,198,649원
4인가구 4,124,234원 5,773,927원 8,248,467원
5인가구 4,387,536원 6,142,550원 8,775,071원
6인가구 4,781,641원 6,694,297원 9,563,282원
7인가구 5,175,746원 7,246,044원 10,351,493원
 

※ 월평균소득은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를 가산함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총자산·부동산(토지 및 건출물)·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
총자산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1억원
자동차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
 

신청방법

 
 

기타사항

전용면적별 신청가능한 가구원수
전용면적 ~30㎡ 미만 30㎡ 이상~39㎡ 미만 39㎡ 이상~42㎡ 미만 42㎡ 이상~
가구원수 1~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 신청가능 면적은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총 세대원의 수로 산정해야 함

 
LH공사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바로가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제4조1항)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제4조1항)
구 분 배 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원수 (30점) 1~2인 24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4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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