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영구임대주택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영구적(최장 50년)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을 지원합니다.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입주대상
1순위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2,248,479원 2,890,902원 3,854,536원
2인가구 2,906,622원 3,875,496원 5,328,807원
3인가구 3,209,283원 4,492,996원 6,418,566원
4인가구 3,600,405원 5,040,566원 7,200,809원
5인가구 3,663,036원 5,128,250원 7,326,072원
6인가구 3,889,913원 5,445,878원 7,779,825원
7인가구 4,116,789원 5,763,505원 8,233,578원
8인가구 4,343,666원 6,081,132원 8,687,331원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총자산·부동산(토지 및 건출물)·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
총자산 및 부동산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

 
 

기타사항

전용면적별 신청가능한 가구원수
전용면적 ~30㎡ 미만 30㎡ 이상~39㎡ 미만 39㎡ 이상~42㎡ 미만 42㎡ 이상~
가구원수 1~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 신청가능 면적은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총 세대원의 수로 산정해야 함

 
LH공사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바로가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제4조1항)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제4조1항)
구 분 배 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원수 (30점) 1~2인 24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4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