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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일반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입주대상
특별공급 일반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로서 해당조합에서 임대주택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 세입자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대상자 :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포기자, 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 단,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4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4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1,741,482원 2,438,075원
2인가구 2,707,856원 3,790,998원
3인가구 3,599,325원 5,039,054원
4인가구 4,124,234원 5,773,927원
5인가구 4,387,536원 6,142,550원
6인가구 4,781,641원 6,694,297원
7인가구 5,175,746원 7,246,044원

1인가구는 20%p가산, 2인가구는 10%p가산

 

자산기준(2024년 적용기준)

특별 공급은 자산기준이 없으며, 일반공급만 해당 총자산(부채제외)·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2024년 적용기준)
구분 자산
총자산(부채제외)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억원
자동차 기준액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
 

신청방법

 

1. 우선공급

 
 

2.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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