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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장기전세주택

2020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 공급 호수 및 공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임대주택 공급계획 장기전세
구분 단지명
(주소)
공급호수
(세대수)
전용면적
(㎡)
모집공고일
(예정)
청약일
(예정)
당첨자
발표일(예정)
입주일
(예정)
장기전세 고덕강일4
(강동구 강일동)
201 59, 74, 84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0.10월
장기전세 고덕강일6
(강동구 강일동)
555 59, 74, 84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0.12월
장기전세 고덕강일7
(강동구 강일동)
406 59, 74, 84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0.12월
장기전세 고덕강일8
(강동구 강일동)
102 59, 74, 84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1.2월
장기전세 고덕강일9
(강동구 강일동)
111 59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0.12월
장기전세 위례A1-13
(송파구 거여동)
685 74, 84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0.10월
장기전세 마곡9
(강서구 마곡동)
55 59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1.2월
장기전세 마포로6
(마포구 공덕동)
40 84, 86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0.10월
장기전세 개화산역세권
(강서구 방화동)
25 72, 84 2020.11월 2020.11월 2021.3월 202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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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없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 및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자격
구분 대상
전용면적 50㎡ 미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
전용 50㎡ 이상 60㎡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회차 이상을 납입한 사람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
전용 60㎡ 이상 85㎡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회차 이상을 납입한 사람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024년 적용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024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1인가구 2,438,075원 3,482,964원 4,179,557원 5,224,446원
2인가구 3,790,998원 5,415,712원 6,498,854원 8,123,568원
3인가구 5,039,054원 7,198,649원 8,638,379원 10,797,974원
4인가구 5,773,927원 8,248,467원 9,898,160원 12,372,701원
5인가구 6,142,550원 8,775,071원 10,530,085원 13,162,607원
6인가구 6,694,297원 9,563,282원 11,475,938원 14,344,923원
7인가구 7,246,044원 10,351,493원 12,421,791원 15,527,240원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공급 후 월평균소득 100% 이하
85㎡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85㎡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및 자동차 기준
부동산 자동차
부동산가액 21,550만원(금융자산 불포함)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 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 step 2.

    청약신청 접수
    (방문, 인터넷)

  • 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step 4.

    서류제출 및
    소득·자산 소명

  • step 5.

    당첨자 발표

  • step 6.

    계약체결 및 입주

  • 신청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대상자 증빙서류 및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 우선공급대상자 증빙서류는 공고문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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