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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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없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 및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구분 | 대상 |
|---|---|
| 전용면적 50㎡ 미만 | 건설형 1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공급주택 소재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거주자 2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공급주택 소재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미거주자 3순위 : 소득 70% 초과~100% 이하인 자이면서, 공급주택 소재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거주자 4순위 : 소득 70% 초과~100% 이하인 자이면서, 공급주택 소재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미거주자 |
| 매입형 1순위 : 공급주택 소재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거주자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 전용 50㎡ 이상 60㎡ 이하 | 건설형 1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2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3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미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미만(미가입자 포함) 4순위 : 소득 70% 초과~10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5순위 : 소득 70% 초과~10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6순위 : 소득 70% 초과~10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미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미만(미가입자 포함) |
| 매입형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3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미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미만(미가입자 포함) |
|
| 전용 60㎡ 이상 85㎡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용면적 85㎡ 초과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강남, 서초, 송파구 주택 신청자는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청약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
|---|---|---|---|---|
| 1인가구 | 2,518,715원 | 3,598,164원 | 4,317,797원 | 5,397,246원 |
| 2인가구 | 3,833,902원 | 5,477,003원 | 6,572,404원 | 8,215,505원 |
| 3인가구 | 5,338,881원 | 7,626,973원 | 9,152,368원 | 11,440,460원 |
| 4인가구 | 6,004,662원 | 8,578,088원 | 10,293,706원 | 12,867,132원 |
| 5인가구 | 6,321,734원 | 9,031,048원 | 10,837,258원 | 13,546,572원 |
| 6인가구 | 6,813,160원 | 9,733,086원 | 11,679,703원 | 14,599,629원 |
| 7인가구 | 7,304,587원 | 10,435,124원 | 12,522,149원 | 15,652,686원 |
| 공급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
|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단, 건설형은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 85㎡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85㎡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
| 21,550만원 이하(금융자산 불포함) | 차량가액 3,803만원 이하 |


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step 2.
청약신청 접수
(방문, 인터넷)

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step 4.
서류제출 및
소득·자산 소명

step 5.
당첨자 발표

step 6.
계약체결 및 입주
* 우선공급대상자 증빙서류는 공고문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