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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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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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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제목 제49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5.12.15.공고)
공고일 2025-12-12 유형 장기전세주택
담당부서 미리내집공급부 담당자 내선번호
상세 정보


49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2025.12.15.공고)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주택관리번호: 2025000630 (85이하), 2025000631(85초과)

 

 

모집공고일: 2025. 12. 15.()

  

 

공급호수: 1,014세대(예비입주자 모집 포함)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5.12.15.)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 거주자 신청가능

그 외 세부 자격요건은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일정(인터넷 및 방문)

[1순위] 2026. 1. 8.() 10:00 ~ 2026. 1. 9.() 17:00 (방문 청약: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2순위] 2026. 1. 12.()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3·4순위] 2026. 1. 19.()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200%(신규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6. 2. 10.() 16:00 이후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 알림 예정이며, AR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2026. 2. 19.() ~ 2026. 2. 23.() (등기우편 접수만 인정)

해당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결격됩니다.(2026. 2. 23.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유효)

 


당첨자 발표: 2026. 7. 10.() 16:00 이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는 문자 알림 예정이며, AR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은 법정 임대의무기간(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20) 만료 시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니, 임대개시일이 속한 단지별 최초 입주연도(공고문 19)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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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최초 입주연도가 2011년인 단지 최초 입주연도로부터 20년 뒤인 2031년 도래 시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청약통장 합산 실적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조회된 내역으로만 인정하므로 반드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금회 공고 인정 여부 및 인정 실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위확인서 확인(또는 발급)은 공고일 익일(영업일 기준)부터 가능합니다.

구분

조회 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순위확인서 종류선택(일반공급용일반공급) 인증서 로그인 청약신청주택 선택 거주지 선택 연락처 입력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가입은행 방문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지별 자세한 주택유형은 공사 홈페이지 'SH주택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화면우측 SH주택정보)

 

 

신청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1600-3456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공휴일 상담불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며, 실제 신청자 개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모든 중복신청은 전부 결격됩니다.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청약 완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권 양도, 전대, 알선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입주자격 조사 중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소명 요청 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감점 또는 결격 될 수 있습니다.

 

 

 

2025. 12. 1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미리내집공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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