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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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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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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제목 [정정]2025년 제2-1차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 입주자모집공고
공고일 2025-12-29 유형 매입임대주택
담당부서 매입주택공급부 담당자 내선번호 02-3410-8584
상세 정보

* 본 25년 제2-1차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 입주자모집공고는 매입임대주택등으로서 약 10년 뒤 장기전세2(미리내집) 아파트로 연계되는 "장기전세2(미리내집) 아파트 연계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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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 혜택관련하여 조건 모두 충족하여 추후 이주 신청을 하시더라도 이주대상자로 확정됨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첨자중 일부 대상자에 한하여 입주 전 제출받는 서류 중 발급일자 등에 대하여 변경이 있어 정정공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공고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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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유투브채널(SH tv_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에서 일부주택에 대하여  VR로 주택현황을 확인[VR로 미리만나는 우리집 3편_3곳의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2)]하실 수 있습니다 

SHtv _VR로 미리만나는 우리집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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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팸플릿은 우리공사홈페이지>주택정보> 지도 옆 전자팸플릿클릭> 2025년 제2-1차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 입주자모집공고 글을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팸플릿의 도면 등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실제 주택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반드시 당첨자의 주택공개기간에 실제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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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일: 2025.12.30


■ 공급호수 : 333호


 ○ 단지 및 공급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및 자산기준에 부합하는자

 - 신생아가구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23.12.31 이후 출생자녀 및 태아) (혼인 여부는 관계없음)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18.12.31~25.12.30)인 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18.12.31 이후 출생자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18.12.31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5.12.30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자) 

 - 혼인가구 : 25.12.30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자



■ 접수일

 ○ 인터넷접수: 26.1.21(수) 10:00 ~1.23 (금)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6.1.29(목) 17:00 (홈페이지게시)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26.2.2(월)~2.9(월) 마지막날까지 우편소인분 인정


  - 등기우편 제출

  - 25년 제2-2차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서류심사 대상자가 중복하여 되시더라도 서류는 차수를 기재하시어 각각 개별제출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발표: 26.6.18(목) 17:00


■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1세대 1주택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25년 제2-2차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 입주대기자 모집공고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문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T.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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