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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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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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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제목 [재정정_배점표및24년출생자녀등수정]2025년 제2-2차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모집정정공고
공고일 2026-01-21 유형 매입임대주택
담당부서 매입주택공급부 담당자 내선번호 02-3410-8584
상세 정보

* 본 25년 제2-2차 미리내집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모집공고는 매입임대주택등으로서 약 10년 뒤 장기전세2(미리내집) 아파트로 연계되는 "장기전세2(미리내집) 아파트 연계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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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문의 4. 경합 시 선정기준의 배점표(미성년자녀의수 가점사항)의 수정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24년 이후 출생자녀가 있을때 임대조건을 지침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혼출산가구 혜택 관련하여 조건 모두 충족하여 추후 이주 신청을 하시더라도 이주대상자로 확정됨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첨자중 일부 대상자에 한하여 입주전 제출받는 서류 중 발급일자 등에 대하여 변경이 있어 재정정공고합니다.

(예비신혼부부와 신생아(출산)가구도 관계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추후 지정일 이후로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ㅇ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공고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개정등에 따른 반영이 늦어져 잦은 정정공고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모집공고일: 2025.12.30


■ 공급호수 : 74세대


 ○ 단지 및 공급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이하 및 자산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신생아가구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23.12.31 이후 출생자녀 및 태아)(혼인여부는 관계없음)

 - 보호대상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18.12.31~25.12.30)인 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현재 혼인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18.12.31 이후 출생자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18.12.31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5.12.30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자)

 - 혼인가구 : 25.12.30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자



■ 접수일

 ○ 인터넷접수: 2026.1.21(수) 10:00 ~1.23(금)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6.1.29(목)17:00 (홈페이지 공지)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2026.2.2(월)~2.9(월) 마지막날까지 우편소인분 인정

  -등기우편 제출

  - 25년 제2-1차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 입주자모집공고 서류심사대상자가 중복하여 되시더라도 서류는 차수를 기재하시어 각각 개별제출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발표: 2026.6.18(목) 17:00


■ 기타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1세대 1지역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25년 제2-1차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 입주대기자 모집공고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문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T.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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