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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1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공고(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
|---|---|---|---|
| 공고일 | 2025-08-29 | 유형 | 매입임대주택 |
| 담당부서 | 매입주택공급부 | 담당자 내선번호 | 02-3410-8563 |
| 상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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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공고 본 게시글에는 용량 초과로 전자팸플릿(도면)을 업로드 할 수 없어 , 전자 팸플릿 게시판에 접속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 SH인터넷 청약 > 홈페이지 하단에 "전자 팸플릿" 클릭 또는 청약정보-전자팸플릿 클릭 ★ 반드시 전자팸플릿(도면)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25년 1차 미리내집(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서 약 10년 뒤 장기전세2(미리내집) 아파트로 연계되는 "장기전세2(미리내집) 아파트 연계형" 입니다. ------------------------------------------------------------------------------ ○ 공급개요 - (동호추첨 방식) 본 공고는 주택형별로 청약 신청하며 주택형별 순위 및 배점(가점)을 반영하여 당첨자(예비자)를 선정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를 배정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입주자 선정 및 동호배정) 총 공급호수는 164호이며, 주택형별 모집인원의 3배수(주택형별 공급호수가 10호 이하일 경우 5배수, 5호 이하일 경우 6배수 선정)를 서류심사대상자로 선발한 후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당첨자(예비자) 선정 및 순위를 결정하고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동·호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공급위치 : 공고문 참고 - 임대조건 :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시세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가격은 주택별로 상이함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5. 8. 29.)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인가구 10%p 가산적용)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신생아가구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3. 8. 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8. 8. 30. ~ 2025. 8. 29.)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8. 8. 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8. 8. 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 : 기타 혼인가구(2025. 8. 29.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청약신청 - 인터넷 신청접수 : 2025. 9. 17.(수) 10:00 ~ 2025. 9. 19.(금) 17:00 청약신청은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평일 업무시간 9:00 ~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에 문의바랍니다. ○ 공급일정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5. 9. 23.(화) 16:00 (홈페이지 공지) - 서류제출기간 : 2025. 9. 24.(수) ~ 2025. 9. 30.(화) - 최종 당첨자(예비자) 발표: 2026. 1. 7.(수) 16:00 (홈페이지 공지) - 주택공개 : 2026.1.14.(수) ~ 1.16.(금) 10:00 ~ 17:00 ○ 유의사항 - 서류심사대상자는 공급호수별 모집인원의 3배수~6배수로 신청자를 선별하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1세대 1주택형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특정주택의 동, 호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는 서면접수에 의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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