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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제목 20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2024. 3. 22.)
공고일 2024-03-22 유형 도시형생활주택
담당부서 매입주택공급부 담당자 내선번호 1600-3456
상세 정보

20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2024. 3 .22.)

(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2024년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공고 수정사항: [별지1] 심사서류 제출신청서(신혼신생아Ⅱ) 입주자격구분 오타 수정



○ 공급개요

- 모집인원 : 신혼·신생아Ⅰ 350명, 신혼·신생아Ⅱ 350명

- 공급위치 : 서울시 전역(확정된 주택목록은 매 동호선정 시기에 공개예정)

 ※ 2024. 3. 22. 공고일 현재 공개된 주택목록은 공급예정목록(참고용)으로 최종 공급대상목록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된 주택목록은 매 동호선정 시기에 공개됨(주택공개는 동호선정 시 가능)
※ 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소유권이전되는 주택이 동호선정 시기에 주택목록에 포함될 수 있으며, 누수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급불가한 주택이 주택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신혼·신생아Ⅰ - 시세 30~50%, 신혼·신생아Ⅱ - 시세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가격은 주택별로 상이함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4. 3. 22.)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인가구 10%p 가산적용)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신생아가구 (신규)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2. 3.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7. 3. 23. ~ 2024. 3. 22.)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신혼·신생아Ⅱ 유형만 해당)
: 기타 혼인가구(2024. 3. 22.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공급일정

- 인터넷 신청접수 : 2024. 4. 3.(수) 10:00 ~ 2024. 4. 5.(금)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4. 9.(화) 18:00

- 서류제출기간 : 2024. 4. 11.(목) ~ 2024. 4. 19.(금)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7. 24.(수) 18:00 (홈페이지 공지)

- 주택 및 동호선정 : 2024. 8. ~. 2025. 1. (입주대기자순번에 따라 순차진행)



○ 유의사항

- 본 공고는 최종대상자 발표 후 선정된 입주대기자에게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최종 입주대기자 명부상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지역 및 주택형(방개수) 등은 신청접수 시점에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향후 입주대기자로 선정되시면 입주순번에 따라 공개될 주택 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 게시된 주택목록은 공급예정목록으로, 확정된 주택목록이 아니므로 현재 주택공개가 불가하며 동호선정 시 최종 주택목록 게시 및 주택공개가 진행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신혼·신생아Ⅱ 유형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결격처리)

-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대상주택은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서면접수에 의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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