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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 ' 모아타운 '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모아타운 후보지 3 곳 , 22 일 선정위원회 상정되는 6 곳 중 최종 선정 지역 대상 - 모아타운 ‘ 도로 ( 道路 )’ 대상으로 ‘ 신규 지정 ’, 투기 방지 … 6 월 30 일부터 5 년간 발효 시 ,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선제적 관리 강화 □ 서울시는 6 월 17 일 제 10 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 도로 ( 道路 )’ 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   □ 신규 지정 대상은 확정된 모아타운 선정지 3 곳과 6 월 22 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안건 (6 개 구역 )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 .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 함으로써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했다. ○ 선정된 지역 내 도로는 2026년 6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는 대상지는 6월 25일(목)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 곳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 ( 구역계 정형화 )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 지상 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실거주 · 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 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 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신금호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수정가결” - □ 서울시는 2026 년 6 월 17 일 제 10 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금호동 2 가 421-1 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안 ) 에 대하여 “ 수정가결 ” 하였다고 밝혔다 .   □ 대상지는 5 호선 신금호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광화문 , 종로 등 강북 도심권 (CBD) 과 여의도 (YBD) 로의 접근성이 높아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 왕십리역과도 근접해 있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 특히 , 응봉근린공원과 접하고 있어 남산 산책길과 연결되어 도심속 풍부한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다 .   □ 정비구역 10,237.5 ㎡ 신규 지정하고 , 공동주택 획지 10,051.6 ㎡ 에 아파트 4 개 동 , 지하 6 층 ~ 지상 최고 21 층 ( 최고높이 65m 이하 / 해발고도 135m 이하 ) 규모의 총 385 세대 ( 민간분양 262 세대 , 재개발의무임대 47 세대 , 장기전세주택 76 세대 )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 장기전세주택중 50% 는 신혼부부를 위한 ‘ 미리내집 ’ 으로 향후 공급될 계획이다 .   □ 정비사업 목표는 주변지역과의 그린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자연의 숲과 도시의 삶이 어우러진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 주요 내용으로 대상지 남측 개발예정인 금호제 16 구역과 주출입구 진입도로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10-14m → 13-14m 로 확폭하고 , 대상지 북측의 경사 지형을 고려하여 계단식 보도형 전면공지 (3m) 와 공공보행통로 (4m) 를 통해 응봉근린공원의 산책로와 연결하여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   □ 구릉지에 위치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구릉지 순응형 대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주변 아파트 단지를 고려한 높이 계획으로 주변지역의 부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 서울시는 “ 이번 신금호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 안 ) 결정으로 인해 신금호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 안 ) “ 수정가결 ”     □ 서울시는 2026 년 6 월 17 일 제 10 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 강서구 화곡동 1033 번지 일대 「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안 ) 」 을 “ 수정가결 ” 하였다 .   □ 대상지는 5 호선 화곡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 면적은 93,458.1 ㎡ 이며 ,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대상지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 에 따라 공동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   □ 이번 정비계획 ( 안 )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 획지 64,837 ㎡ 에 아파트 25 개 동 , 지하 3 층 ~ 지상 최고 18 층 ( 최고높이 54m 이하 ) 규모의 총 2,146 세대 ( 장기전세주택 319 세대 , 재개발 의무임대 227 세대 )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으로 , 화곡역세권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동시에 공급하여 청년 · 신혼부부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 또한 , 대상지 동측 진입도로 (15m) 신설 및 화곡로 21 길 확폭 (6m → 15m), 강서로 35 길 내 공공보행통로 (10m) 신설 등을 통해 화곡로 및 강서로에서 대상지로의 접근성 개선 등 화곡역 일대의 교통 · 보행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구조적 한계였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한다 .   □ 이와 함께 , 강서로 33 길 내 공원을 설치하여 화곡역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도심 내 부족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서울시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을 해소한다 .   □ 아울러 , 화곡로에는 근린생활시설 배치하여 기존 상권을 보호하고 , 보행공간 및 열린공간 조성 등을 통해 화곡로 일대 가로를 활성화하여 역세권 중심의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   □ 서울시는 “ 이번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 안 ) 결정으로 인해 화곡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2026-06-18전략주택공급과

(석간)[실거래가 월간보도] 4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상승(0.1%) 전환...전세는 1%대 상승 지속

4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상승(0.1%) 전환...전세는 1%대 상승 지속 - 4월 매매 실거래가격은 지난 1년간 12.8% 상승...`26.1~4월 누적 상승률 동북권 최대 - 4월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5% 상승 - 5월 전월세 거래 비중은 5:5(월세 49.0%)로 전월세 계약 2건 중 1건은 월세 거래     □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1 월부터 매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 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하고 있으며 , 3 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집계하여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 .   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전월대비 0.08% 상승 ... 동북권 상승 견인 > □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6 년 4 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은 전월 (‘26년 3월) 대비 0.08% 상승 , 전년 동월 (‘25년 4월) 대비 1 2.86% 의 상승했다 . ○ 4월 실거래가격지수는 2026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한다. 구분 지수 (’17.11=100) 변동률 (%) 전년동월 (’25.4) 전월 ( ’ 26.3) 금월 ( ’ 26.4) 전년동월 比 전월 比 서울 전체 174.0 196.2 196.3 12.86 0.08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지역별 매매지수   전월대비 변동률 ( 서울전체 ) > 전년동월대비 변동률 ( 서울전체 ) >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지역별 매매지수 ○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가격은 3월 ㎡당 1,456.3만 원에서 4월 1,639.4만 원으로 전월 대비 12.6% 상승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거래가격은 12억 2,329만 원에서 13억 7,710만 원으로 약 1억 5,400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 생활권역별로는 동북권 , 서북권 , 서남권에서 상승했으며 , 동북권에서 0.61% 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구분 지수 (’17.11=100) 변동률 (%) 전년동월 (’25.4) 전월 ( ’ 26.3) 금월 ( ’ 26.4) 전년동월 比 전월 比 생활권별 도심권 181.1 209.7 204.7 13.03 -2.41 동북권 171.7 190.3 191.5 11.53 0.61 동남권 185.9 213.7 211.0 13.45 -1.27 서북권 168.2 186.9 187.1 11.26 0.10 서남권 171.1 194.4 194.8 13.81 0.21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지역별 매매지수 ※ 구분 : 도심권(종로, 중, 용산), 동북권(강북, 도봉, 노원, 성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북권 (은평, 서대문, 마포), 서남권(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 ○ 특히, ’26년 1~4월까지 누적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동북권(4.6%), 서남권(4.4%), 서북권(3.0%)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대출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집중되면서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구분 서울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변동률 3.2% 0.0% 4.6% -1.0% 3.0% 4.4%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지역별 매매지수 ※ 주 : ‘25년 12월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대비 변동률   ’26.4 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전월대비 1.14% 상승 ... 도심권 상승 견인 > □ ’ 26 년 4 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1.14% 상승했으며 , 권역별로 는 도심권이 전월 대비 3.32% 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 동북권 , 서북권 , 서남권에서 매매가격에 이어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 4월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26년 4월 중 계약돼 30일 이내에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산출했다. 구분 지수 (’17.11=100) 변동률 (%) 전년동월 (’25.4) 전월 ( ’ 26.3) 금월 ( ’ 26.4) 전년동월 比 전월 比 서울 전체 127.9 139.8 141.4 10.53 1.14 생활권별 도심권 132.2 141.0 145.7 10.22 3.32 동북권 128.4 140.9 141.4 10.11 0.36 동남권 125.6 137.7 140.1 11.55 1.76 서북권 129.9 142.7 143.0 10.05 0.16 서남권 128.3 139.5 141.6 10.34 1.53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지역별 전세지수 ※ 구분 : 도심권(종로, 중, 용산), 동북권(강북, 도봉, 노원, 성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서남권(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   □ 규모별로는 초소형을 제외한 전 규모에서 상승했으며 , 대형 (135㎡초과) 이 1.50% 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구분 지수 (‘17.11=100) 변동률 (%) 전년동월 (’25.4) 전월 ( ’ 26.3) 금월 ( ’ 26.4) 전년동월 比 전월 比 규모별 초소형 119.7 126.3 125.3 4.66 -0.75 소형 127.6 141.0 142.9 11.94 1.34 중소형 127.0 138.9 140.5 10.61 1.14 중대형 129.5 138.5 142.3 9.90 1.42 대형 136.4 141.7 147.3 7.99 1.50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규모별 전세지수 ※ 구분 : 초소형(전용면적 40㎡이하), 소형(40㎡초과 60㎡이하), 중소형(60㎡초과 85㎡이하), 중대형(85㎡초과 135㎡이하), 대형(135㎡초과)   월 아파트 매매거래 중 15 억 이하 거래비중 76.4% (5.6 천건 ) > □ ’26.6.15 기준 5 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282 건으로 집계 , 전월대비 15.2% 감소하였다 . ○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5월 계약분의 신고가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6 개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및 전월대비 증감율 추이 > 구분 ‘25.12 월 ‘26.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거래량 ( 건 ) ( 전월 比 (%)) 4,774 (40.8) 5,373 (12.5) 5,792 (7.8) 5,514 (-4.8) 8,590 (55.8) 7,282 (-15.2) ※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검색일 ‘26.06.15) ※ 주 : 계약일 기준, 해제거래 제외, 검색시점에 따라 거래량 수치 변동 가능, ’26.5월 거래량은 신고기한 미도래로 향후 증가 예정   □ 가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 ’26 년 5 월 15 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76.4% 로 전월 (76.0%) 대비 0.4%p 증가하였다 . ○ 10.15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최근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80%를 상회했으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4~5월에는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연초 대비 감소하였다. ○ 자치구별 거래량은 노원구(760건), 구로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지역의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9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26.6.15 기준 5 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741 건으로 전월 (8,797건) 대비 - 12.0% 감소 , 월세 거래량도 7,429 건으로 전월 (8,830건) 대비 - 15.9% 감소했다 . ○ 전월세 거래량은 매년 1~3월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한 이후 여름철에 감소하고 연말에 다시 회복되는 계절적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 5월 전월세 거래량 감소 역시 이러한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보인다. 구분 ‘25.12 월 ‘26.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합계 ( 건 ) ( 전월 比 (%)) 25,065 (14.4) 23,767 (-5.2) 19,021 (-20.0) 21,462 (12.8) 17,627 (-17.9) 15,710 (-13.9) 전세거래량 ( 건 ) ( 전월 比 (%)) 12,523 (3.2) 12,354 (-1.3) 9,911 (-19.8) 10,645 (7.4) 8,797 (-17.4) 7,741 (-12.0) 월세거래량 ( 건 ) ( 전월 比 (%)) 12,542 (28.3) 11,413 (-9.0) 9,110 (-20.2) 10,817 (18.7) 8,830 (-18.4) 7,429 (-15.9) ※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검색일 ‘26.06.15) ※ 주 : 계약일 기준, 검색시점에 따라 거래량 수치 변동 가능, ’26.5월 거래량은 신고기한 미도래로 향후 변동 가능   □ 5 월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은 51.0% 로 , 지난해 12 월 이후 월세 비중이 50% 내외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는 흐름이 지속되었다 . ○ 특히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25.11월 55.4%에서 12월 50.0%로 급감한 이후, ‘26년 들어 아파트 임대차 거래 2건 중 1건은 월세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월 53.6%까지 증가하며 전년 동월(43.0%)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한 반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0.2%로 전년 동월(57.5%) 대비 감소한 수준을 나타냈다. 전월세 비중 > 전세 갱신계약 비중 및 갱신권 사용 비중 >     ※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검색일 ‘26.06.15) ※ 주 : 계약일 기준, 검색시점에 따라 거래량 수치 변동 가능, ’26.5월 거래량은 신고기한 미도래로 향후 수치 변동 가능 ※ 상기 거래량 분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함

2026-06-17부동산정책개발센터

인사동 한옥 짓고 고치기 쉬워진다…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규제 대폭 완화

인사동 한옥 짓고 고치기 쉬워진다…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규제 대폭 완화 - 서울시, 인사동 일대 12만여㎡ 지구단위계획 16년 만에 전면 재정비 - 한옥 인정 기준 70%→50%,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등 건축 규제 개선 - 용적률 최대 660%·건폐율 최대 90%, 전통문화 업종 입점 시 건물 높이 최대 10m 추가 - 공동개발 허용 확대해 소규모·부정형 필지도 개발 쉬워져,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 서울 대표 한옥밀집 지역인 ‘ 인사동 ’ 에서 앞으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기존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낮추고 ,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 또한 전통문화 업종이 들어서는 건물에는 높이 제한도 완화해 전통문화의 가치는 지키면서도 민간의 건축 ·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 서울시는 그동안 한옥 신축과 개보수 ,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 재정비 ) 안 ’ 을 6 월 11 일 ( 목 ) 고시했다고 밝혔다 . □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 번지 일대 12 만 4,068 ㎡ 규모다 . 이번 재정비는 2009 년 이후 16 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 인사동의 역사 · 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상업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용적률 최대 660%· 건폐율 최대 90%, 전통문화 업종 등 입점 시 높이 최대 10m 완화 > □ 먼저 복잡했던 개발 기준부터 대폭 정비했다 . 지금까지 8 개로 세분화 돼 있던 최 대개발규모를 앞으로 ▲ 인사동 내부 ▲ 완충부 ▲ 간선가로변 3 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 - (기존) 8개 구간 : 220㎡, 240㎡, 320㎡, 414㎡, 500㎡, 640㎡, 1,760㎡, 2,060㎡ - (변경) 3개 구간 : 인사동 내부 330㎡, 완충부 660㎡, 간선가로변 1,500㎡ □ 그동안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된 기준 때문에 인접 토지를 함께 개발하거나 변화하는 도심 상업 환경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개편으로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 특히 좁은 골목과 불규칙한 토지 형태로 단독 개발이 어려웠던 맹지 · 부정형 토지 ·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 공동개발 계획 ’ 수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해 인접 필지간 공동개발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이를 통해 기존에는 별도 심의를 받아야 했던 공동개발도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가능해진다 . ○ 아울러 한옥을 건축할 경우 최대개발규모 범위 안에서 획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 용적률 체계 역시 개편했다 .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 지만 ,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 지역특화 목조건축 ,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 까지 완화된다 .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 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 용적률 체계 변경 주요내용 기정 변경 적용구역 용적률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지구단위 계획구역 600% 이하 (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지구단위 계획구역 600%이하 660%이하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 ○ 허용용적률 완화기준 ( 신설 ) 개방형 녹지 조성, BF인증, 가로지장물 수용,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개발 준수,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   □ 건폐율 역시 기존 60% 에서 대폭 완화된다 . 기존에는 층수와 연계해 70~80% 까지 완화적용했지만 ,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 · 활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1 개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게된다 . 특히 한옥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최대 90% 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   □ 이에 따라 같은 부지에서도 이전보다 더 넓고 효율적인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옥 인정 기준 70% → 50%,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등 건축 규제 개선 > □ 이번 재정비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한옥 건축 규제 완화다 . 우선 ‘ 인사동 한옥 ’ 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상업 · 문화시설 등에서도 한옥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   □ 지붕 재료 선택 폭도 넓어진다 . 기존에는 전통 한식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된다 . 전통적인 경관은 유지하면서도 시공과 유지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   □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개선된다 . 지금까지는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 최대 15 개 이하 기타 구조 ’ 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전통성은 유지하면서도 안전성과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동개발 허용 확대해 소규모 · 부정형 필지도 개발 쉬워져 ,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 □ 또한 한옥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전면 면제한다 . 도심에서 주차장 확보 부담 때문에 한옥 건축을 망설였던 건축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 한편 서울시는 인사동 고유의 전통 상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 골동품점 , 표구점 ,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할 경우 세부 구역별로 건축물 최 고높이를 4m 에서 최대 10m 까지 완화하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 ( 전통문화업종 권장용도 7 개 ) 골동품점, 필방, 지업사, 민속공예품점, 표구점, 화랑, 문화지구 권장시설의 창업·활동공간 ○ ( 가로활성화 권장용도 7 개 )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사진관, 일반음식점, 문화관련 사무소 또는 출판사   □ 이를 통해 인사동의 대표 업종이 지속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 상권 활성화도 함께 유도할 계획이다 .   □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가 복잡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 전통 경관 보존과 민간 개발 활성화를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간선도로변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지를 중심으로 한옥 건축과 전통문화 업종 입점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 며 , “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2026-06-15한옥건축자산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국토부에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위한 ‘도시정비법’ 등 개정 건의 - 이주비 LTV 70% 적용,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 재건의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사업성 향상 방안 제시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 하향, 통지기간 단축으로 사업기간 단축 제안 - 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하고 시민 주거안정 실현 위해 중앙-지방정부 협력 필수”       □ 서울시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 개 법령 개정안을 15 일 ( 월 )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 ’ 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 ( 안 ) 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 -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 ( 안 ) 까지 ▲ 규제완화 ▲ 사업성 개선 ▲ 기간단축 ▲ 주민 권익 보호 등 4 개 분야 10 개 과제가 포함됐다 . ○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12월 2차례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3차례 실무협의체를 통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등 사업 추진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대출 규제 묶인 정비사업 , 이주비 LTV 70% 로 늘려 숨통 틔워야 > □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 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 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 ○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은는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야기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로 사업여건 개선 > □ 시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 배 완화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 ▲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 · 녹지확보 기준 면제 · 완화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   □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 ( 완화 용적률의 30%) 으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는 구상이다 . ○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은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에만 법적상한 용적률을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상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을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건설해야 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은 최소비율이 30%이다.   □ 또한 ,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 · 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기준 개선도 제안했다 .   □ 아울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 를 임대주택으로 확보가 필요한데 ,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산정되지 않도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개정을 요청했다 . 불필요하게 중복산정되었던 임대주택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여건이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사업성을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 시 중복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조합설립 동의율 70% 로 낮추고 절차 줄여 착공까지 ‘ 기간 단축 ’ > □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 ▲ 조합 시공자 등 선정 절차 개선 등을 요청했다 . ○ 정부는 지난 해 9.7 대책을 발표 이후, 후속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70%로 낮췄다.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동의율 하향 기준(75%→70%)을 재개발에도 똑같이 도입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고 건의했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 조합이 시공자 등 주요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되어야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 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이뤄지기 싶지 않은 사업도 다수 있는 현실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민 권익 보호와 정비사업 운영 합리화도 추진 > □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이후 일어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정부에 함께 요구했다 .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개선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   □ 아울러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 · 유지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   □ 시는 이번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지고 , 결국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 재개발 · 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 이라며 “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2026-06-15주거정비과

(석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후 토허 신청 감소, 가격 상승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후 토허 신청 감소, 가격 상승 - 중과유예 막차 수요로 4월 최대치 경신 후, 5월 토허 신청 32% 급감 - 중과유예 종료 후, 강남3구·용산 신청 둔화 속 강북·서남권 중심으로 거래 비중 이동 - 5월 신청가격 전월대비 1.55%로 상승세 확대…다주택자 규제 강화 예고 이전 수준 근접   □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부동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 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 가격변동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   월 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전월 대비 32.0% 감소 … 중과유예 종료 후 신청 감소 > □ 서울시는 '26 년 5 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이하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 (8,952건) 대비 32.0% 감소한 6,087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43,266건이며, 이 중 41,453건(95.8%)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 4월 토허 신청 건수는 8,952건으로 지난 3월 대비 17.5% 증가하여 월별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유예 적용을 받으려는 신청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구 분 ’25.10 월 11 월 12 월 ‘26.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토지거래 허 가 신 청 ( 건 ) 1,068 4,021 4,796 6,321 4,401 7,620 8,952 6,087 처 리 ( 건 ) 79 3,085 4,627 5,215 5,663 5,744 9,360 7,680 ※ 출처 : 토지거래허가대장(기준일 2026.05.31) ※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처리건수는 기준일에 따라 수치 변동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는 10.20. 이후 신청건에 대한 통계이며, 취하, 철회, 지분거래 등은 제외한 수치임. 기준일, 자료정비 등으로 수치는 변동될 수 있음. 처리건수 통계는 해당 월에 접수된 건만이 아니라, 전월에 신청된 건의 처리분도 포함됨. (예: 10월 접수 → 11월 처리 시, 11월 처리건수로 집계) ○ 반면, 5월 신청 건수는 6,087건*으로 전월보다 32.0% 감소하였다. 특히 중과 유예 종료 신청기한이 포함된 5월 1주에는 3,213건이 집중 신청되어 주간 일평균 642.6건이 접수되었으나, 5월 2~4주에는 일평균 신청 건수가 205.3건으로 감소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발표(’26.1.25.)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전년 동월(’25.5.) 아파트 실거래량(7,577건) 대비 -24.5% 감소 수준 □ 서울 권역별 토허 신청 동향을 보면 ,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외곽지역 중심으로 확대되었던 거래 흐름이 중과유예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면서 강남 3 구 · 용산구 및 한강벨트 권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 ○ 서울 외곽 자치구(강남3구·용산,한강벨트 제외)의 신청 비중은 ’26년 2월 67.5%까지 확대됐으나, 5월 1주에는 55.0%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3구·용산구 비중은 10.9%에서 20.7%로, 한강벨트 7개구는 21.6%에서 24.2%로 증가했다. ○ 이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15억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중저가·외곽 지역 거래 증가 추세에서 ’26년 2월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26.2.27., ’26.4.23.) 시행 이후 고가 매물이 많은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 5월 2주 이후에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신청 비중이 12.2%로 낮아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발표 이전인 ’26년 1월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구 분 ’25.10 월 11 월 12 월 ’ 26.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계 1 주 2~4 주 강남 3 구 및 용산구 290 595 716 761 479 1,191 1,620 1,017 666 351 한강벨트 7 개 구 206 940 1,260 1,525 951 1,714 2,069 1,458 779 679 강 북 권 10 개 구 404 1,723 1,998 2,869 2,096 3,311 3,648 2,552 1,241 1,311 서 남 권 4 개 구 168 763 822 1,166 875 1,404 1,615 1,060 527 533 계 1,068 4,021 4,796 6,321 4,401 7,620 8,952 6,087 3,213 2,874 일 평균 106.8 201.1 218.0 301.0 258.9 362.9 406.9 320.4 642.6 205.3 권역별 신청건수 비중 > 구 분 ’25 년 ‘26 년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1 주 5 월 2~4 주 강남 3 구 및 용산구 27.2% 14.8% 14.9% 12.0% 10.9% 15.6% 18.1% 20.7% 12.2% 한강벨트 7 개 구 19.3% 23.4% 26.3% 24.1% 21.6% 22.5% 23.1% 24.2% 23.6% 강 북 권 10 개 구 37.8% 42.9% 41.7% 45.4% 47.6% 43.5% 40.8% 38.6% 45.6% 서 남 권 4 개 구 15.7% 19.0% 17.1% 18.4% 19.9% 18.4% 18.0% 16.4% 18.5% - 한강벨트 7개구 : 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 강북권 10개구 : 종로, 중,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서대문, 은평 - 서남권 4개구 : 강서, 관악, 구로, 금천 □ 4 월 ~5 월 1 주 아파트 토허 신청 건 (12,165건) 중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유예 신청 건은 3,311 건으로 전체의 27.2% 를 차지하며 , 전월 (17.4%) 대비 9.8%p 늘었다 . ○ 권역별로는 한강벨트 7개구의 실거주 유예 신청 비중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3구 및 용산구 25.5%, 강북권 10개구 23.6% 서남권 4개구 22.6% 순이다. 특히, 한강벨트는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특성상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분 ’26 년 3 월 ’26 년 4 월 ~ 5 월 1 주 신청 건수 실거주 유예 신청건수 실거주 유예 비율 신청 건수 실거주 유예 신청건수 실거주 유예 비율 강남 3 구 및 용산구 1,191 271 22.8% 2,286 583 25.5% 한강벨트 7 개 구 1,714 424 24.7% 2,848 1,089 38.2% 강 북 권 10 개 구 3,311 448 13.5% 4,889 1,154 23.6% 서 남 권 4 개 구 1,404 183 13.0% 2,142 485 22.6% 계 7,620 1,326 17.4% 12,165 3,311 27.2% ※ 출처 : 자치구 자체 집계현황, 다주택자 매물 토허신청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건   서울 전체 토허 신청가격 전월 대비 5 월 1.55% 상승 > □ ’ 26 년 5 월 1 일부터 31 일까지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55% 상승 전월대비 변동률 ( 서울전체 ) >   ※ 출처 :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했다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이후 절세 목적의 매도 물량 출회와 실수요 매수세가 동시에 유입되면서 2월 가격 상승세가 둔화, 3월에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4월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데 이어 5월에는 1.55% 상승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로 둔화되기 이전의 연초 가격 상승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 강남권의 반등과 비강남권의 상승세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가격 상승 흐름이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다 . ○ 5월 들어 강남3구·용산구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진되고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81% 상승하며 가격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한강벨트 7개구 역시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며 1.36% 상승해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 강북권 10개구는 5월 1.72% 상승하며 상승폭이 커졌고, 서남권 4개구도 2.08% 급등하며 서울 권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자금 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수요 유입이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원활하게 소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분 전월대비 변동률 (%) 비고 3 월 4 월 5 월 서울 전체 -0.12% 0.50% 1.55%   한강 11 개구 강남 3 구 및 용산구 -1.67% -0.33% 0.81% 서초, 강남, 송파, 용산 한강벨트 7 개구 -0.82% 0.64% 1.36% 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강북권 10 개구 0.49% 0.93% 1.72% 종로, 중,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서대문, 은평 서남권 4 개구 0.34% 0.06% 2.08% 강서, 관악, 구로, 금천 ※ 출처 :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 해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의 예정금액을 대상으로, 베이지안 추정을 적용하여 가격 변동률을 산출함 매월 신규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전체적인 가격 흐름을 최적화하는 모형의 특성상 과거 수치가 사후 변동 가능 실거래 신고자료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지수와 다를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전월대비 변동률 > 4 월 - 5 월 -     ※ 출처 :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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