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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서울시,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공공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급 기대

서울시 ,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 … 공공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급 기대 - 26일(수)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개최…심사대상 14곳 중 7곳 선정 - 선정 구역은 사업 전 과정 공공 밀착 지원…주택 공급 신뢰도 제고 - 선정되지 않은 곳도 지속적 관심을 갖고 공공에서 지원방안 모색할 계획 -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여 투기 세력 유입 차단할 것   □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은 신ㆍ구축이 혼재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22년 서울시가 도입하여 ’26년 1월 기준 122곳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사업이다.   □ 시는 제도 시행 이후, 세입자 이주갈등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제도(‘22년), 사업 지원을 위한 통합심의 근거(‘23년)를 조례로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고, ’25년에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을 통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모아주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여건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 나아가 시는 공공과 주민의 공동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25년 11월에 추진하였으며,   □ 26일(수)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7곳을 모아타운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ㅇ 이번 공모는 15곳이 신청했으며, ’26.1.27.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 14곳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참여 의지, 건축규제 등 사업여건,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곳을 최종 선정했다. ㅇ 다만, 공모 신청 대상지 중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크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운 곳 등은 이번에 부득이 선정되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 SH공사는 2023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6개소와 2024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모아타운을 대상으로 공공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 가운데 등촌동 모아타운은 2개 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으며, 풍납동·등촌동·응봉동 모아타운은 공공참여를 통해 사업구역을 4만㎡ 미만으로 확대하여 추진 중이다. ㅇ 또한, 쌍문동을 포함한 4개 모아타운 11개 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직접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설립 후 공동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실현성을 강화한다. ㅇ 기존 주민제안방식에서 거쳐야 했던 ‘적정구역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적정 동의율 이상 사업지)하고 즉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사업면적 확대(2만㎡ → 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ㅇ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제안형 모델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 한편,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에 따라 심사 대상지 중 이번에 신규로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 접수일’로 적용되며, 모아타운 내 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함) ▶ (제한내용)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부터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①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②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③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 (관련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43조의4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공공지원을 총동원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매년 1만 호 이상 모아주택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2-27전략주택공급과

(석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8만 5천 호 신속 착공` 발표

서울시 , 재개발 · 재건축 ‘8 만 5 천호 신속 착공 ’ 발표 - ’26~’28년 착공 가능한 85곳(8.5만 호) 공개…‘신속착공 6종 패키지’ 적용해 밀착 관리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태조사 결과, 현장 고충 확산… 3년 한시 규제완화 정부 건의 - 이주단계 위기 사업장 현실화…시, 주택진흥기금 올해 500억 원 확보해 이주비 긴급 수혈 -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 발표회서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 서울시에 제출   □ 서울시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3년간(2026~2028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하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3 년간 85 개 구역서 6 천 호 확대된 8 만 5 천 호 공급 …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발표 > □ 서울시는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기조 속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위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 5천 호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 5천 호)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 9천 호에서 6천 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며,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 3천 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이다.   □ 특히 시는 지난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으며,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 또한 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총회 1회당 2주~1개월 단축) ○ 이주개시 조합의 원활한 해체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자문 지원(이주완료 후 해체공사 즉시 착수해 1개월 단축) ○ 착공 전 개별 진행되던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를 통합심의(1개월 단축) ○ 조합-시공자의 갈등과 사업지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에 대해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적 이행 ○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배포(2027년~)해 촘촘한 공정관리 유도   투기과열지구 확대 이후 주민 불편 · 피해 실태 확인 … 지위양도 규제 3 년 한시 완화 건의 > □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부터 올해 1.29 부동산 대책까지 이주비 대출 축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더해 민간 정비사업 지원책마저 소외되면서 조합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 ○ 구역지정 이후 단계에 있는 893개 구역(강남3구, 용산구 제외)까지 고려하면,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규제지역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 고충 사례로는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은 늘었으나, 대출 한도 축소(LTV 40%)로 매수자 찾기도 힘든 사례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 실거주 목적의 이주 사유가 발생해도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해 발이 묶인 사례 ▲은퇴 후 노후 자금이나 긴급한 의료비 마련을 위한 자산 유동화가 규제로 가로막힌 사례 ▲처분이 제한되어 보유세 등 세제 부담이 가중된 사례 등이 있었다.     □ 이에 서울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하며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주택진흥기금 500 억 원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 …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 겪는 사업 지원 > □ 더불어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 시는 이번 융자지원으로 많은 사업지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어 향후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 이번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향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서울시에 탄원서로 제출했다.   □ 오세훈 시장은 탄원서를 접수한 뒤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라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 5천 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2-26주거정비과

〃답 없던 사업성, 보정계수로 풀었다〃…1년 만에 57곳 정비사업 ´물꼬`

'' 답 없던 사업성 , 보정계수로 풀었다 '' … 1 년 만에 57 곳 정비사업 ' 물꼬 ' -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보정계수, 구역당 평균 47세대 분양 증가…사업성 개선효과 입증 - 수혜 구역 57개소 중 95% 강북(30개소)·서남권(24개소)…지역 간 사업성 격차 해소 - 올해 상계·중계·하계 일대 등 재건축 본격 추진…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 급증 전망 - 시, 산출 기준인 ’25년 평균 공시지가 공고…재건축(약 804만 원)·재개발(약 630만 원)   □ 서울시가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총 57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수혜구역 57개소 중 95%가 강북권(30곳)·서남권(24곳)에 집중되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정비사업의 활로를 뚫었다.   □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 서울시는 2024년 9월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했다. □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특히 효과가 두드러졌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소 단지들은 평균 47세대의 일반분양이 늘어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졌다. ○ 이 중 95%에 달하는 54개소가 강북권(30개소)과 서남권(24개소)에 집중되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정비사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2.0)를 적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148세대(3,671→3,819세대) 늘어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 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 다만 추정 분담금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원리 및 효과   분양주택 증가 ▶ 분양수익 증가 ▶ 분담금 감소 ▶ 추진동력 확보 (반대민원 해소 등) ▶ 주택공급 촉진                                       도봉구 사례 (추산)   148 세대 증가   약 1,060 억 원   조합원당 3,800 만 원 감소       □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노원구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의 재건축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는 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 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 상계·중계·하계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로, 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 원, 재개발 약 630만 원으로 공고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구 분 재건축 재개발 2025년 평균 공시지가 8,043,979원/㎡ 6,302,982원/㎡ ※ 사업성 보정계수는 직전년도 평균 공시지가와 해당 구역의 공시지가 비율로 산출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해 마련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라며, “사업성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관리를 진행해 시민에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2-25공동주택과

(석간) 구로·불광·구의동 등 6곳,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추진

구로 · 불광 · 구의동 등 6 곳 ,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추진 - 23일, ‘2026년 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 현재까지 총 154곳 선정 - 노후도 높은 반지하 등 저층 주거지, 높은 주민참여, 주변 연계 개발 가능 지역 등 - 신통기획2.0 적용해 정비기간 18.5년→12년으로 대폭 단축, 구역지정 2년 내 완료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등 지역 여건 반영해 적용, 사업성 확보   □ 서울시가 구로구 개봉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광진구 구의동 등 6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 서울시는 지난 23일(월)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66-15, 불광동 442/445 일대 등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선정된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번 자치구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 ) 권리산정기준일 1 구로구 개봉동 66-15 1종,2종(7),3종 109,371 '26.1.26. 2 구로동 792-3 1종,2종,3종 58,472.7 3 은평구 불광동 442 1종,2종 109,364.8 '26.1.27. 4 불광동 445 1종,3종 89,536.8 5 서대문구 옥천동 123-2 2종(7),3종 9,863.5 6 광진구 구의동 46 1종,2종(7),3종 105,957.2   □ 먼저, 개봉동 66-15, 불광동 442/44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옥천동 123-2번지와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며, G밸리와 인접한 구로동 792-33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여가 공간 조성이 기대되는 곳이다.   □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0.5년을 추가로 단축, 2년 이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 후 보조금 지원   □ 또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도 확보한다. □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도 재개발 과정 중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기방지 대책을 적용한다.   □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2-25주거정비과

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서울시 , 재개발 ' 비법적 세입자 ' 에 자발적 보상 시 ' 용적률 인센티브 ' 즉시 시행 - 사업시행자가 법적 보상 제외된 세입자에게 이주비 지원 시,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 보상액은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비례 차등 적용… 법적 세입자와의 형평성 고려 - 정비계획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사업지연 최소화…보상과 사업성 높이는 파격적 지원   □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 ○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용적률 특례 개념도 ( 예시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   법적상한용적률 300% 상한용적률 250% (기부채납) 허용용적률 230% 기준용적률 210% 법적상한용적률 300% 손실보상 용적률 상한용적률 250% (기부채납) 허용용적률 230% 기준용적률 210% 현행 > 개선 >   □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구역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전체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예: 30%, 50%, 70% 등)로 최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 개선방안 적용시, 기존 계획된 용적률을 10% 초과ㆍ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2-24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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