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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서울시, '역세권 주택' 사업성 개선해 역세권 장기전세 11.7만호 공급 박차

서울시, '역세권 주택' 사업성 개선해 역세권 장기전세 11.7만호 공급 박차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완화… 사업성 개선해 사업 물꼬,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 오세훈 시장, 17일(화) 새 기준 적용될 신길역세권 찾아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 간선도로 교차지로 대상지 확대, 239개소 신규 편입… 절차 통합으로 기간 약 5개월 단축 - 오 시장 “사업성 담보해 줄 파격적 인센티브로 시민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 빠르게 공급”   □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용적률을 올려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주변 시세 80% 이하로 공급 , 공공주택 공급에 혁신을 가져온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이 현재까지 총 5 만 4 천 세대 공급 ('08.~'25.12. 기준) 된 가운데 서울시가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간다 .   □ 서울시는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 을 전면 개정하고 122 개소 11 만 7 천 세대 규모의 역세권 주택공급 본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7 일 ( 화 ) 오전 10 시 30 분 새로운 운영기준이 적용될 ‘ 신길역세권 구역 (신길동 39-3번지 일대) ’ 을 찾아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 이날 오 시장이 찾은 ‘ 신길역세권 구역 ’ 은 지난 2021 년 조합설립 인가 후 내달 통합심의 , 내년 6 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는 2029 년 6 월 999 세대 (장기전세 337세대) 착공 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 당초 2018년 구역지정됐으나 1호선(지상철)과 30m 간선도로에 인접한 지역 특성상 방음벽 추가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이 저조, 사업 추진 지연돼 왔다.   □ 시는 ①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②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③ 규제철폐로 사업 진 기간 단축 , 세 가지 기준 완화로 대상지를 파격적으로 확장해 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늘려 사업성 악화로 위축된 사업에 물꼬를 트고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간선도로 교차지로 대상지 확대 , 239 개소 신규 편입 … 절차 통합으로 기간 5 개월 단축 > □ 먼저 ‘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2 인 가구 , 신혼부부 등을 위한 ‘ 소형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 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용적률 20% 를 상향해 준다 . ○ 또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최대 10%를 추가 상향해 준다. ※ 보정값(1.0~2.0) = 서울시 평균공시지가 / 대상지 평균공시지가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 [보정값 1.0=0%, 보정값 2.0=10%, 직선보간] □ ‘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 도입 시 추정비례율 (사업성 확인 지표) 은약 12% 상승 , 조합원 1 인당 약 7 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번 개정으로 비례율이 낮아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었던 일부 지역의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도 ‘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 ’ 까지 확장한다 . 이로써 그동안 교통은 편리하지만 역세권 대비 개 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울 전역 약 239 개소가 신규 편입 , 약 9 만 2 천 세대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 지역별로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동남권 67개소 ▲서북권 14개소, ▲도심권 2개소가 포함되면서 그간 정비사업이 더뎠던 권역에도 새 동력을 불어넣어 '다시, 강북전성시대' 구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 또 사전검토 → 계획검토 단계적 추진하던 절차를 ‘ 사전 ( 계획 ) 검토 ’ 로 통합 , 사업기간을 5 개월 이상 단축한다 .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의 동의 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입안권자 (구청장) 재량으로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구역 해제를 막는 등 규제도 완화한다 . 새 기준 사업에 즉시 적용 … 역세권 5.4 만 세대 추진 중 , 6.2 만 세대 구역지정도 ‘ 속도 ’> □ 개정된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 은 즉시 시행돼 사업 추진에 적용된다 . 소형주택 공급과 사업성 보정값 적용에 따른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티브는 착공 이전 모든 사업장에 적용 가능하나 , 시행일 (3월6일 시행) 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과 개정된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   □ 서울시는 지난 2020 년 1 차 역세권 범위 한시 완화 (250m→ 350m) , 2022 년 높이 제한 (35층 이하) 등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준을 완화하고 규제를 개선해 왔다 . ○ 2008년부터 현재(2025년 12월 말)까지 66개소 총 54,536세대(임대 15,327세대) 구역지정을 통해 공급 물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사전검토 등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56개소 62,799세대도 조속히 구역지정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인센티브를 통해 늘어난 용적률의 1/2 이상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2024 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50% 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Ⅱ) 으로 공급해 저출생 극복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 주변 시세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은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최장 20년 거주 후 분양전환까지 받을 수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은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 ” 이라 며 “ 이번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2026-03-17공공주택과

서울시, 한옥주택 8천채 안전 지킨다... ''한옥출동119'' 현장지원

서울시, 한옥주택 8천채 안전 지킨다… ''한옥출동119'' 현장지원  - 해빙기 맞아 한옥주택 손상 점검, 유지관리 상담 서비스 제공… 한옥출동119 가동  - 지붕 누수, 목구조 부식 등 주요 문제는 시에서 직접 수리…''한옥 소규모 수선사업''  - 가옥당 연 1회 4백만 원 이내 수선, 고소작업 포함 시 최대 6백만 원 범위 내 시행  - 시, 서울 시내 한옥 8천여 채 대상 이상 징후 조기 발견·조치, 거주 안정성 강화 □ 서울시는 해빙기를 맞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한옥 구조 이상을 점검 · 상담해주는 ' 한옥출동 119' 서비스와 , 확인된 손상을 가옥당 연 1 회 최대 600 만 원 범위에서 수리해주는 ' 한옥 소규모 수선사업 ' 을 본격 시행한다 .   □ 해빙기에는 기온 변화로 지반과 시설물이 약해지기 쉽고 , 특히 한옥은 구조 특성상 기와 흙이 흘러내리거나 나무 기둥이 기울어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서울시는 시민들이 한옥의 특수한 수선 비용 부담과 기술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 한옥지원센터 ' 를 통해 한옥주택 방문 점검부터 직접 수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왔다 .   전문가 출동 · 드론 점검으로 한옥 이상 징후 조기 발견 실현 > □ ' 한옥출동 119' 는 거주민이 이상 징후를 발견해 신청하면 한옥지원센터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조를 부위별로 점검 · 분석하고 가옥별 맞춤형 수선 방안과 유지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 지붕 점검에는 드론 촬영을 활용해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 서울 전역에 약 8 천여 채로 남은 한옥이 해빙기 피해 없이 한 해를 날 수 있도록 이상 징후를 조기에 찾아낸다 .       □ 청와대 인근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되면서 드론 점검이 제한된 북촌 등 주요 한옥마을은 360 도 카메라를 활용한 지상 촬영으로 전환했다 . 드론 중심이던 지붕 점검 방식을 360 도 지상 촬영으로 대체해 비행금지구역 내 한옥마을의 점검 공백을 해소한다 .     구조 손상 확인 즉시 최대 600 만 원 직접 수선 , 한옥 기능 회복 > □ 점검에서 구조 손상이나 노후화가 확인되면 서울시가 ' 한옥 소규모 수선사업 ' 으로 직접 수리해준다 . 지붕 누수 , 기와 흙 유실 , 목구조 부식 , 미장 탈락 등 구조 보호와 기능 회복에 필요한 수선을 가옥당 연 1 회 최대 400 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 지붕 등 고소작업이 필요한 경우 가설공사비를 포함해 최대 600 만 원까지 지원한다 .       □ 신청 접수 후 서울시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선 방안을 결정해 공사를 시행하며 , 수선이 필요한 한옥을 대상으로 순차 지원한다 . 두 서비스 모두 한옥지원센터 ( 종로구 계동 2 길 11-7, ☎ 766-4119) 방문 · 전화 또는 서울한옥포털 (hanok.seoul.go.kr) 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 한옥 거주 희망자 대상 정보 제공은 물론 , 상담도 가능하다 .       시민이 지켜온 서울의 대표 자산 한옥 , 선제적 안전조치로 지속 보전 > □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들을 통해 서울 시내 약 8 천여 채가 남아있는 한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확인 · 조치해 한옥의 장수명화를 유도하고 시민의 거주 안정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시는 한옥이 시민의 거주공간으로 오래 보전되어야 K- 문화의 지속가능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곽명희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장은 “ 한옥이 서울의 대표 자산으로 남은 것은 실제 거주하며 가꿔온 시민들 덕분이다 ” 라며 “ 산업 기반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한옥을 지켜온 시민들을 위해 해빙기 균열 · 누수 문제를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앞으로도 역사문화 보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3-15한옥건축자산과

서울시, 성북·광진 모아타운·모아주택 확정 1,091세대 공급 속도

서울시, 성북·광진 모아타운·모아주택 확정 1,091세대 공급 속도  ① 성북구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 364세대 공급…신설 도로계획 및 보행환경 개선  ②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727세대 공급…안전한 통학로 계획   □ 서울시는 성북·광진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 2곳의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하고 총 1,091세대 주택 공급에 나선다.   □ 서울시는 12월 11일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통과시켰다.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1,091세대(임대 20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동 559-43 번지 일대 모아주택 1 개소 추진 … 364 세대 공급 □ 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15,030.93㎡)는 모아주택 1개소를 통해 총 364세대(임대 37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 사업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으로, 층수 및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되어, 지하3층, 지상22층으로 A-1구역 36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   □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7.8%에 달하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비정형 도로와 가파른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곳으로, 이번 관리계획 확정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 차량·보행 통행을 위해 사업지 서측 아리랑로5다길에 양측보도 설치 및 경사지의 도로 선형을 완만하게 변경하며, 사업지 북측 마을버스 정류장도 사업지 내로 이전해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한다. ○ 주요 도로 폭도 확장된다. 아리랑로5길 8~12m의 도로에서 12~15m로, 아리랑로5다길 4~8m의 도로에서 8~12m로 넓어진다.   □ 아리랑로5길 변에는 저층부 연도형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커뮤니티가로를 활성화한다.   □ 이번 심의 통과로 모아주택의 여러 이점을 적용받아 사업성을 확보하고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예상되며, 이에 주변 지역들의 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광진구 자양 2 동 681 번지 일대 모아주택 2 개소 추진 … 727 세대 공급 □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32,503.3㎡)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27세대(임대 166세대 포함)가 공급할 예정이다. ○ 용도지역은 제2종, 제2종(7층),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포함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 성동초, 광진중, 양남초 등 학교변 뚝섬로64길 구간은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로 조성한다. ○ 연접하고 있는 주변 사업(‘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양동 690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과의 보행 및 차량 동선 연계한 도로계획을 수립하였다.   □ 저층부에는 연도형 상가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도입해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 일상 편의·주민교류·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 이번 심의 통과로 모아주택의 여러 이점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한층 제고되었으며, 주변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는 마중물이자, 자양 일대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3-13전략주택공급과

한옥 갤러리부터 대형 주택까지... 한옥의 매력, `서울우수한옥`으로 만나다

한옥 갤러리부터 대형 주택까지 … 한옥의 매력 , ' 서울우수한옥 ' 으로 만나다 - 시, 제10회 서울우수한옥 5곳 선정… 2016년 1회 시작으로 총 109개소 인증 - 선정후 5년간 연1회 전문가 정기점검·소규모 수선 지원, 사진집 제작·사진전 혜택 - 시, 시민과 한옥 문화 공유하고 K-주거문화 확산… 올해 인증제는 7월 공고 예정   □ 서울시는 지난 2016년도 1회를 시작으로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를 추진해 도심 속 우리의 멋과 서울의 특성을 잘 살린 한옥을 매년 선정 · 인증하고 있다. 그간 10회에 걸쳐 총 109개소가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됐다. ※ 회차별 서울우수한옥 인증 현황 구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8 회 9 회 10 회 계 인증 (개소) 14 20 21 8 12 6 8 9 6 5 109 ※ 최근 3년 서울우수한옥 □ 이번 제10회 ‘서울우수한옥’은 종로구 ‘상운가림’, 종로구 ‘계동한옥 125’, 은평한옥마을 내 ‘낙락헌’, 용산구 ‘소소헌’, 서초구 ‘선운자리’ 한옥 5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 총 3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건축·한옥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 심사단을 통해 이뤄졌다. ○ 이번 선정된 ‘상운가림’은 기존 한옥을 증축·수선해 갤러리와 작업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업무시설로, 가장 높은 심사 점수와 시민 온라인투표(엠보팅) 최다 득표를 획득해 ‘올해 서울한옥’과 ‘올해 공감한옥’을 모두 차지했다. ○ ‘계동한옥 125’은 입식 생활에 맞도록 개선한 'ㅁ'자형 배치가 돋보이는 숙박시설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낙락헌’은 콘크리트 지하층과 한옥 지상층을 결합해 현대한옥이 지향하는 생활 편의성을 잘 구현했다는 평가다. ‘소소헌’은 대형 주택으로, 서울 한옥이 지닌 다양성의 폭을 넓힌 사례로 꼽혔다. ‘선운자리’는 전통성을 잘 간직하고 너른 마당이 인상적인 주택으로 평가받았다.           상운가림 계동한옥 125 낙락헌 소소헌 선운자리   □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 실내용 인증패 · 건물 외부 인증 현판을 받는다. 5년간 연 1회 한옥 전문가의 정기점검과 소규모 수선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재인증 시에는 이 혜택이 연장된다.아울러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집을 제작하고, 사진전을 개최해 홍보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이번 10회 서울우수한옥 사진집은 심사평, 건축주·참여 한옥인 인터뷰, 사진 등을 수록해 올해 상반기에 제작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우수한옥’은 대부분 민간 소유 가옥으로, 사유지 특성상 내부 방문은 불가하다.   □ 한편, 이번 10회 수여식에서는 건축주에게 수여되는 인증서, 인증패는 물론, 건축가용 인증패를 처음으로 제작 · 전달해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의 노고도 함께 격려했다.   □ 올해 ‘제11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는 7월 공고될 예정이다. 서울시 내 한옥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둥·보와 한식지붕틀로 된 전통 목구조 ‘한옥’과 현대적 재료·기술로 한옥 형태와 구조를 구현한 ‘한옥건축양식’ 건축물 두 분야로 나뉜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는 한옥 문화를 시민과 공유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건축으로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한옥이 k-주거문화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6-03-10한옥건축자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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