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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 `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11월 보증금 선지급… 사업자 재무 건정성 4단계 검증

''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11월 보증금 선지급… 사업자 재무 건정성 4단계 검증 - (임차인 보호) 선순위 11월?후순위·최우선변제 12월부터 순차 지급, 4개 단지 총 296세대 대상- (사업자 지원) 주택진흥기금 활용 토지비 융자 최대 100억?건설자금 이차보전 확대 - (정부 건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등 - 오 시장, “임차인 즉각 구제와 제도적 한계 근본적 개선, 청년중심 주거 모델로 발전”□ 지난여름 부실 사업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까지 보증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지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고 유사한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철저하게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등 법령개정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서울시는 최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목) 발표했다.○ 현재 청년안심주택은 80개소 총 2만 6654가구로 문제가 생긴 곳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다.□ 앞서 시는 청년안심주택 피해 발생 직후인 8월 20일,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선지급 내용의 ‘1차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한 달 반 동안 현장상담소 운영과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과의 수차례 논의와 협의를 진행했다.□ 잠실센트럴파크와 사당 코브에서 주말 현장상담소를 운영(4회)했고, 구의동 옥산그린타워에선 임차인 대상 간담회를 실시했다.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권리 분석과 보증금 지원 관련 법률 자문도 총 7회 이뤄졌다.○ 이외에도 국회·시의회와 문제 진단부터 해결 방안 도출에 이르는 긴밀한 협의를 펼쳤고 지난달 29일에는 ‘안심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보증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청년안심주택’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지원 확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다. 임차인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또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까지 진정한 ‘안심’ 주택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각오다.(임차인 보호) 선순위 11월·후순위 12월부터 순차 지급, 4개 단지 총 296세대 대상>□ 첫째,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들에도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시는 선지급 보증금 예산 확보를 완료했고 SH·신한은행과 협의도 완료해 차질 없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 쌍문 13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잠실(7세대), 사당동(85세대), 구의동(56세대)이다. 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이 중, 잠실(1세대), 구의동(18세대)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 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 등을 제작하여 배포 및 현장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사업자 지원) 주택진흥기금 활용 토지비 융자 최대 100억·건설자금 이차보전 확대>□ 둘째,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해 자금지원, 재무 건전성 감독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민간의 청년안심주택 시장 진출 확대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안정적 보금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사업 토지비 융자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전폭 지원한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하여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유연성을 높인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해 금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의한 재무적 불안정 요소를 최대한 줄인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철저하게 검증해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유지되도록 계속 관리·감독한다.○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총 4단계로 재무건전성을 확인·검증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임대운영을 유지하도록 한다.정부 건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등>□ 마지막으로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市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 총 6가지가 대표적 건의사항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무제표, 자기자본비율, 운영계획 등 사업자의 종합적인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요청한다.○ (보증보험 가입시점 조정) 신탁등기 특성으로 준공 전 가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가입시점을 조정해, 시공사의 책임준공 부담과 경영 위기 우려를 완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한다.○ (市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보증회사가 가입·해지 현황을 자치구와 서울시에 동시에 통보해 이중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령개정을 요청한다.○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지나치게 보수적인 LTV 산정 등 기준을 완화하고, 갱시 시 종전 감정평가를 참고해 급격한 평가하락으로 인한 갱신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공공임대 부분의 매입단가인 표준건축비가 실제 공사비 보다 낮아 사업자의 참여 위축이 우려되므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전환해 민간참여 확대와 공급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한다.○ (의무 임대 10년용 상품개발) 갱신 불안 반복되지 않도록, 10년간 안정적 보증보험 유지가 가능한 상품 개발을 요청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02전략주택공급과

(기자설명회) 서울시, 규제완화·리츠 출자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절벽 해소… `민간주도형`

서울시, 규제완화·리츠 출자지원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절벽 해소… ''민간주도형''-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시민 주거비 부담 완화?전월세 시장 안정화- 오피스텔 접도 조건 규제 완화·건축심의 대상 축소해 개발 가능지 확대… 신속공급- 전세사기 막는 ‘AI 위험 분석 리포트’ 제공 임차인 보호, 임대인 지원 협의체 운영- 기업형임대 리츠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진입 장벽 해소, 대출완화 등 정부건의- 최근 다변화 되는 임차수요에 대응하여 시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임대공간 공급기대 - 오 시장, “민간주도의 신속한 공급으로 병목 풀고 민간임대시장 활력 되살릴 것□ 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다.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시민 주거비 부담 완화·전월세 시장 안정화>□ 서울시는 규제 완화·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수) 발표했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 6천호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에 20%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9만 8천명에 이른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고 임대기간(6~10년) 동안 갱신 거절 불가 등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2015년 민간임대특별법 도입 당시에는 각종 세제 지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지만 이후 세제 혜택 축소(’18년), 단·장기 아파트 임대 폐지(’20년) 등 잦은 정부 정책 변경으로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 수가 ’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천 명으로 약 93% 급감한 상황이다.□ 여기에 ’22년 ‘빌라왕 사건’ 등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실제 비아파트 착공물량은 ’15년에 반기별 평균 3만 6천 호에서 지난해 약 2천 호 수준으로 신규 공급이 거의 단절 수준이 됐다.□ 이에 반해 실제 임대시장에선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방문외국인·유학생 등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층이 발생하고 있어 공급 병목을 풀고 시장 활력을 되살려 민간임대시장의 불균형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번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 네 가지 대책으로 구성된다.오피스텔 접도 조건 규제 완화·건축심의 대상 축소해 개발 가능지 확대… 신속 공급>□ 첫째, 민간 임대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축 관련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먼저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1월 실제 적용 예정이다.□ 또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31실~49실 중소규모 오피스텔도 심의없이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용적률 추가 확보를 위해 일조사선 규정 완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를 1층→2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공급물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인허가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자치구별 재량범위가 달라 발생하던 인허가 분쟁을 줄여 사업자 부담을 덜고 행정 절차 병행 추진으로 인허가 기간 자체를 줄이는 역할이다.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건축인허가 절차를 중첩 적용하고, 해체·굴토·구조심의를 병행 진행하는 방식이다.전세사기 막는 ‘AI 위험 분석 리포트’ 제공 임차인 보호, 임대인 지원 협의체 운영>□ 둘째, 비아파트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전세사기 예방에도 앞장선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주택과 집주인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10월 말 선보일 예정이다.○ 계약 예정주택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총 13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임대인의 DSR, 채무불이행 현황 등 11개 항목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나선다. 지난 8월 발간한 ‘민간임대 업무편람’에 이어 임대 가이드라인 제정, 민관협의회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 리츠 출자 지원, 이차보전…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셋째,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감소분(14%→11%)만큼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리츠에 지원하여 초기출자금 부담을 줄인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함으로 안정적 운영도 유도한다.주택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완화,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합리적 조정 등 정부에 적극건의>□ 넷째, 민간임대주택 시장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민간임대주택 시장 신규 유입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지난 9월 민간임대사업자 어려움 중 하나인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여기에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와 과거 축소된 장기임대에 따른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혜택의 합리적인 조정을 건의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10-01부동산정책개발센터

(기자설명회)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정비사업 기간 최대 6.5년 단축·`31년까지 31만호 공급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정비사업 기간 최대 6.5년 단축·''31년까지 31만호 공급 - 인허가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3대 핵심 전략…정비사업 가속도 제고- (절차폐지·간소화)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등으로 약 1년 추가 단축 기반 마련- (협의·검증 신속화) 관리처분계획 검증기관 추가투입, 부서이견 발생시 市가 직접 조율- (이주촉진) 보상 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 한강벨트 등 주택시장을 견인하는 선호 지역에 ‘31년까지 19만8천호 착공 집중- 오 시장,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시민 원하는 곳에 신속 공급해 실질적 집값 안정”□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가동한다. ‘신속통합기획 1.0’ 도입과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간을 1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목표다.인허가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현장지원·갈등해소 3대 전략…정비사업 가속도>□ 서울시는 주택공급 발목을 잡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통한 민간중심 정비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월) 발표했다. 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전폭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통기획 시즌2’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에 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구역 지정~조합설립 단계의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촉진했다면,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줄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시민들이 사업추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절차폐지·간소화)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등으로 약 1년 추가 단축 기반 마련>□ 첫째, 각종 절차를 폐지·간소화해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우선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바꾸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걷어냈다. 또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협의·검증 신속화) 관리처분계획 검증기관 추가투입, 부서이견 발생시 市가 직접 조율>□ 둘째,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 발생시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SH공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향후 정비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이주촉진) 보상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 >□ 셋째,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하지만 세입자 변경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사업계획의 신속한 변경 위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 및 자치구 권한’ 확대>□ 이외에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경미한 변경의 범위 및 처리 권한 확대(안)>구 분시행령조례개선시장 권한구청장 권한구청장 권한정비구역 면적10% 미만 변경10%미만~5% 이상5% 미만10% 미만정비기반시설 규모10% 미만 변경10%미만~5% 이상5% 미만10% 미만(공공·기반시설 포함)건폐율 또는 용적률10% 미만 확대10%미만~5%이상5% 미만10% 미만최고높이변경높게 변경낮게 변경변경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변경변경변경한강벨트 등 주택시장을 견인하는 선호 지역에 ‘31년까지 19만8천호 착공 집중!>□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 2’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 7천 호 준공 계획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 8천 호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공급은 물론 실질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9-29주거정비과

(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금융지원 강화…하나은행과 손잡고 저금리 상품 개발 나선다

서울시, ''모아주택'' 금융지원 강화…하나은행과 손잡고 저금리 상품 개발 나선다- 9.24.(수) 서울시-SH-하나은행, ‘모아주택 본사업비 융자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26년 상반기 ‘모아주택 사업비 융자상품’ 신설 예정, 최대 한도 총사업비 70%- 시 “하나은행 금융지원으로 신속한 모아주택 추진에 새로운 원동력될 것으로 기대”□ 서울시는 SH, 하나은행과 손을 잡고,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0.6%p 저금리 전용 금융상품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는 9월 24일(수) 10시 서소문2청사에서 SH, 하나은행과 ‘공공참여 모아타운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모아타운 사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사업의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 하나은행 전호진 IB그룹 부행장이 참석한다.□ 이는 지난 8.19. ‘모아주택 활성화방안’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협약서에는 ▲공공참여 모아타운 사업의 안정적 자금조달 지원 ▲모아주택 금융지원 상품 마련에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모아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3자 협력체계가 완성됐다. 서울시는 제도운영과 인허가 등 행정지원, SH는 공동사업시행 및 관리계획 수립, 조합설립 지원 등 공공관리자 역할, 하나은행은 금융상품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시는 하나은행과 함께 모아주택 본사업비 금융상품으로 ‘모아든든자금’(가칭) 융자상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SH와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70% 이내에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구상 중이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본사업비 위탁융자보다 최대 0.6%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으로, 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상품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6년 정식 출시 예정이다.○ 가칭>「모아든든자금」상품(예상) 개요 ※ 추후 변동될 수 있음구 분내 용자금 용도본사업비(건설자금 등)융자 기관하나은행융자 대상SH 공동사업시행 조합 대상자금 용도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사업비융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금 리1) 사업기간 36개월 미만: CD+1.5%2) 사업기간 36개월 이상: CD+1.6%융자 기간최초 실행일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상환 방식이자 매월 납부, 원금 일시 상환□ 시는 융자상품의 개발과 함께 공공참여형 모아타운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시는 16곳을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현장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에는 추가 대상지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모아타운은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업면적을 2만~4만㎡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협약은 모아주택의 안정적이고 든든한 추진기반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모아타운 전용 융자상품이 개발되면 참여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부담 감소와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2025-09-25전략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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