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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최대 400%

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최대 400% - 준공업지역에 법적 상한용적률·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부와 지속 협의로 규제혁신- 오 시장, 4일(목) 1호 대상지 ‘삼환도봉아파트’ 방문… 용적률 250%→343% 확대- 적용시 660세대→993세대 증가, 평균 추정 분담금 약 1억 7천만 원 감소- 오 시장, “정비사업 전 단계,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해 재건축 속도 높일 것”□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 주택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대폭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도구로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임대주택 물량은 줄고 일반분양 물량이 늘면서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오 시장, 4일(목) 1호 대상지 ‘삼환도봉아파트’ 방문… 용적률 250%→343% 확대>□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목) 오전 10시 50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시작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 시장의 일곱 번째 현장 행보다. 앞서 오 시장은 ▲자양4동 재개발구역(7.15.) ▲신당9구역정비사업(7.24.)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 대상지(8.19.)를 차례로 점검했고 지난달 12일에는 정비사업 전략과 비전 공유를 위해 ▲대시민 정비아카데미(8.12.) 발표자로 직접 나서기도 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곳이다.적용시 660세대→993세대 증가, 평균 추정 분담금 약 1억7천만원 감소>□ 시는 ‘삼환도봉아파트’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고높이 42층에 세대수는 기존 660세대에서 993세대(공공주택 155세대 포함)로 333세대 늘고,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 3천만 원에서 약 2억 6천만 원으로 1억 7천만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서 유사 여건의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대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여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중랑천·무수천 등 주거·교통·수변 접근성이 뛰어난 주거단지로 오는 ’32년 착공해 ’36년 입주가 목표다.○ 사업 가속화를 위해 시는 ’24년 6월부터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착수하여 주민공람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4개월 만인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다.□ 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서울시의 끊임없는 규제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환도봉아파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간소화해 서울시 전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4공동주택과

(석간) 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 위해 융자금 53억 추가 투입

서울시, 건설경기 침체 속 ''정비사업 융자금'' 53억 지원 공모- 상반기 240억 융자 결정 후 포기?탈락으로 미집행 53억 재지원, 사업 활성화- 공고일(9.4) 이전 승인 또는 인가받은 추진위원회, 조합 대상 자금조달 도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고, 9.4.~9.26 자치구로 신청…10월부터 지원- 시 “어려운 시기 조합과 추진위원회 융자 추가 지원해 자금난 해소, 예산불용 방지”□ 서울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총 53억 원 규모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올해 상반기 240억 원 융자 결정 이후 포기 또는 탈락으로 집행되지 못한 53억 원을 공모방식으로 재지원하며, 상반기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43개 구역에서 680억 원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42개 구역에 총 240억 원(구역당 약 1~8억 원)이 지원 결정된 바 있다.□ 정비사업은 노후 주택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2025년 7월까지 총 3천 3백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로,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 원으로, 조합은 최대 60억 원, 추진위원회는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융자 조건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이지만,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9월 4일(목)부터 9월 26일(금)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02-2133-7209)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는 10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융자금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0월부터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융자금 지원뿐 아니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융자금 지원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정비사업 구역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3주거정비과

(석간) 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차보전 지원 확대…개인 건축주·다중주택 지원 신축 문턱 낮춘다

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차보전 지원 확대…개인 건축주·다중주택 지원 신축 문턱 낮춘다- 지원 대상을 사업자에서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등 건축주로 확대, 실거주 목적 개인도 혜택- ‘다중주택’ 지원 신규 추가…청년 맞춤 원룸형 주택,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공급 촉진- 신청 시점을 ‘건축허가 완료 후’에서 ‘건축허가 접수 즉시’로 앞당겨 건축주 준비기간 단축- 근생시설 면적 기준, 지하층 포함 전체 연면적 30% 이하로 명확화…주거 중심 정비 유도□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지에서 비(非)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 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원을 확대로 시민들이 실제 건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휴먼타운 2.0’의 참여와 효과를 확대한다.□ 먼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개인 참여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일반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 목적의 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건축주 자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사전 문의 후 건축주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둘째, 지원하는 주택 유형을 다양화했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선호에 맞춰 원룸형 주택, 셰어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침실은 독립적이지만 취사 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이다.□ 셋째, 지원 신청 시점도 크게 앞당겨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추천서는 건축허가 처리 완료 후 발급되지만, 사전 신청을 통해 건축주는 허가 처리와 동시에 바로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전체 사업 일정이 크게 단축된다. 이는 건축주가 금융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다.□ 넷째,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제한했으나, 지하층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명시해 주거 중심의 주택 정비를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주의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건축주가 가족이나 생활 패턴에 맞춰 거주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보다 실용적인 주택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해당 세대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 원 건설 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 자금은 신축공사비, 건축공사용 토지 매입자금, 기존 대출 상환자금, 각종 부대비용 등 건설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개선된 제도에 따른 신청 접수는 12월 31일(수)까지 진행되며, 예산 2억 2천5백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6층)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2133-7244, 72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심사는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의 엄정한 자문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시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과 함께 ‘휴먼타운 2.0’ 사업지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다양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각 사업지에는 건축·도시계획 전문가인 ‘휴머네이터’가 배치돼 기획·설계 단계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별 건축물뿐 아니라 공용주차장, 마을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 제도와의 연계도 적극 추진 중이다. 종로구 신영동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최대 120% 완화, 건폐율·조경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받고 있다. 현재 이런 혜택을 활용한 건축 인허가와 이차보전 지원 신청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시는 다른 후보지들에 대해서도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의 지정을 추진해 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이번 ‘휴먼타운 2.0’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결과”라며,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09-02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8.27.(수) ‘25-4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8곳 선정- 시, 선정된 후보지 올해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착수-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즉시 지원,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완료 추진- 사업성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 적용, 사업성 확보 적극 검토□ 서울시는 8월 27일(수), ′25년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30곳이 됐다.《’25년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8곳)》연번자치구위 치(구역명(가칭))용도지역면적(㎡)권리산정기준일1도봉구방학동 638일대1종,2종(7)39,270.5′25.07.30.2동작구상도동 214일대1종,2종(7),2종85,787.7′25.05.23.3동작구사당동 419-1일대2종(7),2종,3종133,007.4′25.07.30.4영등포구도림동 133-1일대2종(7),2종24,137.6′25.07.21.5구로구가리봉동 2-92일대2종(7)25,776.0′25.07.30.6강북구미아동 159일대1종,2종(7),3종37,709.7′25.07.15.7마포구아현동 331-29일대2종(7),2종,3종,준주거18,557.3′25.07.30.8용산구용산동2가 1-1351일대1종43,016.7′25.07.29.□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후보지 및 모아타운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 70% 이상이며,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는 과거 침수피해 지역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한 지역이다.○ 선정된 지역 중 4곳은 조건부 선정되었으며,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의 경우 일부 반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 의견 수렴 결과 및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토록 조건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지역에 2건에 대해서도 자문을 실시하였고, 망원동 416-53일대는 재자문, 전농동 152-65일대는 조건부 동의로 의결하였다.○ 망원동 416-53일대는 재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상권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역상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적정 구역계에 대해 재검토 후 자문을 다시 받도록 한 사항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하여,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하여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 후 보조금 지원□ 또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을 적용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되어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8-28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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