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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 복합공간` 서울 미래 도시경제 거점 만든다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 복합공간'' 서울 미래 도시경제 거점 만든다- 8.12. 제10차 건축위원회,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 건축심의 ‘통과’-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주경기장 상징성 살려 스포츠·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조성- ’26년 착공해 ’32년 완공 목표, 국내외 다양한 방문객 유치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스포츠·MICE 복합공간으로 조성이 본격화되며,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MICE 거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8.12.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잠실 스포츠· 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 수준의 컨벤션센터와 전시장, 5성급·4성급 호텔, 업무·판매· 문화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 MICE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대상지 일대는 전체 지하4층, 지상39층 규모로 전시시설 약 9만㎡, 컨벤션시설 약 1.6만㎡, 숙박시설 800실과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등 운동시설이 들어선다. 도수관로의 열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와 태양광 등을 적극 도입해 주요시설의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UAM 등 미래 교통수단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잠실 주경기장의 상징성을 고려하면서도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광역축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통합디자인으로 구현된다. 기존 주경기장 진입구간을 상징가로 개념으로 활용해 야구장, 전시장 등 주요 시설을 배치하고, 신설되는 탄천보행교를 통해 한강 수변공원까지 연결되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신설되는 탄천보행교를 탄천동로 지하화구간 사업지와 연결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공원을 거쳐 한강 수변공원까지 이어지도록 해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과 국제교류복합지구, 강남권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단지 내 공공 관람길과 옥외전망대 2개, 실내전망대를 조성하고, 그린모트포레스트, 올림픽스트리트 등 다양한 체험 공간과 휴게시설도 곳곳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2026년 착공해 2032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대상지 일대를 국내외 다양한 방문객을 유치하고, 관광과 비즈니스 수요를 아우르는 미래형 도시경제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이 완료되면, 서울은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MICE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에도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잠실은 지리적 중심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스포츠 MICE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이번 사업은 잠실 일대에 글로벌 기업, 국제행사 유치 기반이 마련되고,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연락처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동남권사업과동남권사업과장김장성02-2133-8260공공사업팀장김정수02-2133-8248

2025-08-13건축기획과

(석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으로 시민 삶의 질 혁신`… 오 시장, 주택정책 비전 공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으로 시민 삶의 질 혁신''… 오 시장, 주택정책 비전 공유- 서울시, 12일(화)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개최… 주택공급 전략?성과 시민 공유-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4번째 행보… 장기간 개발 지연된 ‘서계동’ 일대 주민 참여- 10여 년간 중단된 서울 정비사업, 지난 4년간 신통기획?모아타운으로 정상화 중- 연 12곳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 연 36건으로 3배 ↑… 약20만호 공급 기반 마련 - 오 시장, 주택공급 ‘속도전’ 거듭 강조… 공공?민간이 함께 서울의 주거 미래 실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속도·공공책임·삶의 질 개선의 3가지 키워드를 핵심으로 재개발·재건축 공급 시계를 신속하게 돌려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바꾸는 도시 재설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8월 12일(화) 오후 6시 30분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서울시의 주택정책 비전과 노력, 주택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는 소통의 장이다. 11월까지 자치구를 순회하며 주 1~2회 개최 예정이다.○ 7월 현재 ▲서대문 ▲성동 ▲노원 ▲동작 ▲강서 등 5개 자치구에서 개최했으며 총 34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교육 만족도 87%에 달한다.□ 이날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서울역 배후 지역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 주민들이 다수 참석했다. 서계동 일대는 개발 잠재력이 높지만,경사도가 높은 구릉지로 골목과 빈집이 많아 과거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되면서 장기숙제를 해결, 개발을 추진 중인 곳이다.오시장,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4번째 행보, 주택공급 전략·성과 직접 시민과 공유>□ 이날 아카데미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함께 짓는 서울, 함께 사는 미래’를 주제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7월 시작한 오 시장의 주택공급 활성화 현장 행보 4회차로, 사업장 방문에 이어 정비사업의 전략과 비전을 시민 눈높이에서 책임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오 시장은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7.14.)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7.24.)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7.30.)을 연이어 방문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은 사실상 중단됐었고, 이에 더해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대상지 393곳 또한 해제되어 서울의 주택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었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에 서울시는 멈춰진 공급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21년부터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시행,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23~’24년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어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침체된 정비사업에 실질적인 동력을 불어 넣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획일적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해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했고,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 등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로 사업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어 올해는 규제 철폐와 혁신을 핵심으로 주택공급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 올려 시민들의 새집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한 해 서울시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통합심의 소방·재해 분야까지 확대시행(4호) ▲녹지확충 결정(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조합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등 적극적인 규제 철폐를 통해 주택공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연 12곳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 연 36건으로 3배 ↑… 약20만호 공급 기반 마련>□ 실제로 서울시는 ’21년 신속통합기획, ’22년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차례로 도입하고 재개발을 가로막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대폭 앞당겼다. 이를 통해 과거 10여 년간 연평균 12곳 지정됐던 정비구역이 최근 4년간 연평균 36곳 지정으로 3배가량 증가, 현재까지 145곳, 약 20만 호 규모 정비구역이 확정됐다. 주택공급 물량이 이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서울의 주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공이 나서 공정을 챙기고 갈등을 관리하는 등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혁신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주택공급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장 외부에는 용산구 서계동 일대, 자양4 재개발구역,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사업 등 신속통합기획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전시공간도 마련해 시민들이 정비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25-08-13주거정비과

(석간) ``청년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상담·지원받으세요``…서울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청년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상담·지원받으세요''''…서울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시, 현장설명회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8.19.(화), 8.20.(수), 9.2.(화) 3회 진행 -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변호사 등 일대일 상담…피해접수부터 지원까지 원스톱 제공- 퇴근 후 참여 가능…특강 오후 6시30분~7시 30분, 상담 5시부터 8시까지 병행# 20대 청년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강서구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의 연락이 끊기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전문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진행하여 희망을 갖게 되었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문가 특강과 일대일 맞춤형 상담으로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는 8월 19일(화), 8월 20일(수), 9월 2일(화)에 서울광역청년센터(용산구 원효로97길 15, 2층)에서 진행된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퇴근 이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특강을 운영하며, 1:1 상담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특강과 병행해 이뤄진다.□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특강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일대일 상담부스로 구성된다. 특히 청년들의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서류 작성 방법을 교육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전세사기 특별법,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임대차 계약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체크리스트를 교육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일대일 상담부스는 접수상담, 법률상담, 경·공매상담 등 3개 부스로 운영된다. 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법무사, 피해상담 공무원이 배치돼 피해 접수 요령, 서류 작성, 진술서 작성법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한다.□ 참가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 및 우려가 있는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으로, 구글폼(https://forms.gle/ZoinPWbdSaYpL1vg9)에서 8.4.(월)~8.13.(수)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광역청년센터(02-6358-0630),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280, 7122)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피해가 집중된 관악구, 강서구, 동작구 지역 거주 청년을 우선 접수할 계획이다. 필요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년, 시민들은 주택 임대차 관련 일반·법률 상담, 대출 상담, 융자 지원, 분쟁 조정 등을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전화상담(☎02-2133-1200~8), 방문·온라인 상담을 연중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들이 신속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1주택정책과

(석간)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5년 제7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처리 안건 : 총 4건○ 수정 의결 · 조건부 의결 : 1건○ 조건부 의결 : 3건※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대치쌍용1차 아파트가 최고 49층, 999세대 규모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로 거듭나 주택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양재천 녹지 연결과 지역 커뮤니티 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8.7.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심의(안)을 ‘수정 의결·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치쌍용1차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 3호선 학여울역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 5개동, 15층, 630세대 노후 아파트(1983년 준공)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6개동, 최고 49층, 999세대(공공임대 132세대) 규모의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양재천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가 조성된다.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지역 주민이 양재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수변친화 생활환경을 만든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자연친화적 주거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동대로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을 계획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가로에 면한 연도형 상가와 어울림 마당도 계획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 건축물 배치에서도 도시경관을 세심하게 고려했다. 양재천 산책로와 대모산에서의 조망 등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계획했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공원의 접근성 강화와 과도한 단차가 나지 않도록 계획할 것을 수정 요청하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 단지였던 대치쌍용1차 아파트가 양재천변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번 사업은 강남권 노후 아파트를 개선하는 중요한 재건축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노후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8주거정비과

(자료제공) 생활 불편·이행강제금 부담까지…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생활 불편·이행강제금 부담까지…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방안 마련… 민생 어려움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 일환- 자치구·건축사회 협력해 ‘상담센터’…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1→3년 확대 조례 개정 추진- 국토부에 현실 반영한 「건축법」 개정 건의… 보행 등 시민 안전 위협하는 위반 단속- 시 “시민 주거안전·편의 돕고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 맞춘 규제·제도 개선”#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 30년째 거주 중인 A씨는 1층에 A씨 부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사용하다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철거를 고민 중이다.□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개선,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자치구·건축사회 협력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 조례개정 추진>□ 먼저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박성준)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해졌으나 시민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소규모건축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시행된 ‘규제철폐 33호’는 ▲2종 일반주거지역 200→ 250% ▲3종 일반주거지역 250→ 300%로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시 용적률 완화로 사후 추인 가능한 건축물은 기타 건축법 위반 없이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 증축한 경우에만 해당□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자치구별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시간, 장소 등 참조□ 시는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1년→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김태수 위원장)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50→ 75%로 감경 비율이 확대됐지만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된 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문구도 수정키로 했다.국토부에 현실 반영한 「건축법」 개정 건의… 보행 등 시민 안전 위협하는 위반 지속 단속>□ 서울시는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까지도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시는 저층 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재 도시 주거환경과 맞지 않아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지속 협의 예정이다.○ 또 시는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보다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법률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시는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다중인파밀집지역 등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지속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8-06건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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