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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최대 400%

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최대 400% - 준공업지역에 법적 상한용적률·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부와 지속 협의로 규제혁신- 오 시장, 4일(목) 1호 대상지 ‘삼환도봉아파트’ 방문… 용적률 250%→343% 확대- 적용시 660세대→993세대 증가, 평균 추정 분담금 약 1억 7천만 원 감소- 오 시장, “정비사업 전 단계,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해 재건축 속도 높일 것”□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 주택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대폭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도구로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임대주택 물량은 줄고 일반분양 물량이 늘면서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오 시장, 4일(목) 1호 대상지 ‘삼환도봉아파트’ 방문… 용적률 250%→343% 확대>□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목) 오전 10시 50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시작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 시장의 일곱 번째 현장 행보다. 앞서 오 시장은 ▲자양4동 재개발구역(7.15.) ▲신당9구역정비사업(7.24.)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 대상지(8.19.)를 차례로 점검했고 지난달 12일에는 정비사업 전략과 비전 공유를 위해 ▲대시민 정비아카데미(8.12.) 발표자로 직접 나서기도 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곳이다.적용시 660세대→993세대 증가, 평균 추정 분담금 약 1억7천만원 감소>□ 시는 ‘삼환도봉아파트’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고높이 42층에 세대수는 기존 660세대에서 993세대(공공주택 155세대 포함)로 333세대 늘고,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 3천만 원에서 약 2억 6천만 원으로 1억 7천만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서 유사 여건의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대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여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중랑천·무수천 등 주거·교통·수변 접근성이 뛰어난 주거단지로 오는 ’32년 착공해 ’36년 입주가 목표다.○ 사업 가속화를 위해 시는 ’24년 6월부터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착수하여 주민공람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4개월 만인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다.□ 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서울시의 끊임없는 규제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환도봉아파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간소화해 서울시 전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4공동주택과

(석간) 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 위해 융자금 53억 추가 투입

서울시, 건설경기 침체 속 ''정비사업 융자금'' 53억 지원 공모- 상반기 240억 융자 결정 후 포기?탈락으로 미집행 53억 재지원, 사업 활성화- 공고일(9.4) 이전 승인 또는 인가받은 추진위원회, 조합 대상 자금조달 도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고, 9.4.~9.26 자치구로 신청…10월부터 지원- 시 “어려운 시기 조합과 추진위원회 융자 추가 지원해 자금난 해소, 예산불용 방지”□ 서울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총 53억 원 규모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올해 상반기 240억 원 융자 결정 이후 포기 또는 탈락으로 집행되지 못한 53억 원을 공모방식으로 재지원하며, 상반기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43개 구역에서 680억 원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42개 구역에 총 240억 원(구역당 약 1~8억 원)이 지원 결정된 바 있다.□ 정비사업은 노후 주택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2025년 7월까지 총 3천 3백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로,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 원으로, 조합은 최대 60억 원, 추진위원회는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융자 조건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이지만,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9월 4일(목)부터 9월 26일(금)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02-2133-7209)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는 10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융자금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0월부터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융자금 지원뿐 아니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융자금 지원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정비사업 구역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3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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