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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청년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상담·지원받으세요``…서울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청년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상담·지원받으세요''''…서울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시, 현장설명회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8.19.(화), 8.20.(수), 9.2.(화) 3회 진행 -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변호사 등 일대일 상담…피해접수부터 지원까지 원스톱 제공- 퇴근 후 참여 가능…특강 오후 6시30분~7시 30분, 상담 5시부터 8시까지 병행# 20대 청년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강서구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의 연락이 끊기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전문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진행하여 희망을 갖게 되었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문가 특강과 일대일 맞춤형 상담으로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는 8월 19일(화), 8월 20일(수), 9월 2일(화)에 서울광역청년센터(용산구 원효로97길 15, 2층)에서 진행된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퇴근 이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특강을 운영하며, 1:1 상담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특강과 병행해 이뤄진다.□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특강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일대일 상담부스로 구성된다. 특히 청년들의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서류 작성 방법을 교육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전세사기 특별법,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임대차 계약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체크리스트를 교육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일대일 상담부스는 접수상담, 법률상담, 경·공매상담 등 3개 부스로 운영된다. 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법무사, 피해상담 공무원이 배치돼 피해 접수 요령, 서류 작성, 진술서 작성법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한다.□ 참가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 및 우려가 있는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으로, 구글폼(https://forms.gle/ZoinPWbdSaYpL1vg9)에서 8.4.(월)~8.13.(수)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광역청년센터(02-6358-0630),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280, 7122)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피해가 집중된 관악구, 강서구, 동작구 지역 거주 청년을 우선 접수할 계획이다. 필요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년, 시민들은 주택 임대차 관련 일반·법률 상담, 대출 상담, 융자 지원, 분쟁 조정 등을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전화상담(☎02-2133-1200~8), 방문·온라인 상담을 연중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들이 신속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1주택정책과

(석간)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5년 제7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처리 안건 : 총 4건○ 수정 의결 · 조건부 의결 : 1건○ 조건부 의결 : 3건※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대치쌍용1차 아파트가 최고 49층, 999세대 규모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로 거듭나 주택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양재천 녹지 연결과 지역 커뮤니티 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8.7.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심의(안)을 ‘수정 의결·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치쌍용1차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 3호선 학여울역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 5개동, 15층, 630세대 노후 아파트(1983년 준공)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6개동, 최고 49층, 999세대(공공임대 132세대) 규모의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양재천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가 조성된다.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지역 주민이 양재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수변친화 생활환경을 만든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자연친화적 주거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동대로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을 계획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가로에 면한 연도형 상가와 어울림 마당도 계획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 건축물 배치에서도 도시경관을 세심하게 고려했다. 양재천 산책로와 대모산에서의 조망 등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계획했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공원의 접근성 강화와 과도한 단차가 나지 않도록 계획할 것을 수정 요청하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 단지였던 대치쌍용1차 아파트가 양재천변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번 사업은 강남권 노후 아파트를 개선하는 중요한 재건축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노후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8주거정비과

(자료제공) 생활 불편·이행강제금 부담까지…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생활 불편·이행강제금 부담까지…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방안 마련… 민생 어려움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 일환- 자치구·건축사회 협력해 ‘상담센터’…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1→3년 확대 조례 개정 추진- 국토부에 현실 반영한 「건축법」 개정 건의… 보행 등 시민 안전 위협하는 위반 단속- 시 “시민 주거안전·편의 돕고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 맞춘 규제·제도 개선”#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 30년째 거주 중인 A씨는 1층에 A씨 부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사용하다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철거를 고민 중이다.□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개선,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자치구·건축사회 협력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 조례개정 추진>□ 먼저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박성준)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해졌으나 시민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소규모건축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시행된 ‘규제철폐 33호’는 ▲2종 일반주거지역 200→ 250% ▲3종 일반주거지역 250→ 300%로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시 용적률 완화로 사후 추인 가능한 건축물은 기타 건축법 위반 없이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 증축한 경우에만 해당□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자치구별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시간, 장소 등 참조□ 시는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1년→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김태수 위원장)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50→ 75%로 감경 비율이 확대됐지만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된 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문구도 수정키로 했다.국토부에 현실 반영한 「건축법」 개정 건의… 보행 등 시민 안전 위협하는 위반 지속 단속>□ 서울시는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까지도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시는 저층 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재 도시 주거환경과 맞지 않아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지속 협의 예정이다.○ 또 시는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보다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법률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시는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다중인파밀집지역 등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지속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8-06건축기획과

(석간) 옥인동, `휴먼타운 2.0` 박차… 규제완화로 4층까지 신축 가능, 공공주차장·녹지 확충

옥인동, ''휴먼타운 2.0'' 박차… 규제완화로 4층까지 신축 가능, 공공주차장·녹지 확충- 서울시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정비계획 변경 마무리… 주민 맞춤형 주거개선 시작- ‘휴먼타운 2.0’으로 신축, 리모델링 지원… 3층(12m)→4층(16m)로 건물높이 제한 완화- 시, 공공의 계획적 개발과 기준 완화·금융지원 확대 통해 주민 중심의 주택정비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휴먼타운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민들이 직접 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게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주차장과 녹지 공간 등 생활 편의시설도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는 종로구와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및 높이·층수 등 정비계획을 변경해, ‘휴먼타운 2.0’ 사업과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에서 단독·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이번 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대규모 철거 없이, 각 가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스스로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게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간 옥인동은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의 이유로 집을 새로 짓거나 층수를 늘리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물 높이 제한이 기존 3층(12m)에서 4층(16m)으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 부지를 활용해 마을 곳곳에 주차장과 보행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좁았던 골목길이 넓어지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신축 건축주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이자 부담을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주민에게도 재산 현황에 맞춘 집수리 자금 융자를 제공해 부담을 덜어준다.□ 더불어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과 협력해 국비 지원(최대 150억 원)을 받아 기반시설 조성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옥인동 일대 휴먼타운 2.0 후보지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집중구역·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 등 기준을 완화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랑구 망우동, 구로구 구로동 등 다른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에도 조속히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이 본격화되면 노후주거지역에 대한 공공의 계획적 개발과 기준 완화·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 중심의 주택정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번 정비계획 변경이 옥인동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8-04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 41.6만호 `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 임차인 보호·신속 행정 강화

서울시, 41.6만호 ''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 임차인 보호·신속 행정 강화-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 발간·배포, 415,460호 민간임대 운영·관리 지원- 임대사업자 의무·세제 혜택, 행정처분 사례 185건, 갑론을박 법령해석까지 총망라-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의무기간 등 거주 안정성 확보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 기여 도모 - 시 차원 제도 개선 실행, 자치구 행정처분의 일관성 확보로 민원 대응력 강화 기대□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 이번 편람은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4·6·8·10년) 동안 임대료 5% 상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97,233명 민간임대사업자가 415,460호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수(387.9만 호)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당해 시민의 주거 공간 제공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아파트(44.2%)가 가장 많고, 다세대(22.4%), 오피스텔(14.6%), 다가구(8.6%) 순이다.□ 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자치구별 상이한 행정처분이나 상속 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하여 업무 편람을 발간했다.○ 대표적인 행정민원사례로,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상속등기 후 양도신고를 하면,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규정 없이 국가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행정법원의 의견이 분분하여, 서울시는 국토부 관원질의, 법제처법령해석을 통해 하나로 통일된 지침을 본 업무 편람에 수록하였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권은 국토부장관에서 자치구청장으로 위임돼, 서울시는 중재를 넘어 자치구마다 상이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편람을 발간해 제도 개선을 실행했다.□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은 총 6장으로 구성, 민간임대주택 제도 소개, 임대사업자 혜택 및 의무, 등록과 말소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자치구 관원 질의 회신 사례,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185건의 질의응답을 수록해 법령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최근 2023~2024년 자치구에서 있었던 실제 행정 사례와 감사원 질의·지적 사례를 소개해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해설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편람 발간과 함께 자치구 민간임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총 3회에 걸친 교육·간담회를 추진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 일관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편람은 서울시, 각 자치구, 국회도서관, 서울도서관 등에 배포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은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의 전월세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3부동산정책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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