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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전국 최초, 모아타운 전자서명동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안내서 배포- 추진주체·토지등소유자?자치구 역할 명확히 규정한 실무 중심 지침 수록- 개인정보 암호화·접근제어 등 보안 기준 마련으로 사업 신뢰도 제고- 시 “전자서명동의 도입, 신속하고 투명한 주민제안 절차 선도할 것”□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전자서명동의서비스 제공업체 선정▶전자서명 동의 시스템 구축▶전자서명 절차안내▶본인확인 및 전자서명▶동의서 취합 동의율 확인▶동의서유효성 확인추진주체가업체 선정토지등소유자·전자서명동의서·사업내용 등록QR코드 등 제공(동의서 제출 방법 및 사업내용 안내)본인확인, 개인정보활용동의 후동의서 제출실시간동의율 집계/확인동의서유효성 검토(동의율 충족 여부 포함)(추진주체)(업 체)(추진주체→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추진주체,업체)(추진주체)단계별 흐름도>□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되며, 접근 권한 분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서명 동의 방식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기존 서면 동의 방식과 병행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서면 동의서도 함께 안내해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서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주택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주택공급>모아주택모아타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 형태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1전략주택공급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6.30.(월) ‘25-3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8곳 선정- 시, 선정된 후보지 올해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착수- 지난 공모 미선정 지역, 사전타당성용역 추진지역 등 노후불량 주택지 선정□ 서울시는 6월 30일(월), ’25년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22곳이 됐다.《’25년 제3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8곳)》연번자치구위 치(구역명(가칭))용도지역면적(㎡)1용산구신창동 29-1일대제2종(7)16,024.52구로구구로동 466일대제2종(7), 제2종, 제3종63,8713구로구개봉동 153-19일대제2종(7), 제3종27,100.24도봉구방학동 641일대제1종, 제2종(7)72,282.65동작구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제1종, 제2종(7), 제3종29,461.86동작구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제1종, 제2종(7)45,8827동작구상도동 201일대(상도23)제2종(7)80,9378성북구삼선동1가 277일대(삼선3)제1종, 제2종(7), 제2종56,770.6□ 금회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지난 공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주민갈등 여부 및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는 이전에 미선정된 지역이나, 수시 선정 등 그간 개선된 후보지 선정방식을 반영하여 재신청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금회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남측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위치하여 대상지는 향후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는 구로차량기지 인근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고, 개봉동 153-19일대는 개봉3 주택재건축 남측에 연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존 추진 중인 주변 주택사업과 함께 우수한 주택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는 여러 차례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완화 등 변경된 정책 반영으로 금회 후보지로 선정되어 도봉산 인근의 양질 주택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는 보라매공원 인근지역으로 진출입로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 등을 고려한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택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상도23)는 장승배기역 인근 지역으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로 주변 상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과 어우러진 정주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삼선동1가 277일대(삼선3)는 삼선3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걸쳐있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었다. 대상지 동측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올해 하반기 내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면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로 밝혔다.

2025-07-01주거정비과

(석간) ‘규제철폐 115호’ 시행,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문턱 낮춰 사업 앞당긴다

''규제철폐 115호'' 시행,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문턱 낮춰 사업 앞당긴다- 정비사업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시 주민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 조합설립 및 추진위구성 동의서 동시 징구로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추진□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며,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 설립 속도가 빨라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2025년 4월 14일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하며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실행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 추진 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 중이었으나, 조합 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춘 것이다.현 행개 정 (안)보조금 지원시기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주민의견수렴 완료구역변경 없음보조금 지원요건주민의견토지등소유자 75%이상토지등소유자 50%이상지원한도3.0억변경 없음□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 징구 시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약 6개월이 걸리고, 그중 동의서 징구 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2개월 단축으로 약 4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중 하나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교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려는 대상지가 빠르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정비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115호는 조합이 보다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30주거정비과

“반지하·노후 가구 ‘희망의 집수리’ 신청하세요”… 서울시, 7.1.부터 하반기 모집

''''반지하·노후 가구 ''희망의 집수리'' 신청하세요''''… 서울시, 7.1.부터 하반기 모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등 350가구 모집…7.1.(화)~31.(목) 동주민센터 신청- 벽지?장판 교체, 단열, 방수 등 18종 지원…가구당 250만원 지원, 9월부터 순차적 수리- 시, 지난해 ‘희망의 집수리’로 1,033가구(누적 21,486가구) 지원…만족도 90.2% 기록□ 서울시는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취약 가구에 최대 250만 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350가구를 7월부터 모집한다. 올해 총 1천 가구 지원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650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했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7.1.(화)부터 7.31.(목)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또는 임차가구이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자가일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60% 》(단위: 원)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중위소득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중위소득 60%1,435,2082,359,5953,015,2123,658,6644,264,9154,838,883※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에 달한다. 특히 고령 가구 비율이 높아 어르신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수리에 중점을 둔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 공종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천장 보수,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 제거,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 등), 보일러□ 선정된 가구는 8월 심사를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사 완료 후에 11월부터 수혜 가구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는 다음 해 사업 품질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 만족도는 2023년 87.9%에서 ’24년 90.2%로 향상돼 지속적인 개선과 현장 의견 반영이 긍정적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금까지 2만 1천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해왔으며,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6-29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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