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서울시 '청년 월세' 확대…전세피해자·신혼부부 포함 1만 5천 명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확대…전세피해자·신혼부부 포함 1만 5천 명 지원 - 기존 1인가구에서 한부모·전세피해·신혼부부 지원 확대…청년주거 사각지대 해소 - 군 복무로 진입 늦은 제대군인 신청 연령, 39세에서 최대 42세로 상향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48% 초과~150% 이하로 정밀 조정 - 5.6~5.19 서울주거포털 신청, 8월 말부터 월 최대 20만 원 순차 지급 □ 최근 월세 급등과 전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 청년 월세지원 ’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 오는 8 월부터 1 만 5 천 명에게 월 최대 20 만 원씩 , 12 개월간 240 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해 기존 1 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 청년 한부모가족 , 전세사기피해 청년까지 대상을 넓히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 또한 ,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은 신청 연령을 기존 39 세에서 최대 42 세까지 확대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 . 한부모가족 , 전세사기 피해자 등 대상 확대 … 청년 주거 사각지대 해소 > □ 기존엔 다양한 청년 가구 유형 중 1 인 가구만 지원했다면 , 이제는 청년 한부모가족 · 전세사기 피해자 · 무자녀 신혼부부 ·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 다 . □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 천 명씩 우선 선발한다 .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와 취약가구 부담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 ○ ‘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 ‘청년 전세사기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으로,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제출 등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큼에도 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되었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들도 각각 500 명씩 지원한다 .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부부 모두 19~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구성된 무자녀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다른 사업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 ○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입주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이며, 다른 사업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하다. 제대군인 대상 ‘ 신청 연령 확대 ’ 로 정책 통일성 강화 > □ 병역 의무로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한 보완도 이뤄졌다 .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39 세에서 최대 42 세까지 완화한다 . 예컨대 복무 2 년 이상이면 1983 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 군 복무기간에 대한 증빙 제출 시 신청 연령이 확대되며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이 달라진다. 예시)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40세(1985.1.1.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 가능 군 복무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41세(1984.1.1.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 가능 군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42세(1983.1.1. 이후 출생부터)까지 신청 가능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수 소득 기준 재설계로 전체 주거비 수혜 청년 확대 > □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 주거급여 및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 등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서울시는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하여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하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대상 재배치 전략을 편다는 계획이다 . ○ 시는 이번 소득 요건 조정을 통해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을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서울시에서는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편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지원하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5.29.(금) 16시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 ‘2026 년 청년월세지원 ’ 신청 은 5.6 .( 수 ) 10 시부터 5. 19. ( 화 ) 18 시까지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신청 자격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19~39 세 ( 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7 년 ) 무주택 청년으로 ,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신청 가능하다. ○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신청 유형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 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 8 월 말부터 1 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2026-04-29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