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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가산동 임대형기숙사 등 건축심의 통과, 기숙사 814호 등 총 2,211세대 공급

금천구 가산동 임대형기숙사 등 건축심의 통과, 기숙사 814호 등 총 2,211세대 공급- ’25.3.25.(화) 제4차 건축위원회, 금천구 가산동 임대형 기숙사 심의 통과① 금천구 가산동:G밸리산업박물관 수장고 및 열린 주거문화공간이 있는 임대형기숙사(814호) 조성- ’25.3.20.(목) 제1차 건축소위원회,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 등 2건 심의 통과①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 기존 256세대 아파트를 28층 규모 284세대로 리모델링② 이촌강촌아파트 리모델링: 기존 1,001세대 아파트를 25층 규모 1,113세대로 리모델링□ 서울시는 3.25.(화)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건축심의를, 3.20.(목) 제1차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잠원롯데캐슬갤럭시 1차 아파트 등 2건의 건축심의 등 총 3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금천구 가산동 345-89 임대형 기숙사>>□ 금천구 가산동 임대형 기숙사 신축공사는 ‘G밸리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산동 345-89번지에 건립되는 지상 26층의 '임대형기숙사 및 G밸리 산업박물관 수장고'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이전 심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하여 건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심의안에는 적절한 공개공지로서의 활용도 개선 및 기숙사 공유공간의 이용편의성 증대 등이 반영돼 지역 내 열린 주거,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산동 임대형 기숙사는 2025년 9월 건축허가를 거쳐 2028년 8월 준공예정으로,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및 공동화 감소 등 1인 가구의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잠원롯데캐슬갤럭시 1차아파트 리모델링>>□ 지하철 3호선 신사역과 잠원역 인근에 위치한 ‘잠원롯데캐슬갤럭시 1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5개동 지하4층 지상 28층 규모로 공동주택 284세대 (기존 256세대, 분양 28세대)와 지역공유시설(도서관)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로 접근하는 보행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공유시설인 도서관의 위치를 조정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단지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입면 디자인을 보완하여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잠원롯데캐슬갤럭시 1차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2027년 2월 착공을 거쳐 2031년 1월 준공예정이다.이촌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이촌강촌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를 수평 증축 리모델링하여 종전 1,001세대에서 1,113세대(분양 112세대)로 계획하고, 지역공유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차 위주의 지상 공간을 양호한 보행통로로 계획하고, 지역공유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되는 112세대는 2027년 12월 분양예정이며, 2027년 6월 착공·2031년 6월 준공예정이다.

2025-03-26건축기획과

(석간) 서울시,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민관협력 집수리

서울시,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민관협력 집수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올해도 계속 이어져- 서울시-현대백화점 리빙 계열사-한국해비타트, 25일(화) 업무협약 체결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현대백화점 리빙 계열사) 주방, 욕실 직접 시공 및 현물 지원 (한국해비타트) 공사 현장 총괄 관리- 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공고화□ 서울시는 25일(화)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에서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현대리바트, 현대L&C, 지누스), 한국해비타트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권태진 현대리바트 라이프스타일본부 전무, 김형국 현대L&C 영업전략실 상무, 박형일 지누스 영업본부 부사장,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인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주방·욕실 직접 시공과 침대 후원에 이어 올해도 후원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현대 L&C’와 ‘지누스’는 올해 새롭게 후원에 동참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는 최대 3억원을 후원하며,‘현대리바트’는 지난해보다 후원규모를 확대해 주방·욕실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현대 L&C는 건축 자재인 창호, 바닥재, 벽지를 후원하며, 지누스는 침대와 매트리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 가구 선정 등 행정적 지원을 하며, 한국해비타트는 공사 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2025년 지원 가구 모집을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였고, 4월 중 최종 지원 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해비타트는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가 후원하는 가구의 공사 현장 총괄 관리를 맡아 원활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총 77가구를 지원해 왔다.○ 그동안 서울시는 기업과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침수피해로 벽지와 장판에 곰팡이가 가득한 가구는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 주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도 지원해 주었다.○ 또한, 단열을 위해 창호 교체를 비롯해 주방, 욕실 공사 등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지원해 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는 그룹 계열사가 동참하여 더 큰 규모로 참여해 주시는 덕분에 서울시가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6주택정책과

서울시, 모아타운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2,167세대 공급

서울시, 모아타운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2,167세대 공급-「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2,167세대 공급① 강서구 화곡동 957-1일대 모아타운, 모아주택 간 공공보행통로 연계로 보행친화 주거단지 조성②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 모아타운, 체계적인 정비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서울시는 3.24.(월)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6동 957-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화곡6동 957-1 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중동 78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167세대(임대 24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강서구 화곡동 957-1번지 일대 모아주택 4개소 추진…1,636세대 공급□ 강서구 화곡동 957-1번지 일대(면적 94,080㎡)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4개소가 추진돼 총 1,636세대(임대 137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된 곳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4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1,150세대에서 486세대 늘어난 총 1,636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 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주차장)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한편 모아타운에 포함되나 모아주택 사업을 원하지 않고 존치 또는 개별 건축을 원하는 필지는 ’자율정비구역‘으로 계획하여, 향후 필요시「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특례(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화곡동 957-1번지 일대 주가로인 화곡로54길은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맞는 충분한 규모의 확폭(8미터→12미터)과 까치산로20·22·24길 확폭(6·8→12미터)을 통해 보차분리를 하여 통행여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구상안을 담았다.○ 특히 모아주택 간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하여 연속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포켓공원 등)와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커뮤니티 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산책로와 소통 공간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531세대 공급□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면적 18,612㎡)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531세대(임대 108세대 포함)의 주택이 ’30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68.7%, 반지하 주택 비율이 77.6%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421세대에서 110세대 늘어난 총 531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공공지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주진입도로인 성암로9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6미터→12미터)하여 주민들과 인근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성암로9길 변으로 공공공지(2,311㎡)를 배치하여 추후 인접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 계획도 마련하였다.□ 특히, 대상지 내부 도로 폐도 후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하고, 폐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주택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성산시영아파트와 경의선 선형의 숲길까지 연계함과 동시에 신설되는 공공공지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는 DMC역에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경의선 선형의 숲과 중암중학교·신북초등학교 등이 인접하여 생활 및 교육환경도 우수하나,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25전략주택공급과

(석간)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안전성·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했다.□ 현장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5일(화)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 또한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불가하며, 발코니 본연의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9건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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