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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국토부에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위한 ‘도시정비법’ 등 개정 건의 - 이주비 LTV 70% 적용,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 재건의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사업성 향상 방안 제시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 하향, 통지기간 단축으로 사업기간 단축 제안 - 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하고 시민 주거안정 실현 위해 중앙-지방정부 협력 필수”       □ 서울시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 개 법령 개정안을 15 일 ( 월 )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 ’ 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 ( 안 ) 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 -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 ( 안 ) 까지 ▲ 규제완화 ▲ 사업성 개선 ▲ 기간단축 ▲ 주민 권익 보호 등 4 개 분야 10 개 과제가 포함됐다 . ○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12월 2차례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3차례 실무협의체를 통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등 사업 추진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대출 규제 묶인 정비사업 , 이주비 LTV 70% 로 늘려 숨통 틔워야 > □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 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 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 ○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은는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야기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로 사업여건 개선 > □ 시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 배 완화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 ▲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 · 녹지확보 기준 면제 · 완화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   □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 ( 완화 용적률의 30%) 으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는 구상이다 . ○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은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에만 법적상한 용적률을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상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을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건설해야 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은 최소비율이 30%이다.   □ 또한 ,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 · 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기준 개선도 제안했다 .   □ 아울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 를 임대주택으로 확보가 필요한데 ,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산정되지 않도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개정을 요청했다 . 불필요하게 중복산정되었던 임대주택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여건이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사업성을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 시 중복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조합설립 동의율 70% 로 낮추고 절차 줄여 착공까지 ‘ 기간 단축 ’ > □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 ▲ 조합 시공자 등 선정 절차 개선 등을 요청했다 . ○ 정부는 지난 해 9.7 대책을 발표 이후, 후속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70%로 낮췄다.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동의율 하향 기준(75%→70%)을 재개발에도 똑같이 도입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고 건의했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 조합이 시공자 등 주요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되어야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 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이뤄지기 싶지 않은 사업도 다수 있는 현실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민 권익 보호와 정비사업 운영 합리화도 추진 > □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이후 일어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정부에 함께 요구했다 .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개선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   □ 아울러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 · 유지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   □ 시는 이번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지고 , 결국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 재개발 · 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 이라며 “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2026-06-15주거정비과

(석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후 토허 신청 감소, 가격 상승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후 토허 신청 감소, 가격 상승 - 중과유예 막차 수요로 4월 최대치 경신 후, 5월 토허 신청 32% 급감 - 중과유예 종료 후, 강남3구·용산 신청 둔화 속 강북·서남권 중심으로 거래 비중 이동 - 5월 신청가격 전월대비 1.55%로 상승세 확대…다주택자 규제 강화 예고 이전 수준 근접   □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부동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 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 가격변동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   월 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전월 대비 32.0% 감소 … 중과유예 종료 후 신청 감소 > □ 서울시는 '26 년 5 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이하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 (8,952건) 대비 32.0% 감소한 6,087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43,266건이며, 이 중 41,453건(95.8%)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 4월 토허 신청 건수는 8,952건으로 지난 3월 대비 17.5% 증가하여 월별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유예 적용을 받으려는 신청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구 분 ’25.10 월 11 월 12 월 ‘26.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토지거래 허 가 신 청 ( 건 ) 1,068 4,021 4,796 6,321 4,401 7,620 8,952 6,087 처 리 ( 건 ) 79 3,085 4,627 5,215 5,663 5,744 9,360 7,680 ※ 출처 : 토지거래허가대장(기준일 2026.05.31) ※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처리건수는 기준일에 따라 수치 변동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는 10.20. 이후 신청건에 대한 통계이며, 취하, 철회, 지분거래 등은 제외한 수치임. 기준일, 자료정비 등으로 수치는 변동될 수 있음. 처리건수 통계는 해당 월에 접수된 건만이 아니라, 전월에 신청된 건의 처리분도 포함됨. (예: 10월 접수 → 11월 처리 시, 11월 처리건수로 집계) ○ 반면, 5월 신청 건수는 6,087건*으로 전월보다 32.0% 감소하였다. 특히 중과 유예 종료 신청기한이 포함된 5월 1주에는 3,213건이 집중 신청되어 주간 일평균 642.6건이 접수되었으나, 5월 2~4주에는 일평균 신청 건수가 205.3건으로 감소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발표(’26.1.25.)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전년 동월(’25.5.) 아파트 실거래량(7,577건) 대비 -24.5% 감소 수준 □ 서울 권역별 토허 신청 동향을 보면 ,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외곽지역 중심으로 확대되었던 거래 흐름이 중과유예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면서 강남 3 구 · 용산구 및 한강벨트 권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 ○ 서울 외곽 자치구(강남3구·용산,한강벨트 제외)의 신청 비중은 ’26년 2월 67.5%까지 확대됐으나, 5월 1주에는 55.0%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3구·용산구 비중은 10.9%에서 20.7%로, 한강벨트 7개구는 21.6%에서 24.2%로 증가했다. ○ 이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15억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중저가·외곽 지역 거래 증가 추세에서 ’26년 2월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26.2.27., ’26.4.23.) 시행 이후 고가 매물이 많은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 5월 2주 이후에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신청 비중이 12.2%로 낮아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발표 이전인 ’26년 1월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구 분 ’25.10 월 11 월 12 월 ’ 26.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계 1 주 2~4 주 강남 3 구 및 용산구 290 595 716 761 479 1,191 1,620 1,017 666 351 한강벨트 7 개 구 206 940 1,260 1,525 951 1,714 2,069 1,458 779 679 강 북 권 10 개 구 404 1,723 1,998 2,869 2,096 3,311 3,648 2,552 1,241 1,311 서 남 권 4 개 구 168 763 822 1,166 875 1,404 1,615 1,060 527 533 계 1,068 4,021 4,796 6,321 4,401 7,620 8,952 6,087 3,213 2,874 일 평균 106.8 201.1 218.0 301.0 258.9 362.9 406.9 320.4 642.6 205.3 권역별 신청건수 비중 > 구 분 ’25 년 ‘26 년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1 주 5 월 2~4 주 강남 3 구 및 용산구 27.2% 14.8% 14.9% 12.0% 10.9% 15.6% 18.1% 20.7% 12.2% 한강벨트 7 개 구 19.3% 23.4% 26.3% 24.1% 21.6% 22.5% 23.1% 24.2% 23.6% 강 북 권 10 개 구 37.8% 42.9% 41.7% 45.4% 47.6% 43.5% 40.8% 38.6% 45.6% 서 남 권 4 개 구 15.7% 19.0% 17.1% 18.4% 19.9% 18.4% 18.0% 16.4% 18.5% - 한강벨트 7개구 : 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 강북권 10개구 : 종로, 중,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서대문, 은평 - 서남권 4개구 : 강서, 관악, 구로, 금천 □ 4 월 ~5 월 1 주 아파트 토허 신청 건 (12,165건) 중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유예 신청 건은 3,311 건으로 전체의 27.2% 를 차지하며 , 전월 (17.4%) 대비 9.8%p 늘었다 . ○ 권역별로는 한강벨트 7개구의 실거주 유예 신청 비중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3구 및 용산구 25.5%, 강북권 10개구 23.6% 서남권 4개구 22.6% 순이다. 특히, 한강벨트는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특성상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분 ’26 년 3 월 ’26 년 4 월 ~ 5 월 1 주 신청 건수 실거주 유예 신청건수 실거주 유예 비율 신청 건수 실거주 유예 신청건수 실거주 유예 비율 강남 3 구 및 용산구 1,191 271 22.8% 2,286 583 25.5% 한강벨트 7 개 구 1,714 424 24.7% 2,848 1,089 38.2% 강 북 권 10 개 구 3,311 448 13.5% 4,889 1,154 23.6% 서 남 권 4 개 구 1,404 183 13.0% 2,142 485 22.6% 계 7,620 1,326 17.4% 12,165 3,311 27.2% ※ 출처 : 자치구 자체 집계현황, 다주택자 매물 토허신청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건   서울 전체 토허 신청가격 전월 대비 5 월 1.55% 상승 > □ ’ 26 년 5 월 1 일부터 31 일까지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55% 상승 전월대비 변동률 ( 서울전체 ) >   ※ 출처 :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했다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이후 절세 목적의 매도 물량 출회와 실수요 매수세가 동시에 유입되면서 2월 가격 상승세가 둔화, 3월에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4월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데 이어 5월에는 1.55% 상승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로 둔화되기 이전의 연초 가격 상승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 강남권의 반등과 비강남권의 상승세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가격 상승 흐름이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다 . ○ 5월 들어 강남3구·용산구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진되고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81% 상승하며 가격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한강벨트 7개구 역시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며 1.36% 상승해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 강북권 10개구는 5월 1.72% 상승하며 상승폭이 커졌고, 서남권 4개구도 2.08% 급등하며 서울 권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자금 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수요 유입이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원활하게 소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분 전월대비 변동률 (%) 비고 3 월 4 월 5 월 서울 전체 -0.12% 0.50% 1.55%   한강 11 개구 강남 3 구 및 용산구 -1.67% -0.33% 0.81% 서초, 강남, 송파, 용산 한강벨트 7 개구 -0.82% 0.64% 1.36% 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강북권 10 개구 0.49% 0.93% 1.72% 종로, 중,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서대문, 은평 서남권 4 개구 0.34% 0.06% 2.08% 강서, 관악, 구로, 금천 ※ 출처 :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 해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의 예정금액을 대상으로, 베이지안 추정을 적용하여 가격 변동률을 산출함 매월 신규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전체적인 가격 흐름을 최적화하는 모형의 특성상 과거 수치가 사후 변동 가능 실거래 신고자료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지수와 다를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전월대비 변동률 > 4 월 - 5 월 -     ※ 출처 :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2026-06-10주택정책과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부터 역세권 주택공급까지... 도시공간 혁신 본격화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부터 역세권 주택공급까지... 도시공간 혁신 본격화 - ’26. 6. 9.(화) 제9차 건축위원회, 휴먼타운2.0 사업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4개 안건 심의통과 ① 휴먼타운2.0 : 옥인동·명륜3가·망우동 3개소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특례 적용으로 저층주거지 자력 정비 활성화 ②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장기전세 270세대 포함 2,054세대 공급, 공원·공영주차장 연계 대단지 조성     □ 서울시는 6 월 9 일 제 9 차 건축위원회에서 ▲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3 개소 지정 ( 종로구 옥인동 47 번지 일원 , 종로구 명륜 3 가 1 -1061 번지 일원 , 중랑구 망우동 422-1 번지 일원 ), ▲ 신풍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 영등포구 신길동 413-8 번지 일원 ) 등 4 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   □ 이번 안건들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등 서울의 주거 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로 ,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특별건축구역 지정 >   □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인 종로구 옥인동 47 번지 일대 , 종로구 명륜 3 가 1-1061 번지 일원 , 중랑구 망우동 422-1 번지 일원 등 3 개 지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 □ 이번 지정은 다가구 · 다세대 등 비아파트 중심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 개별 필지 단위 건축 시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에 건축특례를 적용해 주민 주도의 자율적 정비를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 . ○ 특별건축구역에서는 필지단위 개별 건축 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심의를 거쳐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등의 완화가 가능하며, 옥인동과 명륜3가 지역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도 적용된다. □ 서울시는 향후 리모델링활성화구역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추가 지정해 휴먼타운 2.0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주민 체감형 정비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 □ 영등포구 신길동 413-8 번지 일원 신풍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   □ 사업은 지하 3 층 , 지상 35 층 규모로 추진되며 총 2,054 세대 가운데 공공 주택 270 세대와 분양주택 1,784 세대가 공급된다 .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공원 ,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 ○ 세대 내 거주성을 높이고 개방감을 확보하는 설계를 적용했으며, 입주민 여가환경 개선과 피난성능 향상 등을 반영해 주거 품질을 강화했다.   □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대규모 역세권 주택공급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2029 년 7 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 서울시는 “ 이번 안건들은 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부터 대규모 주택공급 까지 서울의 미래 도시공간 전략을 구현하는 사업들 ” 이라며 , “ 주거 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      

2026-06-10건축기획과

서울시, '안심고시원' 2단계 인증 도입… 지원 문턱 낮추고 혜택 늘린다

서울시, '안심고시원' 2단계 인증 도입… 지원 문턱 낮추고 혜택 늘린다 - 고시원 맞춤형 2단계 인증제 도입으로 노후 고시원 참여 문턱 대폭 완화 - 1단계 ‘기본생활안전고시원’ CCTV·잠금장치·매트리스·도배 등 필수 주거시설 개선 지원 - 2단계 ‘안심고시원’ 리모델링비 최대 1억 원 지원…거주자 임대료는 3년간 동결 - 매년 정기점검 관리 품질 유지, 서울시 누리집에 인증 현황 게시 시민 공개     □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 을 기존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전면 수정해 운영자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 거주자들이 CCTV· 잠금장치 · 매트리스 교체 같은 기초 생활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   □ 서울시는 현재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된 서울 소재 다중생활시설 ( 이하 ‘ 고시원 ’) 의 거주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 을 현장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고 ,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 ○ 시는 그동안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을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안전(소방, 피난 등), 안심(범죄예방, 거주안정), 안락(주거 쾌적성, 위생확보) 등 필수 항목과 권장 항목을 합해 9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이 가능했다. 노후 고시원의 경우 구조 변경이 어렵거나, 한 번에 많은 시설을 고치기 어려운 고시원은 사업 참여 자체가 힘들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 서울시는 기존 90 점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고시원 여건별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단계를 분리하고 지원금 총액을 현실화하는 개선안을 마련 했다 .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참여확대 위한 단계별 인증제 도입 > □ 먼저 , 인증 기준을 1 단계와 2 단계로 세분화해 고시원별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 기존 인증기준을 항목별 이행 난이도에 따라 기초 안전(소방안전, 기본 위생시설 등), 구조 개선(복도 폭, 개인실 면적 확보 등), 생활 편의(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설치 등)로 재분류하고, 충족 수준에 따라 인증 단계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증 체계를 개선한다.   □ 1 단계는 ‘ 기본생활안전고시원 ’ 으로 , 기초 안전 항목 충족 시 고시원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 · 위생 시설 개선 비용을 5 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CCTV 설치 , 개인실 잠금장치 · 매트리스 교체 , 도배 등 마감재 교체 비용이 해당된다 .   □ 2 단계 ‘ 안심고시원 ’ 은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기초 안전 항목과 구조 개선 항목을 충족한 고시원에 리모델링 비용을 8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생활 편의 항목을 추가로 갖출 경우 2 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1 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 리모델링 지원 받은 고시원 , 3 년간 임대료 동결 > □ 서울시는 고시원 시설 개선 효과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기존 거주자가 나가야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 단계 안심고시원에 임대료 동결 조건을 명시했다 .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안심고시원은 인증 기간인 3 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   □ 소유자나 운영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동결 의무는 그대로 승계된다 . 인증 고시원 내에는 동결 임대료 기준과 신고 연락처를 담은 안내표지판을 거주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     매년 점검 · 정보 공개로 인증 제도 신뢰성 확보 > □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인증 고시원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매년 1 회 점검한다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인증 취소 , 지원금 회수 등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 고시원 거주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고시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고시원의 위치와 인증내용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 안심고시원 인증 고시원 현황은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빈틈없는 주거복지-주거안정지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이번 개편으로 운영자의 참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거주자가 직접 체감하는 안전 · 위생 개선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6-06-09건축기획관

(석간)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녹지생태도심 박차 … 세운 6-1-4 구역 , 충무로 상징하는 문화 · 업무 거점으로 재탄생 - 6. 8. 도시재정비위원회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 6-1-4 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안 )’ 수정가결 ① 용도지역 상향 (일반상업→중심상업) , 용적률 (1,300% 이하) 및 높이 (186m 이하) 완화 ② 공연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 업무시설 등 문화 · 산업이 어우러지는 건축계획 수립 ③ 개방형녹지 , 지하철출입구 이설 통해 보행환경 등 개선       □ 서울시는 지난 6 월 8 일 제 5 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세운 6-1-4 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안 )’ 을 ‘ 수정가결 ’ 했다고 밝혔다 .   □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 종묘 ~ 퇴계로 녹지생태도심 ’ 조성을 뒷받침하고 , 충무로 일대에 문화 · 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통해 도심 내 부족한 녹지와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 노후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핵심은 고밀 · 복합개발을 통해 대규모 업무 ·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 지상 녹지공간과 연계된 열린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다 .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 용적률은 1,300% 이하 , 건폐율은 60% 이하 , 건축높이는 186m 이하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기능을 집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 건축계획 ( 안 ) 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상 38 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 충무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공간을 비롯해 벤처기업집적시설 ,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며 , 공연과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도 마련된다 .   □ 또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상부와 옥상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 . 아울러 을지로 3 가역 8 번 출구를 이설해 충무로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 보행 접근성과 도시공간의 연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   □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 이번 계획 변경은 충무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미래 산업과 문화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심 복합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 ” 이라며 , “ 녹지와 문화 , 업무 기능이 어우 러진 새로운 도심 공간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 하고 , 서울 도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도로 · 공공공지 공동개발 추진 …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 제 5 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 천호 · 성내지구단위계획 변경 ( 안 ) 조건부가결 소규모 도로 및 공공공지 폐지하고 공동개발 추진 … 불법주차 해소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 강동구 천호 · 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존치관리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공동개발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도로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할 전망이다 .   □ 서울시는 6 월 8 일 제 5 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 · 성내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로 및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인접필지와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안을 ‘ 조건부 가결 ’ 했다고 밝혔다 .   □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써의 필요성이 낮고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어 , 이면도로 환경을 저해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해 왔다 .   □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5 년 10 월 천호 · 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당시 해당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동개발 대상으로 지정하고 ,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   □ 서울시는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 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동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2026-06-09재정비촉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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