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관련 기부채납시설,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추진
□ 서울시는 반포·압구정 등에서 정비사업을 통하여 추진 중인 덮개공원과 같은 한강 연계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 허가 및 착공 뿐 아니라 공사 과정 전반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ㅇ 반포 덮개공원은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로서, ‘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친 바 있다.ㅇ 당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① 덮개공원 끝단 한강 조망명소 신설, ② 반포지역생활권 중심에 배치하여 이용자 활용 증대, ③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요구했으며, 2017년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24.6. 선정된 공모전 당선작에도 그 내용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덮개공원은 ’24년 6월 설계공모 완료하고 ’24년 12월 설계자 계약 후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이며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반포 덮개공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덮개공원 계획안을 서울시와 서초구는 ‘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돌연 ’24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그 이유로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ㅇ 서초구청은 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관련 계획안을 협의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중이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 규정 적합여부 및 수리적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ㅇ 그러나 ’24.7월 서초구의 사업시행계획 관련 협의 요청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정비사업의 하천구역 내 구조물 설치계획은 제외하여야 함”을 회신하였으며, 이후 ’24.10월, 11월 서울시의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협의 시 “시설설치 허용여부는 실시설계안이 제출되면, ①공공성 확보, ②유수흐름 지장 최소화, ③공사로 인한 제방 구조물 충격 최소화 등 고려하여 검토·판단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준 바 있다.ㅇ 그러나 ’24.11.26. 다시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덮개공원 등 시설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 아파트단지 주민일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치 불허’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19일(목) ①서울 시민의 공공편의 증진 및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 ② 갑작스러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 선회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③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에 검토 과정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접근성, 조망성이 떨어지는 한강을 보다 가까운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시민들이 조망 명소에서 한강을 조망하고 쉴 수 있는 한강 덮개공원이나 전망대, 입체보행교 등 설치를 추진 중임.-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실시설계 도서 작성 후 협의하자는 의견을 갑자기 설치불가로 변경함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이 피해가 우려되는(설계비 약 110억,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 약 1,700억 등(출처 : 조합 공문(2024.12.17.) ) 반포124주구 재건축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 혼란과 한강 개발 지연이 우려됨-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 걸쳐 논의 및 보완한 사항으로서 환경청에서 걱정하는 공공성 부족의 우려는 없으며,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등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임□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 이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