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기간
~
기존 보도자료 바로가기

서울시, 모아타운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2,167세대 공급

서울시, 모아타운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2,167세대 공급-「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2,167세대 공급① 강서구 화곡동 957-1일대 모아타운, 모아주택 간 공공보행통로 연계로 보행친화 주거단지 조성②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 모아타운, 체계적인 정비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서울시는 3.24.(월)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6동 957-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화곡6동 957-1 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중동 78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167세대(임대 24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강서구 화곡동 957-1번지 일대 모아주택 4개소 추진…1,636세대 공급□ 강서구 화곡동 957-1번지 일대(면적 94,080㎡)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4개소가 추진돼 총 1,636세대(임대 137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된 곳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4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1,150세대에서 486세대 늘어난 총 1,636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 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주차장)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한편 모아타운에 포함되나 모아주택 사업을 원하지 않고 존치 또는 개별 건축을 원하는 필지는 ’자율정비구역‘으로 계획하여, 향후 필요시「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특례(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화곡동 957-1번지 일대 주가로인 화곡로54길은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맞는 충분한 규모의 확폭(8미터→12미터)과 까치산로20·22·24길 확폭(6·8→12미터)을 통해 보차분리를 하여 통행여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구상안을 담았다.○ 특히 모아주택 간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하여 연속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포켓공원 등)와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커뮤니티 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산책로와 소통 공간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531세대 공급□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면적 18,612㎡)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531세대(임대 108세대 포함)의 주택이 ’30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68.7%, 반지하 주택 비율이 77.6%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421세대에서 110세대 늘어난 총 531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공공지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주진입도로인 성암로9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6미터→12미터)하여 주민들과 인근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성암로9길 변으로 공공공지(2,311㎡)를 배치하여 추후 인접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 계획도 마련하였다.□ 특히, 대상지 내부 도로 폐도 후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하고, 폐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주택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성산시영아파트와 경의선 선형의 숲길까지 연계함과 동시에 신설되는 공공공지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는 DMC역에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경의선 선형의 숲과 중암중학교·신북초등학교 등이 인접하여 생활 및 교육환경도 우수하나,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25전략주택공급과

(석간)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안전성·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했다.□ 현장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5일(화)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 또한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불가하며, 발코니 본연의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9건축기획과

(석간) 서울시, 투기세력 단속·주택 공급… ‘주택시장 안정’에 총력 다한다

서울시, 투기세력 단속?주택 공급… ''주택시장 안정''에 총력 다한다- 투기세력 유입 의심지역에 현장점검반… 불법 시장 교란행위 단속, 적발시 강력대응- 내년까지 신규아파트 7만1천호 입주, 올해 입주물량(4.7만호) 중 1.4만호 ‘동남권’- 시 “투기세력 철저 단속과 동시에 정비사업 공정관리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노력”□ 서울시가 최근 주택시장 거래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교란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투입한다. 시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입주 예정 물량 등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일 단위로 거래 및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며,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차질 없는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한다. 시는 내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4만7천 호, 내년에는 2만4천 호로 서울 전역에 총 7만1천 호('25~'26년)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년('23~'24년) 입주 물량 6만 9천 호를 상회한다.○ 올해 4만7천 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3만2천 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청년안심주택 등 비정비사업을 통해 1만5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내년 2만4천 호는 정비사업 1만3천 호, 비정비사업 1만1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구 분(단위 : 호)합계(연평균)(`23~`26)입 주 실 적입 주 전 망소계'23년'24년소계'25년'26년아파트139,729(34,932)68,48735,81532,67271,242 46,780 24,462 정비사업90,391(22,598)45,57525,65219,92344,816 32,172 12,644 비정비사업49,338(12,334)22,91210,16312,74926,426 14,608 11,818 ※ 입주예정물량통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를 대상으로 통계 작성※ 입주예정물량은 ’24년 12월 기준 산정한 것으로,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입주년월, 세대수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주택사업별 세부 구분 -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비정비사업 : 공공주택,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역세권활성화 및 일반 건축허가 등※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전망 목록’ 및 ‘입주예정물량 지도 서비스’ 제공- 입주전망 사업별 목록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자료실→ 주택통계정보- 입주예정물량 지도 :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smgis2) 도시생활지도 탑10 또는 도시생활지도→ 핫이슈→ 입주예정물량□ 특히 올해 입주예정 물량 4만7천 호 중 30.9%(1.4만 호)가 동남권(4개 구)에 집중돼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 신호가 전달되면 동남권 지역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동남권 100세대 이상 주요 입주 단지는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6월 입주) 3,307호,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 12월 입주) 2,678호, 잠실르엘(미성크로바, 12월 입주) 1,865호, 청담르엘(청담삼익, 11월 입주) 1,261호 등이다.구분자치구단지명공급 총합계입주 예정월1강남구청담르엘1,26111월2아크로삼성41902월3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28208월4도곡 더써밋타워20905월5서초구메이플자이3,30706월6래미안원페를라1,09711월7오티에르반포25110월8송파구잠실르엘1,86512월9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12월10잠실더샵루벤32704월11강동구고덕강일 2BL(제로에너지아파트)69705월12더샵강동센트럴시티67012월13그란츠리버파크아파트40704월14길동생활A동29702월15길동생활B동27002월※ 신축 아파트 입주는 입주월부터 입주 후 6개월 내외로 순차 진행되며, 해당 입주예정월은 첫 입주가 시작되는 시기임.□ 더욱이 올해 11월(8,593호)과 12월(5,213호)에 대단지 입주가 집중되어 있어 통상 2,000세대 이상 대단지 입주는 입주시작 이후 6개월까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시장 매물 물량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패턴 분석 결과, 세대수가 많을수록 입주시작 달에 전체 세대 입주가 불가능하고 입주시작 3개월 전부터 매물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해 입주시작 후 6개월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 입주를 시작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체 1만2천 세대 중 임대를 제외한 분양 물량 1만1천 세대 입주가 3월 현재 70.0%(8,417세대)까지 이뤄졌으며, 시장에 전월세 물량도 3,224호(출처: 아실)가 여전히 나와 있는 상황임.□ '27년의 경우, 정비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역들이 있으나 신규 입주 물량만 하더라도 2만3천 호로 예상되는 데다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 평균 수준(정비사업 5년 평균('20~'24) 공급물량 2만5천 호)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법적 상한 용적률이 250%~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그 적용 대상에 소규모 정비사업도 포함되면서 일반건축 인허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향후 '27년 아파트 공급 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현재 정비사업 착공 구역 62개소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하고 있으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도 매달 공정관리를 통해 '25년 3만3천 호, '26년 2만3천 호, '27년에 3만4천 호가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 고려하여 적기에 양질의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촘촘하게 공정관리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4주택정책지원센터

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손본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철폐 실행력 확보

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손본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철폐 실행력 확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발표… 13일부터 공람 가능- 1~2월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3,6,35호) 및 先심의제 추진 근거 담아 ? (3호)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6호)입체공원 용적률 인센티브, (35호)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규제철폐로 재개발 가능 구역 확대, 용적률 높여 사업성 제고, 사업기간 단축- 6월 내 기본계획 변경 고시… 얼어붙은 주택공급시장에 활력 불어넣을 것□ 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적극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35호) 등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선(先)심의제’도 시행한다.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13일부터 공람 가능>□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내놨다. 시민들은 13일(목)부터 공람가능하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아 재정비한 바 있다.규제철폐안 3호) 높이규제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 재개발 가능구역 확대>□ 우선, 규제철폐안 3호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진행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해 ‘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우선 ‘높이규제지역’을 고도·경관지구 및 국가유산 주변 등 법령 등에 의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된 지역 및 구릉지 지형, 도시자연공원 등 인접해 실질적으로 높이계획 제한을 받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 용적률 적용은 예컨대 용도지역 상향(1종 200%→2종 250%)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다시 말해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신통기획등 과정에서 불리한 사업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규제철폐안 6호)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사업성 획기적 개선>□ 다음으로 기존 평면공원 대신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규제철폐안 6호 ‘입체공원 제도 도입’ 관련, 제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내용도 포함한다.○ 신통기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제공할 경우 시설조성 비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총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해 좀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입체공원 개념도>일반공원입체공원 ? 토지소유권(공공) → 주택용지 제외(대지면적 감소)? 하부공간 민간활용 불가? 토지소유권(민간) → 주택용지 포함(대지면적 유지)? 하부공간 민간활용 가능월 20일 미아동 현장방문 사진>규제철폐안 35호)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 주택공급 확대 촉진>□ 가장 최근 발표한 규제철폐안 35호, 고밀개발로 인한 부작용과 주택시장 과열 등의 우려로 소극적·제한적으로만 운영되던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 관련 구체적 지침도 마련했다.○ 현행 ‘2030 기본계획’에서도 역세권 정비구역의 경우에만 준주거 종상향이 가능 원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종상향 범위나 지역선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침(안)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또한 사업 여건은 각 정비구역마다 다르므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인근 용도지역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해 준주거 종상향 적용여부 및 범위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규제철폐안(35호)을 통해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권 등 지역에 개발가능 용적률이 확대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은 공공주택 및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우선 도입하도록 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재개발 선(先)심의제와 처리기한제 도입…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 효과적으로 단축>□ 불필요한 규제철폐는 물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함께 가동한다.□ 우선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선(先)심의제’로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재개발 선(先)심의제와 처리기한제가 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2개월3개월입안요청후보지추천후보지 선정신통기획신통기획완료주민공람심의완료정비구역고시요청???????(주민)(구→시)(시)(구·시)(시)(구)(시)(구→시)(현행)동의율50%(변경) 동의율 50% 확보□ 서울시는 종합적인 규제철폐안과 사업지원 방안을 담은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목)부터 27일(목)까지 공람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한 후 올해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람 및 의견청취 과정에서 보완의견 및 추가 규제철폐(안)이 제안될 경우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은 확정내용이 아니므로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변경 될 수 있음.□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노력은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주거정비과

처음 이전 51 52 5354 55 56 57 58 59 60 다음 마지막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