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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 위해 융자금 53억 추가 투입

서울시, 건설경기 침체 속 ''정비사업 융자금'' 53억 지원 공모- 상반기 240억 융자 결정 후 포기?탈락으로 미집행 53억 재지원, 사업 활성화- 공고일(9.4) 이전 승인 또는 인가받은 추진위원회, 조합 대상 자금조달 도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고, 9.4.~9.26 자치구로 신청…10월부터 지원- 시 “어려운 시기 조합과 추진위원회 융자 추가 지원해 자금난 해소, 예산불용 방지”□ 서울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총 53억 원 규모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올해 상반기 240억 원 융자 결정 이후 포기 또는 탈락으로 집행되지 못한 53억 원을 공모방식으로 재지원하며, 상반기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43개 구역에서 680억 원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42개 구역에 총 240억 원(구역당 약 1~8억 원)이 지원 결정된 바 있다.□ 정비사업은 노후 주택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2025년 7월까지 총 3천 3백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로,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 원으로, 조합은 최대 60억 원, 추진위원회는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융자 조건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이지만,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9월 4일(목)부터 9월 26일(금)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02-2133-7209)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는 10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융자금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0월부터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융자금 지원뿐 아니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융자금 지원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정비사업 구역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3주거정비과

(석간) 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차보전 지원 확대…개인 건축주·다중주택 지원 신축 문턱 낮춘다

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차보전 지원 확대…개인 건축주·다중주택 지원 신축 문턱 낮춘다- 지원 대상을 사업자에서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등 건축주로 확대, 실거주 목적 개인도 혜택- ‘다중주택’ 지원 신규 추가…청년 맞춤 원룸형 주택,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공급 촉진- 신청 시점을 ‘건축허가 완료 후’에서 ‘건축허가 접수 즉시’로 앞당겨 건축주 준비기간 단축- 근생시설 면적 기준, 지하층 포함 전체 연면적 30% 이하로 명확화…주거 중심 정비 유도□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지에서 비(非)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 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원을 확대로 시민들이 실제 건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휴먼타운 2.0’의 참여와 효과를 확대한다.□ 먼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개인 참여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일반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 목적의 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건축주 자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사전 문의 후 건축주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둘째, 지원하는 주택 유형을 다양화했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선호에 맞춰 원룸형 주택, 셰어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침실은 독립적이지만 취사 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이다.□ 셋째, 지원 신청 시점도 크게 앞당겨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추천서는 건축허가 처리 완료 후 발급되지만, 사전 신청을 통해 건축주는 허가 처리와 동시에 바로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전체 사업 일정이 크게 단축된다. 이는 건축주가 금융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다.□ 넷째,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제한했으나, 지하층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명시해 주거 중심의 주택 정비를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주의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건축주가 가족이나 생활 패턴에 맞춰 거주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보다 실용적인 주택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해당 세대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 원 건설 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 자금은 신축공사비, 건축공사용 토지 매입자금, 기존 대출 상환자금, 각종 부대비용 등 건설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개선된 제도에 따른 신청 접수는 12월 31일(수)까지 진행되며, 예산 2억 2천5백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6층)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2133-7244, 72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심사는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의 엄정한 자문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시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과 함께 ‘휴먼타운 2.0’ 사업지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다양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각 사업지에는 건축·도시계획 전문가인 ‘휴머네이터’가 배치돼 기획·설계 단계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별 건축물뿐 아니라 공용주차장, 마을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 제도와의 연계도 적극 추진 중이다. 종로구 신영동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최대 120% 완화, 건폐율·조경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받고 있다. 현재 이런 혜택을 활용한 건축 인허가와 이차보전 지원 신청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시는 다른 후보지들에 대해서도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의 지정을 추진해 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이번 ‘휴먼타운 2.0’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결과”라며,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09-02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8.27.(수) ‘25-4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8곳 선정- 시, 선정된 후보지 올해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착수-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즉시 지원,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완료 추진- 사업성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 적용, 사업성 확보 적극 검토□ 서울시는 8월 27일(수), ′25년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30곳이 됐다.《’25년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8곳)》연번자치구위 치(구역명(가칭))용도지역면적(㎡)권리산정기준일1도봉구방학동 638일대1종,2종(7)39,270.5′25.07.30.2동작구상도동 214일대1종,2종(7),2종85,787.7′25.05.23.3동작구사당동 419-1일대2종(7),2종,3종133,007.4′25.07.30.4영등포구도림동 133-1일대2종(7),2종24,137.6′25.07.21.5구로구가리봉동 2-92일대2종(7)25,776.0′25.07.30.6강북구미아동 159일대1종,2종(7),3종37,709.7′25.07.15.7마포구아현동 331-29일대2종(7),2종,3종,준주거18,557.3′25.07.30.8용산구용산동2가 1-1351일대1종43,016.7′25.07.29.□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후보지 및 모아타운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 70% 이상이며,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는 과거 침수피해 지역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한 지역이다.○ 선정된 지역 중 4곳은 조건부 선정되었으며,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의 경우 일부 반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 의견 수렴 결과 및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토록 조건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지역에 2건에 대해서도 자문을 실시하였고, 망원동 416-53일대는 재자문, 전농동 152-65일대는 조건부 동의로 의결하였다.○ 망원동 416-53일대는 재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상권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역상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적정 구역계에 대해 재검토 후 자문을 다시 받도록 한 사항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하여,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하여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 후 보조금 지원□ 또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을 적용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되어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8-28주거정비과

`보라매공원역 역세권`에 공공임대 74세대 포함 300세대 공급 본격화

''보라매공원역 역세권''에 공공임대 74세대 포함 300세대 공급 본격화 - 8.26. 제11차 건축위원회, 보라매공원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건축심의 통과 - 역세권내 장기전세주택 공급, 작은도서관 공공시설 조성 주거복지, 지역 활성화 기대□ 보라매공원역 역세권에 300세대 공동주택이 공급되며, 74세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역세권 내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8월 26일 건축위원회에서 신대방동 498-9번지 일대 보라매공원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 4층, 지상 32층 규모 공동주택 300세대(장기전세주택 74세대)와 작은도서관·근린생활시설 등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해 역세권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끌 전망이다.○ 여의대방로에 인접한 부분에는 지상 1~2층 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한층 높이고 주거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이 조성되면서 역세권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주택공급에 그치지 않고, 장기전세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도서관과 생활SOC시설 등을 통해 보라매공원 일대가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균형있는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연락처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공공주택과공공주택과장하대근02-2133-7050역세권주택팀장이현철02-2133-7080

2025-08-27건축기획과

(자료제공) 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부실업체 계약해지·SH 직영 전환

□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 4천 4백만 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SH 직영체계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7가구 대상 3억 4천 4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민이 사업자 상황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보호 조치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와 SH가 먼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에 나서 입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건 발생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건물은 사업자 소유로서 SH와 사업자간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급되었고, 사업자 측의 문제 발생 시 SH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제도 도입 초기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입주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향후 SH는 보증 사고 발생 시 해당 건물을 SH에서 매입한다는 확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해 2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 사례는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하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서울시는 입주민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하여 올해 초 사회주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2025년 7월 입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기존 운영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시정을 요구해 왔음에도 이번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사업자 개인의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방침이다. 그리고 서울시 누리집(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정 건전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6임대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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