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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지역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 결과 524건 적발… 즉각 행정조치

지역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 결과 524건 적발… 즉각 행정조치- 자금차입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과다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적발- 연락 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조합 19곳 지역주택조합 정리 추진- 조합-조합원간 정보 불균형 막기 위해 주요정보 상시공개, 피해상담지원센터 운영- 시, “조합원 피해 없도록 지주택 주기적 실태조사 시행, 원칙적 대응할 것”□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6.10.~7.11.) 6곳을 실태조사 했으며, 9.23.~12.12.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A지역주택조합 등 3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지역주택조합 등 93개 조합은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지역주택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다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출석으로 정족수를 기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였다.○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복리후생비 집행액을 보면 (전)추진위원장 자택인근에서 지출한 건이 다수이며, 놀이공원, 사우나, 영화관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하여 일정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대상 19건 등 총 524건을 적발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공개실적 제출 등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 가입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합-조합원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페이지’를신설하고 주요정보를 상시공개하고 있으며,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공공주택과

서울시, 조합 온라인 총회·전자투표 지원…정비사업 속도 끌어올린다

서울시, 조합 온라인 총회?전자투표 지원…정비사업 속도 끌어올린다- 내년부터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도입… 1.8.(수)부터 참여희망 조합 신청 - 올해 10개 조합 ‘전자투표’ 시범 지원…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사업 속도 개선 기대- ''25년 25개 조합 선정, 총회 비용 50% 최대 1천만 원 지원… 1월 중 사업설명회- 시 “정비사업 속도는 비용과 직결…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 높이기 위해 최선”□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에 이어 내년부터는 온라인 총회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는 한 번 여는데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 시는 온라인 총회 및 전자투표 도입으로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내놓고 '25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일) 밝혔다. 시는 1.8.(수)부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을 신청받는 한편 1월 중으로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0개 조합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조합 운영을 보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총회까지 도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8월 정부가 전자투표·온라인 총회를 전면 허용토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 개정에 상당 기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시로부터 내년에 총회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5년에는 약 25개 조합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조합 중 현재까지 7개 조합이 총회에 전자투표 활용을 완료했으며, 남은 3개 조합도 자체 일정에 따라 오는 1월까지 전자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별 지원 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조합 규모 ▲조합 총회운영 계획 ▲조합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서면투표를 전자투표 대체 시, 총회 준비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조합원 만족도가 높았던 점이 사업 확대를 견인했다.○ 현장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한 일부 조합은 회의 현장에 오지 못하는 조합원도 온라인으로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시는 총회에 전자적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안 품질점검단(가칭)’을 구성하여 온라인 의사결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련 문제 및 우려를 막기 위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25년 1.8.(수)~2.6.(목) 사업지가 소재한 자치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관심 있는 조합을 위해 시는 사업설명회를 열고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도입 효과 ▲신청서 작성 방법 ▲지원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1월 중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1.15.(수)까지 신청하는 조합은 조기 심사를 통해 1차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cleanup.seoul.go.kr)에 공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지연은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과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원의 초점을 ‘신속’에 맞춰 왔다”며,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 도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2주거정비과

서울시, 모아타운 3곳 통합심의 통과… 총 3,447세대 공급

서울시, 모아타운 3곳 통합심의 통과 … 총 3,447세대 공급-「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3건 통합심의 통과, 총 3,447세대 공급①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체계적인 정비로 공동이용시설 및 교통 개선②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 교통량과 보행자를 고려한 교통계획 개선③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 목동 아파트단지 재건축에 발맞춘 저층 주거지 정비□ 서울시는 12.19.(목)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천연동 89-1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 ▲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 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47세대(임대 687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506세대 공급□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면적 27,287㎡)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가 협소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기존 352세대에서 154세대 늘어난 총 506세대(임대 125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8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45.8%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되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및 인접 주거지역의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독립문로6길을 확폭(4m→10m)하여 차량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하 주차공간을 확보될 수 있도록 입체결정도로(8m)를 계획하였다.○ 경사지에 위치한 대상지의 현황을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 스카이라인과 조화로운 건축물 높이 기준을 설정하였고, 가로변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시설 및 연도형 주동 배치로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특히, 해당 대상지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 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된 지역으로, 해당 필지는 전체 모아타운 관리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는 서대문역 및 독립문역에 인접(500m 반경)하여 교통이 우수하고 안산 도시자연공원, 경희궁 및 독립공원 등이 인접하여 생활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추진…2,110세대 공급□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면적 87,787㎡)는 상당수의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79.1%), 반지하 일부(20.3%) 및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금회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5개소 추진을 통해 기존 949세대에서 1,161세대 늘어난 총 2,110세대(임대 352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3개소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관리계획상 총 5개 모아주택 사업구역 중 4개소가 조합설립(구역 확대)을 위한 동의 요건이 이미 확보되는 있는 등 주민들의 열의가 높은 지역으로 관리계획의 승인·고시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및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진입도로인 겸재로18길은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폭(6m→14m)하고, 내부도로인 겸재로24길·면목천로19길·동일로96길은 사업구역 내 차량 진출입구를 고려하여 확폭(6m→10m)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또한, 대상지 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은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 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발이 안되는 주변 저층주거지를 배려하여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은 모아주택 사업시행시 공동이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공원과 인접한 부지는 주동 배치보다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 구성 방안도 계획했다.□ 대상지는 면목역 인접(600m 반경) 및 면목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우수하고 인접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2곳) 및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1곳)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 및 향후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831세대 공급□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대(면적 52,958㎡)는 노후 주거지 밀집(노후도 69%)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2개소 추진 시 총 831세대(임대 233세대 포함) 공급 가능할 전망이다.○ 목4동은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이번 심의에 상정되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향후 사업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확충(도로, 공공청사·주차장 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아주택 2개소를 설정하였다. 또한 생활 및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상지에 접하고 있는 목동중앙남로3가길(기존 폭원 8미터)은 10미터로, 목동중앙남로9가길(폭원 6미터)은 8미터로 확폭하였다.○ 나말어린이공원과 청산어르신사랑방은 기존처럼 인근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는 건축한계선(3미터)을 지정하여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통한 보행공간을 마련하였다.○ 인접한 목사랑전통시장과 강서고등학교, 영도중학교와 연계되는 보행 친화적인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하고 가로변 공동이용시설 배치구간을 설정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지역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획일적 판상형 아파트를 벗어나 타워형 주동과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판상형·복합형 주동 등의 주동 특화를 통해 경관을 향상하고, 커뮤니티 가로형·테라스특화형 등 단위세대 특화계획을 통해 주거유닛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상지 내에서는 노후하고 공간이 부족한 목동 주민센터를 향후 신축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공공청사의 지하에는 인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중복결정하여 모아타운 구역 안팎의 주민을 위한 지역 필요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만,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아타운 대상지 내 모든 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계획하기보다는 모아타운에서 제척하였다.□ 이번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목동 아파트단지 재건축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저층 주거지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0전략주택공급과

(석간) 부실공사 근절 위한 서울시 `감리비 공공예치`, GBC 신축공사 현장 참여

부실공사 근절 위한 서울시 ''감리비 공공예치'', GBC 신축공사 현장 참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에 GBC 현장도 참여…19일(목), 업무협약 체결- 감리비 공공예치 후 지급으로 건축주로부터 독립된 소신있는 감리업무 수행 가능- 시, 7월부터 여의도 생활숙박시설 공사 현장서 도입…현장에서 긍정적 반응 보여□ 서울시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하고 지급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건축주), 건원엔지니어링(감리자)과 19일(목)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이중열 GBC 개발사업단장, 이석기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사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진행됐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본 사업은 건축주가 감리비를 직접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 후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감리자가 건축주와 직접적인 금전 거래 없이 감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해 소신있는 감리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장별 공사감리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건축주가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예치하고,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감리자가 지급을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① 감리비 지급방식 안내▶② 해당 감리비 예치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③ 감리비 지급 요청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④ 감리업무 수행 상황 확인 및 감리비 지급허가권자→건축주, 감리자건축주→허가권자감리자→허가권자허가권자→감리자□ 사업 대상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이다.○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 해당된다.※ 사업 대상 세부 기준1. 허가권자 지정 감리 공사 중- 상주 감리 : 5천㎡ 이상 또는 연속 5개층+3천㎡인 주상복합, 아파트 등- 책임상주 감리 : 300세대 미만으로 16층 이상 주상복합2. 서울시·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공사 중- 상주 감리 : 5천㎡ 이상, 연속 5개층+3천㎡,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책임상주 감리 :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로서, 건축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감리비 공공예치를 도입한 여의도 생활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기존 방식에서는 건축주가 자금 사정에 따라 감리비 지급 일정을 늦추는 경우도 발생했지만, 감리비 공공예치 도입한 후에는 허가권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므로 감리자들은 자금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 기관은 GBC 현장에서도 보다 높은 품질의 공사를 위해 공사감리 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며,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감리비 공공예치 방식이 별도의 지급 절차와 관리 체계가 필요해 허가권자의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사업 시행 결과 별다른 업무 증가나 행정적 부담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현장관리의 일관성도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대자동차의 감리비 공공예치 사업 참여 결정은 건설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감리자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통해 공사 품질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서울시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 개정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12-20건축기획과

신혼부부 `미리 내 집` 올해 마지막 물량 나온다… 서울시, 395호 공급

신혼부부 ''미리 내 집'' 올해 마지막 물량 나온다… 서울시, 395호 공급- 20일(금) ‘제3차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 공고’… 내달 초 입주희망자 신청 진행- 서초구 잠원동(메이플자이)·성동구 용답동(청계SK뷰) 등 6개 신규단지 등 395호 - 올해 ‘미리 내 집’ 1·2차 최대 경쟁률 216:1… 내년 세 차례 입주자 모집 예정- 시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 더 빠르게, 많이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올해 두 차례 입주자 모집에서 최대 경쟁률 200대 1을 넘어서며 인기를 모았던 서울시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이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잠원동(서초)·용답동(성동) 등 6개 신규 단지 등에서 전용면적 41~84㎡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20일(금) '24년도 제3차 ‘미리 내 집’ 395세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 이후 오는 1.2.(목)~1.3.(금) 이틀간 입주희망자 신청이 진행되며, 시는 내년에도 세 차례(3·7·11월)에 걸쳐 ‘미리 내 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3차 미리 내 집 전세금은 최저 2억9천만 원(서대문구 동원베네스트 59㎡)~최고 9억(마포구 공덕동 공덕SK리더스뷰 84㎡)으로, 그 밖의 단지·면적별 전세금은 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에서출발한 ‘장기전세주택Ⅱ(SHift2) -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입주 이후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고, 입주 이후 자녀가 늘어나 세대원 수가 증가한 가구는 입주 후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이 연장되며 시세보다 저렴한 매수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앞서 올해 7월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던 제1차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300호와 8월 제2차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등 6개 단지 327호, 두 차례 입주자 모집에서 최대 경쟁률 21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는 단지 중 ▲메이플자이(서초구 잠원동)는 전용면적 43㎡ 47호, 49㎡ 51호(총 98호)가 공급된다.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사이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데다 백화점·종합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인근에 잠원한강공원 등을 누릴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청계천변에 위치한 ▲청계SK뷰(성동구 용답동)는 전용면적 44㎡ 32호, 59㎡ 21호(총 53호) 공급된다.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 가까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 청계천 수변공원 등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그 밖에 ▲모아엘가트레뷰(구로구 오류동) 86호 ▲그란츠 리버파크(강동구 성내동) 40호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르블(동대문구 용두동) 22호, ▲신길 AK 푸르지오(영등포구 신길동) 5호 등도 일제히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모집에서는 제1차 미리 내 집 ‘올림픽파크포레온’ 59㎡ 미계약분 9호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은 SH공사 누리집(www.i-sh.co.kr)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미리 내 집에 당첨되자마자 ‘미루고 있었던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세 계획을 하게 됐다’는 후기를 들으면서 공급에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며 “앞으로 ‘미리 내 집’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9임대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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